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계비 산정에 활용되는 참고액이며,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실제 변제금 계산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변제금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만 와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심지어 독촉장이나 압류 통지를 받을 때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끼셨을 겁니다.
단순히 빚이 많은 수준을 넘어 내 의지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아래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가?”
“파산하면 집과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결론부터 (30초 요약)
소득이 있어도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60%는 개인파산의 고정 자격 기준이 아니라,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에 쓰이는 참고액입니다.
자가 주택은 처분될 수 있지만, 일정 범위의 임차보증금과 6개월 생계비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코인·주식 채무도 자동으로 면책이 거절되지는 않으며, 투자 경위와 자금 흐름 소명이 관건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핵심은 지급불능
개인파산에서 파산선고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지급불능은 '월 소득이 얼마 이하'라는 단일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을 종합해 앞으로도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기 어려운지를 판단합니다.
나이, 건강 상태, 직업과 노동능력
부양가족의 범위
재산과 부채의 규모
장래 소득과 필수 생계비
즉, 얼마를 벌면 탈락이라는 커트라인이 아니라, 소득·재산·상환능력을 함께 본 결과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직장이 있거나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파산은 안 되고 회생만 해야 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본인과 법원이 인정하는 부양가족의 필수 생계비를 제외하면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할 여력이 없고, 재산을 고려해도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젊고 건강하다거나 일부 소득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가족 수가 그대로 법원의 부양가족 수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나 성년 자녀의 소득, 실제 부양 관계 등을 별도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두 절차는 채무자의 장래 변제 가능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으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하고,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도 지속적인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입니다.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대상 | 지급불능 상태 | 계속적·반복적 수입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 |
성격 | 보유재산 청산 후 면책 | 일정 기간 변제 후 잔여채무 면책 |
소득 요건 | 고정 커트라인 없음 |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필요 |
변제기간 | 해당 없음 | 원칙 3년, 특별한 사정 시 최장 5년 |
재산 처리 |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갚음(면제재산 제외) | 원칙적으로 재산 유지, 청산가치 이상 변제 |
결과 | 일반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 면제 | 변제계획 완료 후 잔여채무 책임 면제 |
내 소득·재산·채무 구조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 선택 기준에서 상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빚, 파산과 회생 중 어디부터 봐야 할까? (자가진단)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개인파산 자격과 무슨 관계인가요?
직접적인 자격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60%는 개인회생 사건에서 생계비를 산정할 때 실무상 기본 참고액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법률에 정해진 고정 생계비는 아니며, 법원은 부양가족, 주거비, 의료비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해 생계비를 달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수치는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1인 가구는 7.20% 인상)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7월 발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참고액
가구원 수 | 2026년 60% | 2025년 60% |
|---|---|---|
1인 | 1,538,543원 | 1,435,208원 |
2인 | 2,519,575원 | 2,359,595원 |
3인 | 3,215,422원 | 3,015,212원 |
4인 | 3,896,843원 | 3,658,664원 |
5인 | 4,534,031원 | 4,264,915원 |
6인 | 5,133,571원 | 4,838,883원 |
💡
복지 제도의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고 해서 개인파산의 법적 자격이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개인회생의 가용소득을 계산하거나 개인파산에서 장래 소득과 필수 생계비를 검토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살던 집도 처분되나요?
환가가치(현금화 가치)가 있는 주택이라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주택·차량 등 값이 나가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을 무조건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고, 법원의 면제재산 결정을 받으면 일정 범위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제383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본인과 피부양자의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을 한 날부터 파산선고 후 14일까지,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이 짧으므로 파산신청 단계부터 보호받을 재산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이 원칙적으로 압류에서 제외되는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서 정리했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빚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완전 소멸이 아니라 변제책임의 면제입니다. 법률상 면책은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566조도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면제되는 것:
일반적인 대출금·카드대금 등 대부분의 파산채권에 대한 법적 변제 책임남을 수 있는 것 (비면책채권, 대표적 항목):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양육비·부양료,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 등(제566조 단서)
특히 면책 뒤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을 받는 상황은 면책 후에도 남은 누락 채권에 대응하는 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면책 이후 신용과 복권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복권되어 파산선고에 따른 신분상 제한은 해소됩니다(제574조).
다만 이것과 신용·금융거래 정상화는 별개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신용정보와 금융거래가 즉시 모두 정상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종류에 따라 해제·보존 기준이 다르고, 이후 대출이나 카드 발급도 소득과 금융거래 이력, 금융회사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인·주식으로 진 빚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합니다(제564조 제1항 제6호). 투자 채무는 투자 규모, 차입 방식, 반복성, 손실 이후의 추가 대출, 투자 경위 등에 따라 사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지만, 모든 투자 채무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다음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제564조 제2항).
재량면책은 법원의 재량이며, 소득이 낮다는 사정이 면책불허가 사유를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도박·투자 빚에서 재량면책이 인정된 실제 기준은 도박·투자 빚의 재량면책 실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자금 흐름의 일관성 :
거래소별 거래내역과 은행 입출금 내역을 대조해 투자금의 유입·손실·인출 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고액 현금 인출이나 개인지갑 전송은 사용처와 현재 잔액을 소명해야 합니다.
경위의 사실적 정리 :
없는 사정을 지어내는 '생계형 투자' 스토리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투자 경위와 채무 증가 과정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손실 이후 추가 투자를 중단했는지, 재산과 거래내역을 성실히 공개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절차 협조 :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재산·채무 조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핵심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설명이 필요한 거래에 일관되게 답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 41억 원 보증채무 면책
의뢰인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이사로, 사업 확장을 위해 섰던 41억 원의 연대보증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압박이 개인에게 쏟아졌습니다.
1차 시도(일반회생):
갚아 보려 일반회생을 신청해 절차가 개시됐으나,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고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습니다(회생계획 인가 전 단계).
견련파산으로의 전환:
회생절차가 폐지된 뒤에도 파산원인이 인정되면,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법원의 판단을 거쳐 파산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 회생사건에서 확인된 채무·재산·소득 자료를 토대로 채무자가 직접 견련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이 구조는 회생 폐지 후 견련파산 활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결과:
법원은 파산을 선고했고, 별도의 면책심사를 거쳐 면책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최후배당까지 마치고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41억 원 상당의 일반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액이 크거나 과거 사업을 운영한 사건은 거래관계와 재산 변동 내역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보증 경위와 특수관계인 거래, 법인·개인 계좌의 자금 흐름 등을 더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했던 이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산이 언제 어떤 이유로 처분됐고 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소명의 핵심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 FAQ
Q.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본인과 법원이 인정하는 부양가족의 필수 생계비를 제외하면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할 여력이 없고, 재산을 고려해도 채무를 갚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요건은 소득 금액이 아니라 지급불능 여부입니다.
Q. 개인파산을 하면 살던 집도 처분되나요?
환가가치가 있는 주택이라면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금지된 재산과 법원의 면제재산 결정을 받은 일정 범위의 임차보증금·6개월 생계비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진 빚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차입금으로 반복적인 고위험 투자를 했다면 사행행위로 평가되어 면책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파산신청자격을 확인하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됐더라도 개인파산 심사기준 자체가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소득, 부양가족, 추가 의료비, 재산 처분 내역, 채무 발생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개인파산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월 소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소득자료, 부양가족 현황, 부동산·차량·보험·보증금, 전체 채무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코인·주식 채무가 있다면 거래소 거래내역과 투자금의 출처까지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면제재산과 재량면책 쟁점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