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채권자목록 누락 확인하셨나요?
“10년도 더 넘은 일인데... 이제 와서 갚으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며칠 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한 의뢰인분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채권추심 위탁 예정 통지서. 무려 12년 전 파산 면책을 통해 모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믿고 성실히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기분, 저도 잘 압니다. 이제 겨우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는데, 잊고 있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나를 덮치는 느낌일 겁니다.
하지만 당황해서 덜컥 돈을 일부라도 입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채권추심 위탁 통지 받으셨나요?
10년~12년 전쯤 면책 결정을 받고 신용까지 회복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 중이다.
갑자기 듣지도 보지도 못한 대부업체나 자산관리공사에서 추심 예정 통보가 왔다.
확인해 보니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채권자가 빠져 있었다.
채권자는 "목록에 없었으니 면책 효력이 없다"며 당장 원금과 12년 치 이자를 갚으라고 압박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자목록에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실수로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인정해 줄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목록 누락, 다시 갚아야 할까?
먼저, 당시 면책을 받았던 사건의 채권자목록과 폐쇄등기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당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채권사가 변경되거나 통지가 누락되어 정말 인지하지 못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악의적 누락이 아님을 입증하는 법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해합니다.
당시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관련 서류에 해당 채권의 흔적이 있었는지
누락된 채권 금액이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예상되는 법적 절차
채권자가 막무가내로 추심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통장 압류 등을 시도한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현재의 재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확인방법
막상 대응을 하려 해도 10년이 넘은 종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국가 기관에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당장 스마트폰이나 PC로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활용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포털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검색하세요.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인명색인검색을 통해 본인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과거 진행했던 파산/회생 사건번호를 찾았다면, 해당 사건의 사건기록 열람 서비스를 신청해 당시 제출된 채권자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원 종합민원실 방문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면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까운 법원(지방법원, 파산법원 등)을 찾아가세요.
민원인용 PC를 이용해 본인의 과거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제증명 발급 창구에서 채권자목록 등본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법원에서든 조회가 가능하지만, 서류 발급은 해당 법원에서만 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면?
법원 민원실에서 파산/회생 선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면책 결정이 내려진 기록과 함께 당시 연관되었던 금융사들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12년 전 채권자목록 고의 누락 작성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그때 그 채권자가 너무 괴롭혀서 보복당할까 봐 무서워서 뺐어요", 혹은 "가까운 지인이라 미안해서 차마 파산 목록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이죠.
이를 악의적 누락이라고 부릅니다.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은 원칙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의 알 권리와 절차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악의로 누락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시 나에게 빚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뺐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12년 전의 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와 고의는 한 끗 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법원이 말하는 악의는 단순히 부주의하게 잊어버린 과실과는 다릅니다.
채권사가 너무 여러 번 바뀌어 혼동했거나
오래전 일이라 당연히 소멸했다고 믿었거나
통지서 한 번 받은 적 없어 잊고 지냈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일 수는 있어도 악의적 고의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판례도 채무자가 목록을 작성할 때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면밀히 살핍니다.
"일부러 뺀 게 아니라, 정말로 몰랐거나 잊을 만한 합리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
채권자 목록, 소멸시효의 변수
설령 당시 고의로 누락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채권자가 아무런 법적 조치(압류, 소송 등)를 하지 않았다면, 설령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이라 할지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러 뺐으니 무조건 갚아야지"라고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법률상 악의에 해당치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다른 카드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연락해 "조금만 깎아달라"거나 "나중에 갚겠다"는 식의 말을 하는 순간, 시효는 부활하고 모든 방어막이 깨집니다.
말 한마디 섞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채권자목록 확인, 체크리스트
48시간 내에 준비해야 할 것
당시 파산/회생 결정문 및 채권자목록 사본 확보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최근 받은 추심 통지서 혹은 독촉장 원본 보관
해당 채권과 관련된 과거 통지서나 독촉장이 있었는지 기억 더듬어보기
상담 시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
"이 채권이 당시 목록에 빠진 합리적인 이유를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현재 채권자가 강제집행(압류)을 시도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12년 전의 평온했던 결정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재를 지키십시오.
12년 동안 쌓아온 재산이 위험해집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은 "오래된 거니 알아서 떨어져 나가겠지"라며 방치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이미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급여에 가압류를 거는 순간,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까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금액을 보고 절망하고 계신가요?
전문가는 그 빚이 죽은 빚인지, 아니면 다시 잠재울 수 있는 빚인지 정확히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12년 전의 실수가 여러분의 현재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