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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자영업을 하거나 폐업한 영업소득자는 수임료와 법원비용을 합쳐 약 190만원대, 급여소득자는 약 180만원대에서 시작합니다.
채권자 5명 기준 기본 법원비용은 개인회생 약 28만 7천원, 개인파산·면책 약 28만 8천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원이 더 붙습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선으로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상담을 한두 곳 받아보면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어디는 200만원, 어디는 400만원을 부르는데 무엇이 다른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 상태로 계약하기가 불안한 게 당연합니다.
수임료와 법원비용을 합치면 급여소득자는 180만원대, 자영업을 하거나 폐업한 영업소득자는 190만원대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총액보다 중요한 건 어디까지가 포함이고 어디부터가 추가인지입니다. 항목별로 뜯어보겠습니다.
ai 생성개인회생·파산 변호사 비용, 총 얼마부터 시작하나
비용은 변호사에게 내는 수임료와 법원에 내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절차마다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변호사 수임료 | 사무실별 차이 큼, 150만원대부터 | 좌동 |
인지대 | 27,000원 | 2,000원 |
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8회분 | 기본 각 52,000원 + 채권자 수 × 7회분 |
위원·관재인 |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원 | 파산관재인 선임 시 별도 예납금 |
합계 | 약 180만원대부터 (영업소득자 190만원대) | 약 180만원대부터 |
인지대 기준이 절차마다 다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이는데, 전자신청하면 27,000원입니다. 개인파산은 서면 기준으로 파산 1,000원과 면책 1,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합계는 수임료 하단에 채권자 5명 기준 법원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여기에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원이 더해집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자산 정리가 얽힌 사건이면 총액이 60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 구체적인 비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료가 사무실마다 다른 이유
같은 개인회생인데 견적이 두 배 넘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 하나로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래 다섯 가지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받으신 견적을 이 기준으로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1. 채권자 수
채권자가 많을수록 채권자목록 작성과 채권 조사에 드는 작업이 늘어납니다. 송달료도 함께 올라갑니다. 카드사·캐피털·대부업체가 섞여 열 곳을 넘으면 세 곳인 사건과 같은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2. 담보채무와 보유 재산
집·차량·임차보증금이 있으면 청산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담보권자가 있다면 담보권 실행 가능성까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예납금이 붙을 가능성
파산관재인이나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예납금이 추가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원이 사실상 기본으로 붙습니다. 견적에 이 항목이 반영돼 있는지,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는지가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4.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같은 300만원이라도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30만원이 차이 납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 기준이 어긋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5.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신청서 제출까지인지, 보정명령 대응과 채권자 이의 대응을 거쳐 인가결정 확정까지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중간에 추가 비용이 생기는 구조인지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분납 가능 여부와 회차도 실제 부담을 좌우합니다. 총액이 낮아도 일시납이면 당장 마련해야 하는 금액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비용과 파산관재인 예납금
개인파산은 관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총비용이 갈립니다. 파산관재인은 모든 사건에서 선임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재산 상황이나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처분 내역,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예납명령을 내립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 기본 예납금은 30만원이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폐업 직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채무 발생 경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재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전에 재산 처분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채권자 수로 달라지는 송달료 계산법
법원비용 중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는 항목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채권자 수와 무관하게 정액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비용입니다. 채권자 1명당 개인회생은 8회분, 개인파산·면책은 7회분(파산 4회 + 면책 3회)이 붙습니다. 1회분 5,200원 기준으로 계산한 송달료만의 금액은 이렇습니다.
채권자 수 | 개인회생 송달료 | 개인파산·면책 송달료 |
|---|
5명 | 26만원 | 28만 6천원 |
10명 | 47만원 | 47만원 |
15명 | 68만원 | 65만원 |
여기에 인지대를 더하면 법원에 내는 기본 비용이 나옵니다.
개인회생은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별도 예납금이 붙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15만원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우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므로, 조건부 비용이 아니라 기본 항목으로 잡아두시는 편이 맞습니다. 선임 기준과 금액은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비용과 달리 매달 낼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은 소득 합계에서 소득세·주민세·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여기에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까지 뺍니다.
매출이 아니라 영업비용을 뺀 뒤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매출만 놓고 변제금을 가늠하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 기준이 달라지므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과 부양가족 수별 변제금 계산법에서 본인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은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2026년 2월 1일부터 소상공인을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람도 말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이 있어야 지원을 받습니다.
