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요약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거래를 감추는 일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사용처를 자료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조사에서 발견되기 전에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알고도 일부러 감춘 사실까지 보정만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관재인이 요구하는 금전 납부가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근거로 한 요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의심된다고 해서 면책이 바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보고 재량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나면 대개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절차가 시작됐다는 안도보다, 파산관재인이 통장 내역을 들여다본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몇 년 전 코인에 넣었던 돈, 신청 직전에 인출한 현금, 가족 명의로 넘긴 돈이나 재산.
이 글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심사를 앞둔 분을 위해 썼습니다.
아직 신청 전이고 내가 개인파산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지급불능 판단 기준을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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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요약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거래를 감추는 일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사용처를 자료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조사에서 발견되기 전에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알고도 일부러 감춘 사실까지 보정만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관재인이 요구하는 금전 납부가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근거로 한 요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칙은 허가이고, 각 호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그 예외에도 다시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 2항)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여러 사정을 보고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는 것을 재량면책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이 재량면책이 상당한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26. 자 2024마6789 결정).
채무의 발생과 증가 원인 등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와 그 사유
또 면책제도가 채무자가 다시 경제생활을 시작하도록 돕는 제도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문제된 행동이 얼마나 심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왜 빚이 늘었는지, 지금은 그 행동을 멈췄는지,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시작할 필요가 있는지, 채권자가 이의를 냈는지도 함께 봅니다.
재량면책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정할 뿐 요건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끝이라는 말도 틀렸고, 사유가 있어도 어차피 해준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파산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경우
재산을 숨기거나 파산절차에 필요한 설명을 거부하는 등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경우입니다.
갚기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새로 신용거래를 한 경우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이미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이를 숨기고 대출 등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경우입니다.
신청서나 법원 진술에 거짓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에 거짓 내용을 적거나, 법원에 재산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경우입니다.
이전에 면책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자료 제출이나 설명 등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도박·투자·낭비로 재산이나 빚이 크게 늘어난 경우
지나친 도박이나 사행행위, 낭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부담한 경우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에게 주로 문제되는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도박·주식·코인 거래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제6호)
신청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거나 채권자를 빠뜨린 경우 (제3호)
재산을 숨겼거나, 가족 명의로 옮긴 것이 재산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제1호)
이미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제2호)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는 점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규모와 시기, 반복 여부, 자금의 사용처,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의 태도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자동으로 면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제6호는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정할 뿐, 투자 채무를 곧바로 사행행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투자이고 어디부터가 사행행위인가입니다. 이 경계는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과 파산관재인은 대체로 다음을 함께 봅니다.
투자 규모가 소득·재산에 비해 어느 정도였는지
자기 돈이었는지, 빌린 돈이었는지
한 번의 판단이었는지, 반복된 것인지
손실이 난 뒤에 추가로 대출을 받았는지
그 무렵 생활과 소득 상태가 어땠는지
손실이 난 뒤에도 대출을 더 받아 같은 거래를 반복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한 가지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체 자금 흐름과 당시 상황을 함께 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없던 사정을 지어내 설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원에 낸 서면이나 심문에서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허위서류 제출이나 허위진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손실 이후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이는 편이 낫습니다.
대출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제2호는 대출 시점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였는지, 당시 이미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췄는지, 그 결과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출금의 사용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생활비나 기존 채무 상환에 썼다면 그 흐름을 계좌 내역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 당시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보여줄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채무가 왜 이만큼 늘었는지입니다.
