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 의뢰인 스토리
  • ⚖️ 법률 노트
  • 🚗 음주·교통🏘️ 부동산·임대차📣 사장님 보세요💸 돈과 법👩‍👩‍👧‍👧 가족🏫 학폭·소년⚠️ 형사 범죄📑 공무원·행정⚔️ 병역·군형법🤝 노동·인사
  • 이현 공식 사이트이현 공식 사이트 (리뉴얼중)
카톡으로 문의하기
회생·파산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수별 변제금 계산법 (2026년)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1,538,543원 등 부양가족 수별 기준과 실제 변제금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EHYUN's avatar
EHYUN
Oct 10, 2025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수별 변제금 계산법 (2026년)
Contents
⚡ 1분 요약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60%)2026년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수별 표)배우자·자녀·부모는 피부양자로 인정되나요?개인회생 예상 가용소득 계산기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같은 소득이어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의료비·교육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인가 후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개인회생 최저생계비, 혼자 신청해도 될까?법무법인 이현의 실제 진행 사례개인회생 최저생계비 FAQ

"갚을 의지는 있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도저히 다 못 갚겠어요."

"수입은 같아도 아이 하나 더 있는 집은 사정이 다르잖아요."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입니다. 법원은 이런 분들을 위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남겨두고, 남는 돈으로만 빚을 갚도록 개인회생을 설계해 두었습니다.

⚡ 1분 요약

  • 2026년 개인회생 기본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기준선입니다.

  • 가족이라고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상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정 공제액과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중심으로 산정합니다.

  • 인가 후에는 중위소득이 올라도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60%)

개인회생에서 흔히 '최저생계비'라고 부르는 금액은, 정확히는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법원이 공제하는 생계비입니다. 실무상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금액은 변제 대상에서 빠지고, 나머지(가용소득)로만 빚을 갚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개편 이후 생계급여 등 급여 기준선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운영합니다(예: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32%). 개인회생의 생계비(중위 60%)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 법적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입니다. 이 조문은 특정 비율을 직접 정하지 않고, 생계비를 "최저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수, 거주지역,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60%는 법정 고정액이 아니라 회생법원의 실무상 기본 기준선이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ai 생성

2026년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수별 표)

산정 반영 인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60%)

1인

2,564,238원

1,538,543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3,215,422원

4인

6,494,738원

3,896,843원

5인

7,556,719원

4,534,031원

6인

8,555,952원

5,133,571원

출처: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5. 8. 1. 고시, 2026. 1. 1. 시행). 60% 적용은 회생법원 실무 기준.

산정 반영 인원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가 아니라 법원이 생계비 산정에 반영한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수입니다.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수별 비교, 1인 154만에서 6인 513만으로 증가

배우자·자녀·부모는 피부양자로 인정되나요?

'같은 집에 산다', '생활비를 일부 보탠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가족의 연령·소득·재산·근로 가능성, 다른 가족의 부양 가능성, 실제 부양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으며, 관할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은 '자격 유무'의 문제라기보다 소명과 증빙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 배우자: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 가능성, 질병·장애, 미성년 자녀 돌봄, 과거 소득과 실제 부양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미성년 자녀: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로 고려됩니다. 다만 다른 부모의 소득과 실제 양육비 분담 등에 따라 생계비 반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년 자녀: 원칙적으로 부양 대상이 아니며, 재학·질병·장애 등 실제 부양 필요성이 소명되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부모: 부모에게 별다른 소득·재산·연금이 없고 다른 자녀의 부양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채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속 부담한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와 가족 클레이 아이콘으로 개인회생 부양가족에 따른 변제계획 메타포

개인회생 예상 가용소득 계산기

월 변제금 산정을 위한 참고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내 예상 월 가용소득 계산해 보기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예상 가용소득이에요. 최종 변제금은 아니에요.

실수령액을 넣었다면 아래 칸은 0으로 두세요. 세금을 두 번 빼면 안 돼요.

영업을 이어가는 데 꼭 드는 비용이 공제될 수 있어요.

가족이라고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참고 가정). 7인 이상은 별도 산정이 필요해요.

예상 월 가용소득 (참고값)

-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 비교해 보기 →

이 예상값이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처분 가능한 재산(부동산·차량·전세보증금·예금 등)이 있나요?

위 인원에는 본인과 부양 중인 가족만 넣으셨나요?

이 값은 가용소득 기준 예상액이며, 최종 변제금이 아닙니다. 실제 변제금은 청산가치·피부양자 인정·인가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월 소득 합산: 근로·사업·연금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

  2. 법정 공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법 제579조 제4호 나목)

  3. 생계비 공제: 산정 인원별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다목)

  4. (영업소득자) 영업비용 공제: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라목)

  5. 남은 금액이 월 가용소득이며, 이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

가용소득 = 월소득 − (세금·건강보험료 등) − 생계비 − (영업소득자의 필요 영업비용)

예시: 세전 월소득 400만 원인 근로소득자, 3인 반영, 세금·보험료 등 35만 원인 경우

  • 400만 원 − 35만 원 − 321만 5,422원(3인 생계비) ≒ 월 43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3년) 기준 총 변제액은 약 1,560만 원 수준

주의 1. 이중 공제 금지.

