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의지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도저히 다 못 갚겠어요.”
“수입은 같아도 아이 하나 더 있는 집은 사정이 다르잖아요.”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법원은 이런 분들을 위해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은 남겨두고 나머지만 빚 상환에 쓰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먼저 가족이 살아갈 최소 비용을 떼어두고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교육비가 필요한 가정에는 그만큼 더 생활비를 인정합니다. 그러고 남은 돈으로만 변제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원칙입니다.
💡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란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산정돼요.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약 1,435,208 원
2인 가구: 약 3,682,609 원
3인 가구: 약 4,714,657 원
(※ 실제 법원별로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개인회생을 심사할 때
“이 사람이 이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먼저 보고 그 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변제금으로 책정합니다.
💡 최저생계비 : 핵심은 부양가족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변제 계획’이에요. 아무리 빚을 갚으려 해도,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변제 계획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월소득이 300만 원일 때
→ 1인 기준 최저생계비 143만 원을 빼면, 변제금은 약 157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올라가므로 변제금은 더 낮아지죠.
따라서 가족 수, 부양 여부, 지출내역에 따라 실제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산정해야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최저생계비, 매년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최저생계비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의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2024년에 제출한 회생 신청서와 2025년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변제기간이 길수록 생계비 인상분을 반영해 변제금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부양가족이 있는 신청은 혼자 진행하면 리스크가 큽니다.
개인회생은 서류만 제출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법원은 가족 수·실제 부양 여부·필수지출(의료·교육·간병)을 하나씩 따져 ‘인정/불인정’을 가릅니다.
서류 한두 장 빠지거나 논리가 약하면 생계비가 깎여 변제금이 과대 산정되고, 나중에 조정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부양가족 인정 전략 수립: 동거/별거, 실양육, 소득유무 등 인정 가능성 진단 → 설계
증빙 패키지 구성: 가족관계·재학/휴학·의료·간병·양육비 영수증 등 누락 없이 묶음 제출
법원별 기준 대응: 서울 vs 지방 인정 항목 차이, 재판부 선호 서식 반영
수치·논리 보강: 최저생계비 + 추가 생계비(의료·교육·간병) 가산 논리와 계산표로 설득
변제금 과대 방지/조정: 초기 산정에서 과대 산정 차단, 인가 전·후 조정신청 타이밍 설계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경험이 없으면 놓치기 쉽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회생 시 생계비를 높게 산정하면 인가가 불가능한가요?
→ 법원은 채무자의 실제 생활실태를 고려하되 최저생계비,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앙자 수, 거주지역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생계비를 인정하죠.
Q2. 혼자 사는데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도 생계비로 인정되나요?
→ 생계비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죠. 따라서 부모님이 법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 용돈은 생계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경졔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이를 고려하여 생계비를 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생계비 조정은 언제 가능한가요?
→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가족의 삶을 지키면서다시 시작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핵심인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산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회생계획이 기각되거나 무리한 변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 가구의 부양가족 수·실제 부양 여부·필수지출(의료·교육·간병)을 제대로 증빙해 현실적인 생계비를 인정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소득·가족상황에 맞는 현실적 생계비를 산정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회생 절차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