소송구조 대상은 소상공인만이 아닙니다. 기존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 60세 이상인 사람 등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비용과 본인이 내는 비용
구분 | 내용 |
|---|
지원 | 변호사 비용, 송달료 |
파산 사건 추가 |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 |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 등 소송구조 범위 밖의 비용 |
소송구조는 지정변호사 보수와 송달료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비용을 낼 능력이 생기면 법원이 구조결정을 취소하고 유예된 비용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1조).
신청 절차 : 법원에서 지정변호사를 배정받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먼저 선임하고 그 수임료를 나중에 지원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아래 절차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접수 창구 운영 방식은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단계 : 법원 소송구조 담당 창구 방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부가세 신고서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단계 : 지정변호사 배정
법원 직원이 서류를 확인한 뒤 소송구조 안내대장에 이름을 기재하고, 지정변호사를 순번제로 배정합니다.
3단계 : 지정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구조 신청
배정받은 지정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소송구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는 이 지정변호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4단계 : 소송구조 결정 후 본안 신청
소송구조 결정이 나면 지정변호사가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또는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개인파산은 면책 확정까지,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확정까지 조력을 받습니다.
송달료만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는 지정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 있고, 소명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구조 대상이 아니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바로 사선 선임을 검토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소송구조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먼저입니다.
무료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순번제 배정 대신 담당 변호사를 직접 선택하고 싶다면 사선 선임 또는 본인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앞서 본 다섯 가지 변수를 상담에서 하나씩 확인하시면 됩니다.
총액보다 포함 범위가 실제 부담을 좌우합니다.
채권자 목록, 최근 소득 자료, 재산 내역, 사업자등록·폐업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기본 법원비용과 추가 예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한 자리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 중 어떤 게 유리한가
두 제도 모두 채무 탕감이 목적이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재산: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할 수 있고 담보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집이나 차를 처분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는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담보대출이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조: 가용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법원이 정하는 경우 5년) 변제하고,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을 공제한 뒤의 금액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변제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자격: 파산과 달리 자격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입니다.
변제계획안이나 청산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는 개인회생 기각사유 7가지와 재신청 전 결정문 확인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파산
효과: 면책 결정을 받으면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면제재산과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을 제외한, 환가 가능한 재산을 청산합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전부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약: 법률상 자격·직업 제한은 파산선고 후 면책·복권 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 제한은 이와 별개로, 면책 후에도 일정 기간 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가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남은 체납 세금이나 과태료는 파산 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싶다면 회생,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다면 파산 쪽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파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2026년 지급불능 판단 기준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파산 FAQ
소상공인 소송구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했더라도 사업자등록 말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까지는 신청 자격이고, 실제로 지원을 받으려면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이 필요합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순번제로 배정한 지정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를 직접 선택하고 싶다면 사선으로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만 별도로 직접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파산하면 자녀 취업이나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가족에게는 없습니다. 파산·회생은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절차이고,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에 나타납니다. 전부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이 불이익은 사라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나뉩니다.
신청 직후 :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이 필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과 추심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시결정 후 : 제600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금지됩니다.
이미 압류나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집행법원이나 제3채무자 등에 결정문을 제출하고 중지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아닙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규정도 개인회생과 다릅니다.
파산선고 후 :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기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에 따라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면책 단계 :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557조 제1항에 따라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이던 것은 중지됩니다.
다만 위 규정은 강제집행 등에 관한 효과입니다. 전화나 문자 같은 독촉 연락까지 파산신청만으로 자동 중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개인회생과 파산은 소득 유무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채권자 수, 담보채무, 보유 재산, 최근 재산 처분 내역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함께 달라집니다.
소송구조 대상이 아니어서 사선으로 진행하신다면, 첫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채권자 목록과 채무 잔액
최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산 내역과 최근 처분 내역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이 자료가 있으면 회생과 파산 중 적합한 절차, 기본 법원비용, 관재인·회생위원 예납 가능성까지 한 번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없이 시작하면 상담이 여러 번으로 늘어납니다.
정리
받으신 견적을 다섯 가지 변수로 대조합니다. 채권자 수, 담보채무와 재산, 예납금 가능성, 부가세 포함 여부, 업무 범위입니다.
현재 영업 중이라면 소상공인 해당 여부와 연매출 3억원 이하 여부를, 폐업했다면 사업자등록 말소일부터 1년 이내인지도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관할 법원 소송구조 담당 창구를 먼저 찾아갑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소송구조 사유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위 기준으로 사무실을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