위 예시는 세전 급여를 소득으로 잡고 세금·보험료를 공제한 것입니다. 이미 세후 실수령액을 소득으로 산정했다면, 같은 세금·보험료를 다시 빼면 안 됩니다.

주의 2. 가용소득이 곧 최종 변제금은 아닙니다.

이는 가용소득 기준 예상액일 뿐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파산 시 배당액 이상을 변제해야 함,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우선변제 대상 채권, 소득 안정성, 변제기간 등 인가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수만으로 변제금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상황

핵심 쟁점

소득 400만 원
+ 미성년 자녀 2명
+ 배우자 무소득

배우자·자녀를 몇 인까지 생계비에 반영할지

소득 400만 원
+ 자녀 2명
+ 배우자 소득 250만 원

부부의 양육 분담과 채무자 측 생계비 인정 범위

가용소득 기준 총변제 1,560만 원
+ 청산가치 2,000만 원

청산가치를 충족하도록 변제액·기간 조정 필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5단계, 소득 합산부터 가용소득 확정까지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611조 제5항). 다만 3년 변제로는 청산가치 보장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5년 이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5년은 예외적으로만 정해지며, 신청자가 고를 수 없습니다.


의료비·교육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으나 자동은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인정되거나 지속적인 의료·교육·간병비 등 불가피한 지출이 소명되면 기본생계비 외에 추가생계비가 일부 인정될 수 있고, 공제액이 커지는 만큼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지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비용의 필요성·계속성·상당성, 기본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부분, 증빙자료, 관할법원 기준을 심사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피부양자나 추가생계비가 인정되지 않거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변제금이 높아져 수행 가능성이 떨어지면 불인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가 후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오릅니다. 그러나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의 생계비와 변제금이 매년 새 기준에 맞춰 자동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기본생계비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가 이후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부양가족이 늘거나, 계속적인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기존 계획을 그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제 완료 전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제1항). 다만 변경안 역시 다시 인가요건(수행 가능성 등)을 심사받아야 하며(제619조 제2항, 제614조 준용), 신청한다고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혼자 신청해도 될까?

피부양자가 있는 신청은 혼자 진행할 때 변수가 많습니다. 법원이 가족의 소득·재산·근로능력·실제 부양관계, 필수지출의 필요성·계속성·상당성을 하나씩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추가생계비 인정 가능성 검토 (배우자·자녀·부모별 기준 점검)

  • 가족·소득·재산·지출 증빙 정리

  • 법원 보정 대응 및 인가 후 변경안 대응

같은 월소득이라도 재산 규모와 피부양자 인정 여부에 따라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월소득만 계산하지 말고, 보유 재산·가족 구성·고정지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실제 진행 사례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억 원 넘게 탕감 받은 개인회생 신청 후기

  • 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1억 7천만 원을 29%만 변제한 사례

  • 87억 빚에서 벗어난 제조업 대표님의 이야기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FAQ

Q1. 최저생계비를 높게 신청하면 인가가 거부되나요?

무조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실제 생활 실태를 고려해 합리적인 생계비를 인정합니다. 최저생계비, 피부양자의 연령·수, 거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법 제579조 제4호 다목).

Q2. 혼자 사는데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도 생계비로 인정되나요?

간헐적으로 용돈을 드린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에게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자가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인정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Q3. 인가 후 생계비 조정은 언제 가능한가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만으로 자동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이후 소득 감소, 부양가족 변동, 의료비 급증 등 기존 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 변경이 있을 때, 변제 완료 전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제1항). 변경안은 다시 인가요건을 심사받습니다.

Q4. 월급은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세전 급여를 소득으로 잡고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거나, 세후 실수령액을 소득으로 잡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핵심은 한 번만 공제하는 것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을 소득으로 썼다면 세금·보험료를 다시 빼면 안 됩니다.

Q5.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는 몇 명까지 인정되나요?

정해진 인원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 양육비를 부부가 분담하는 것으로 보아, 채무자 측 생계비에 반영되는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연령, 배우자 소득 규모, 실제 부담 내역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의 생활을 지키며 다시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최저생계비와 피부양자 산정을 잘못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수 있고, 인가되더라도 무리한 변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월소득, 가족 구성, 보유 재산, 월 고정지출을 기준으로 예상 변제금과 피부양자 인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미 과도한 변제금으로 인가를 받았거나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각 후 재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개인회생 기각사유 7가지|재신청 전 결정문 확인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Share article
Contents
⚡ 1분 요약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60%)2026년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수별 표)배우자·자녀·부모는 피부양자로 인정되나요?개인회생 예상 가용소득 계산기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같은 소득이어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의료비·교육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인가 후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개인회생 최저생계비, 혼자 신청해도 될까?법무법인 이현의 실제 진행 사례개인회생 최저생계비 FAQ

법무법인 이현

보통의 사람을 위한 보통의 로펌을 지향합니다.

전문 분야

  • 법무법인 이현 메인
  • 부동산 전문
  • 형사 전문
  • 가족 전문
  • 교통 전문

채널

  • 네이버 블로그
  • YouTube

연락

  • 1566-8858
  • 카카오톡 문의

법인 정보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06651)
  • 광고책임변호사 이환권
  • 설립자 이환권

© 2026 법무법인 이현. All rights reserved.

상담 비용: 상담 후 결정 · 서비스 지역: 대한민국 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