변제금을 몇 차례 내지 못해 폐지결정을 받으셨다면 지금 머릿속에 두 가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멈춰 있던 압류가 다시 시작되는 건지, 그리고 곧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을 한 번 거친 뒤 다시 검색창을 여는 상황은 크게 셋으로 갈립니다. 변제금을 못 내서 절차가 폐지된 경우, 면책까지 받았는데 다시 빚이 생긴 경우, 신청 단계에서 기각된 경우입니다.
셋 다 "재신청"이라는 한 단어로 불리지만 법이 정한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기간 제한이 아예 없고, 어떤 경우는 5년이라는 숫자가 법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짚고 가셔야 합니다.
1. 개인회생 재신청,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
이전 절차가 면책으로 끝났는지 아닌지가 갈림길입니다.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라는 법정 기준이 걸리고, 폐지나 기각으로 끝났다면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전 절차가 | 어떤 상태였나 | 재신청 기간 제한 |
|---|---|---|
면책 | 법원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 | 신청일 전 5년 이내면 기각 대상 |
폐지 | 절차가 중간에 종료됨 | 기간 제한 조항 없음 |
기각 | 개시 결정 전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기간 제한 조항 없음 |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의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면책결정', '폐지결정', '기각결정' 중 하나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서 형식에 흠결이 있어 각하된 경우나 개시결정 전에 직접 취하한 경우(제594조)도 면책이 아니므로 기간 제한과는 무관합니다.
폐지나 기각 결정을 받으셨다면 지금 확인할 3가지
재신청에는 기한이 없지만 항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선택지 하나가 사라집니다.
① 공고일이 언제인가
항고 기간은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공고일부터 셉니다. 아래 3번에서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② 왜 못 냈는가
미납이었다면 일시적 사정이었는지, 소득 구조 자체가 바뀐 것인지. 이 답에 따라 항고와 재신청 중 어느 쪽인지 갈립니다.
③ 지금 소득은 어떤가
재신청을 한다면 새 변제계획이 실제로 이행 가능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지난번 소득이 아니라 지금 소득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
변제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는데도 면책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중간에 못 냈으니 당연히 폐지라고 알고 계셨는데 실제로는 이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지가 아니라 면책에 해당하고 5년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결정문 원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없다고 해서 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절차가 왜 실패했는지,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법원이 다시 확인합니다.
2. 면책 후 재신청, 5년은 법에 적힌 기준입니다
5년, 실무 관행이나 법원의 경향이 아니라 법 조문에 그대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으로 받은 면책도 포함됩니다
법은 5년 제한을 걸면서 개인회생 면책과 개인파산 면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빚을 정리하고 3년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 조항에 걸립니다. 이전에 이용한 제도가 회생이었는지 파산이었는지는 관계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조문만 보면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좁습니다
위 조문은 "기각할 수 있다"입니다. 문언만 보면 법원이 사정을 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일단 절차를 시작했더라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그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쪽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못 박혀 있습니다(제620조 제1항 제1호).
두 조항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개시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고, 어떤 사유면 예외가 된다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숨기고 신청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확정일 확인
5년의 기산점은 면책결정의 확정일입니다. 신청일도 인가일도 변제 완료일도 아닙니다.
5년이 안 됐다고 알고 계셨는데 확정일로 따지면 이미 지났거나 곧 도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산점이 뒤로 밀려 있기도 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날짜부터 짚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정리할 것은 있습니다. 면책을 받았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말소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신용 회복이 늦어지는 원인이 여기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폐지 후 재신청에 5년 제한이 없는 이유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95조 제5호가 제한하는 것은 면책을 받은 경우이고, 폐지는 면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제를 마치고 법원이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이 면책입니다. 변제를 끝내지 못해 절차 자체가 중간에 종료된 것이 폐지입니다. 폐지 결정 후 곧바로 다시 신청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항고 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입니다
재신청에는 기한이 없지만 폐지결정 자체를 다투려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623조 제1항) 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입니다(제13조 제2항).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공고일입니다. 법원은 폐지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2조). 우편으로 결정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기간은 흘러갑니다.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의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 내역과 게시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신다면 관할 법원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항고할 사안인지, 다시 신청할 사안인지
미납이 일시적 사정 때문이었고 이미 해소됐다면 항고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 구조 자체가 바뀌어 기존 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면 재신청 쪽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폐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인가 전이었는지 후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문에 적힌 사건 진행 단계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시점 | 근거 | 대표 사유 |
|---|---|---|---|
인가 전 폐지 | 변제계획 인가 전 | 제620조 |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서류 미제출·허위 제출 |
인가 후 폐지 | 변제 진행 중 | 제621조 | 면책불허가결정 확정,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재산·소득 은닉 |
인가 후 폐지라면 이미 낸 변제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62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지, 그러니까 인가 후 폐지가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에 의해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납입한 금액은 채권자에게 귀속된 상태로 남고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전 폐지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가 전이라면 변제계획에 따른 납입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적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립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담당 법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집행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14일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운 집행은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이 효력은 절차가 살아 있는 동안의 것입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그 시점부터 압류나 추심 위험이 다시 커집니다.
