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수에 따라 바뀌는 최저생계비 계산법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을 정확히 반영해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Oct 10, 2025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바뀌는 최저생계비 계산법

“갚을 의지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도저히 다 못 갚겠어요.”

“수입은 같아도 아이 하나 더 있는 집은 사정이 다르잖아요.”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법원은 이런 분들을 위해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은 남겨두고 나머지만 빚 상환에 쓰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먼저 가족이 살아갈 최소 비용을 떼어두고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교육비가 필요한 가정에는 그만큼 더 생활비를 인정합니다. 그러고 남은 돈으로만 변제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원칙입니다.


💡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란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산정돼요.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보면,

  • 1인 가구: 약 1,435,208

  • 2인 가구: 약 3,682,609 원

  • 3인 가구: 약 4,714,657 원

    (※ 실제 법원별로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개인회생을 심사할 때

“이 사람이 이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먼저 보고 그 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변제금으로 책정합니다.


💡 최저생계비 : 핵심은 부양가족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변제 계획’이에요. 아무리 빚을 갚으려 해도,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변제 계획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월소득이 300만 원일 때

    → 1인 기준 최저생계비 143만 원을 빼면, 변제금은 약 157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올라가므로 변제금은 더 낮아지죠.

따라서 가족 수, 부양 여부, 지출내역에 따라 실제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산정해야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최저생계비, 매년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최저생계비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의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2024년에 제출한 회생 신청서와 2025년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변제기간이 길수록 생계비 인상분을 반영해 변제금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부양가족이 있는 신청은 혼자 진행하면 리스크가 큽니다.

개인회생은 서류만 제출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법원은 가족 수·실제 부양 여부·필수지출(의료·교육·간병)을 하나씩 따져 ‘인정/불인정’을 가릅니다.

서류 한두 장 빠지거나 논리가 약하면 생계비가 깎여 변제금이 과대 산정되고, 나중에 조정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 부양가족 인정 전략 수립: 동거/별거, 실양육, 소득유무 등 인정 가능성 진단 → 설계

  • 증빙 패키지 구성: 가족관계·재학/휴학·의료·간병·양육비 영수증 등 누락 없이 묶음 제출

  • 법원별 기준 대응: 서울 vs 지방 인정 항목 차이, 재판부 선호 서식 반영

  • 수치·논리 보강: 최저생계비 + 추가 생계비(의료·교육·간병) 가산 논리와 계산표로 설득

  • 변제금 과대 방지/조정: 초기 산정에서 과대 산정 차단, 인가 전·후 조정신청 타이밍 설계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경험이 없으면 놓치기 쉽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회생 시 생계비를 높게 산정하면 인가가 불가능한가요?

→ 법원은 채무자의 실제 생활실태를 고려하되 최저생계비,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앙자 수, 거주지역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생계비를 인정하죠.

Q2. 혼자 사는데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도 생계비로 인정되나요?

→ 생계비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죠. 따라서 부모님이 법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 용돈은 생계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경졔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이를 고려하여 생계비를 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생계비 조정은 언제 가능한가요?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가족의 삶을 지키면서다시 시작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핵심인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산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회생계획이 기각되거나 무리한 변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 가구의 부양가족 수·실제 부양 여부·필수지출(의료·교육·간병)을 제대로 증빙현실적인 생계비를 인정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소득·가족상황에 맞는 현실적 생계비를 산정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회생 절차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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