진짜 관문은 기간이 아니라 수행 가능성
폐지 후 재신청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새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입니다(제614조 제1항). 지난번에 변제금을 못 내서 폐지됐는데 소득 구조가 그대로라면, 이번 계획도 똑같이 이행이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폐지 원인이 사라졌다는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납이 원인이었다면 소득이 늘었거나 고정지출이 줄었다는 자료
소득 단절이 원인이었다면 재취업·재직 증빙과 그 유지 기간
변제계획 자체가 무리였다면 실제 가처분소득에 맞춰 다시 설계한 계획안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폐지된 계획안을 그대로 다시 내면 결과도 같습니다. 변제계획을 다시 짤 때 기준이 되는 계산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변제금 때문에 막혔다가 계획을 다시 설계해 인가까지 간 경우도 있습니다. 월 156만 원을 10년간 갚아야 했던 채무조정에서 벗어나 3년 변제로 정리한 사례를 보시면 재설계가 무엇을 바꾸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각 후 재신청은 기간보다 사유가 문제입니다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기각 역시 면책이 아니므로 5년 조항과 무관하며, 사유를 보완했다면 곧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항고와 재신청 두 갈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598조 제1항) 기각결정은 공고 대상이 아니어서 항고 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입니다. 폐지결정의 14일보다 짧습니다.
항고장을 냈다고 압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항고를 해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중지·금지명령으로 멈춰 있던 강제집행이나 추심이 항고장 제출만으로 계속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제598조 제3항).
집행을 계속 막아야 한다면 항고와 별개로 중지·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은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과 중지·금지명령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98조 제2항).
같은 사유로 다시 걸리는 경우
기각 사유가 서류 미비나 소명 부족이라면 항고심에서 자료를 보충할 여지가 있고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보완 후 재신청이 맞습니다.
같은 사유가 반복되면 제595조 제7호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조항을 폭넓게 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7호를 이유로 기각하려면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 잘못이 있거나, 절차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노린 부당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각된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성실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내 결정문에 적힌 사유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기각 사유 일곱 가지와 결정문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5. 개인회생 면책 후 개인파산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파산으로 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걸리는 지점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단계에서 막히고, 개인파산은 마지막 면책 단계에서 막힙니다.
개인회생은 입구에서 기각되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고 끝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절차를 다 밟고 파산선고까지 받은 뒤 마지막에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는 받았는데 빚은 그대로 남는 상황이 됩니다.
이전에 받은 면책 | 이번에 신청할 절차 | 기준 | 어느 단계에서 걸리나 |
|---|---|---|---|
개인회생 면책 | 개인회생 | 5년 | 개시신청 기각사유 (제595조 제5호) |
개인파산 면책 | 개인회생 | 5년 | 개시신청 기각사유 (제595조 제5호) |
개인회생 면책 | 개인파산 | 5년 | 면책불허가사유 (제564조 제1항 제4호) |
개인파산 면책 | 개인파산 | 7년 | 면책불허가사유 (제564조 제1항 제4호) |
파산 쪽에도 재량 조항이 있습니다. 제564조 제2항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소득이 0원이고 남은 재산이 3만 원인 상태에서 채무를 다시 확정해 면책결정까지 간 개인파산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는 현재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채무 규모, 부양가족, 향후 변제 가능성, 채무 발생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선택에서 정리했습니다.
6. 재신청 준비 서류, 첫 신청과 다른 3가지
기본 요건 자체는 첫 신청과 같습니다. 총 채무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 이내일 것,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재신청에서는 기본 서류 외에 다음 셋을 특히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① 이전 절차의 종료 사유와 확정일
면책·폐지·기각 중 무엇이었는지 결정문으로 확인하고 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면책이었다면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가 여기서 바로 드러납니다.
② 이전 절차가 실패한 경위와 그 이후 달라진 사정
또 빚이 생겼다거나 또 못 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이 원인이었고 그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강조점은 종료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면책자라면 새 채무가 생긴 경위와 불가피성 소명이 핵심입니다. 폐지나 기각이었다면 현재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새 변제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는 쪽이 핵심입니다.
③ 새로 작성한 변제계획안
이전 변제계획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신청 시점의 소득·재산·채무를 다시 반영해야 합니다.
절차 순서
재신청 사유 정리 및 이전 절차 종료 서류 확보
소득·재산·채무 내역 최신화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재산목록, 부채증명원)
관할 법원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보정명령 대응 (기한 내 제출 필수)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안 심리
인가 결정 후 변제 개시
접수 이후의 흐름과 소요 기간은 관할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별 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진행 속도 차이를 미리 봐두시면 일정을 잡기 수월합니다.
7. 개인회생 두 번째, 실제로 막히는 지점
재신청이 실패하는 지점은 대체로 셋으로 좁혀집니다.
① 이전 절차의 실패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부분입니다.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 나머지 서류가 완벽해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채무가 단기간에 늘었다면 법원은 그 성격부터 따집니다. 사기 피해로 생긴 1억 7천만 원의 채무를 피해금으로 인정받아 71%를 탕감받은 사례를 보시면, 같은 금액이라도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변제계획안 설계 실패
재신청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입니다. 무리하게 높게 잡으면 수행 가능성이 없어 인가되지 않고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청산가치보장 원칙이나 최저변제액 기준에 미달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두 가지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지금 재산을 처분해 나눠줬을 때 그 채권자가 받게 될 금액보다 변제 총액이 적지는 않은지, 그리고 변제기간 동안 벌어들일 소득 가운데 쓸 수 있는 몫을 전부 변제에 넣었는지입니다(제614조 제2항).
이의가 있다고 인가가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지만 넘어야 할 기준이 하나 더 생깁니다.
③ 서류 누락과 형식 오류
채무·재산·소득을 빠짐없이 증빙해야 하고,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그 자체로 기각사유입니다(제595조 제2호). 재신청은 첫 신청보다 서류 검토가 촘촘하게 이뤄집니다.
세 가지 모두 기간이 지났는지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5년을 기다렸어도 이 부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과는 같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기각·면책 FAQ
개인회생 면책 후 몇 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나요?
면책확정일부터 5년입니다. 제595조 제5호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개시신청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620조 제1항 제1호는 개시결정 당시 이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이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재신청이 어렵다고 보시고, 먼저 결정문에서 면책확정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에도 5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폐지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재신청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폐지인가요, 면책인가요?
면책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이 결정을 받았다면 5년 제한 대상이므로 결정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지결정과 기각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얼마인가요?
폐지결정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개시신청 기각결정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입니다. 폐지결정은 공고 대상이라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이 적용되고 기각결정은 공고되지 않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폐지결정의 경우 기준일이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공고일이므로,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서 게시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가 후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621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폐지, 즉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귀속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신청은 첫 신청과 서류 목록이 비슷해 보여도 법원이 들여다보는 지점이 다릅니다. 면책인지 폐지인지 기각인지에 따라 넘어야 할 조항이 달라지고, 준비해야 할 증빙도 달라집니다.
폐지나 기각 결정을 받으셨다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집니다. 항고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표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고, 기각결정이라면 항고를 하더라도 멈춰 있던 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돼 상담을 미루고 계신다면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변호사 비용이 사무실마다 다른 이유를 먼저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경우인지, 항고할 사안인지 다시 신청할 사안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3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회생·파산 사건 검토를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