면책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보고뿐 아니라 채무자의 소명, 채권자의 이의, 의견청취 결과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의 조사 결과가 그 판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큽니다. 조사 단계에서 재산의 흐름과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빠짐없이 소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관재인이 요구한 필수적인 설명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답한 경우는 따로 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주로 제1호의 설명의무위반으로 다뤄집니다. 법원에 허위서류를 제출했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함께 있다면 제3호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고정 목록은 없습니다. 법원과 관재인, 사건의 쟁점에 따라 확인 기간과 자료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체로 다음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법원 또는 관재인이 지정한 기간의 본인 명의 전체 계좌 거래내역
소득·취업 상태 자료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등)
부동산·차량·보험 등 재산의 처분 내역과 처분대금 사용처
가족이나 제3자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면 그 거래의 경위와 자료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는 신청 단계에서 내는 기본 서류에 가깝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새로 준비할 항목과는 구분됩니다.
고액 현금 인출
관재인 조사에서 자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인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되지 않는 상태가 문제입니다. 월세·의료비·생활비처럼 실제 사용처가 있다면 당시 영수증, 계약서, 진료비 내역이나 관련 계좌 기록을 확보해 제출합니다.
재산 처분 내역
파산선고 전에 부동산·차량·보험을 처분했다면 처분 시점, 대금, 대금이 들어간 계좌와 그 이후 흐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중간이 끊기면 은닉을 의심받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는 파산 신청 전 집을 처분한 뒤, 채권자로부터 “매각대금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집을 판 뒤 남은 약 9천만 원의 사용처를 계좌내역으로 다시 맞춰 소명했고, 법원은 재량면책을 허가했습니다.
🔗집을 판 뒤 매각대금 사용처를 소명해 재량면책을 받은 실제 사례
가족과의 자금 거래
신청 전후로 가족 계좌에 반복해서 돈을 보냈거나 상당한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거래의 성격과 사용처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보조인지, 빌려준 돈인지, 명의만 빌린 것인지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빠뜨린 내용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곧바로 보정하고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나중에 바로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고의적 허위기재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재인이 일정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정리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원래 팔거나 되찾아야 할 재산 대신 돈을 파산재단(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에 넣는 방식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런 합의를 맺는 것을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처분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과거의 처분을 되돌려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런 제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처분할 재산이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 또는 과거의 재산 처분이 법적으로 되돌려야 할 거래인지(부인권 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재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내라고 권유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가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24. 12. 26. 자 2024마6789 결정).
⚠️
관재인이 금전 납부를 요구했다면 무턱대고 거절하거나 따르기보다, 어떤 재산이나 처분행위를 근거로 한 요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전체 절차는 통상 6~7개월이 걸립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면책결정과 함께 송달한 안내문에 따른 것으로, 마지막 채권자집회 이후 면책결정까지는 약 4주가 소요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남은 구간은 그보다 짧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파산관재인 조사와 면담, 추가 자료 제출
채권자집회·의견청취기일
면책 여부 결정
확정
남은 기간은 관재인 조사의 범위, 채권자 수, 재산관계, 보정 횟수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제564조 제3항).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면책허가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생깁니다(제565조). 즉시항고가 없으면 항고기간이 지난 뒤 확정되고,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그 불복절차가 끝난 뒤에 확정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접수부터 면책결정까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소득 0원·재산 3만 원 상태에서 면책결정까지 간 사례에서 시점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다음 채무는 원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금
벌금·과태료·추징금과 형사재판 비용
일부 손해배상금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돈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직원에게 돌려줘야 할 임치금·신원보증금입니다.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무
다만 해당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양료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따라서 면책을 받았다고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는 채무가 위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비면책채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악의'는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라기보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그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채무가 있는 줄 몰랐다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실수로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알면서도 누락했다는 점은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면책을 받은 뒤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 통보를 받았다면 면책 후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대응하는 방법에서 대응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이 확정됐는데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름이 남아 있다면 면책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말소하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심사에서 특히 불리한 것은 과거의 거래 자체보다 설명되지 않는 돈의 흐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나간 거래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거래를 했는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후 같은 행동을 멈췄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소명과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면책 여부와 재량면책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마음에 걸리는 거래가 있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날짜 → 금액 → 상대방 → 사용처 → 남아 있는 증빙
계좌 내역만으로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당시 상황을 따로 적고, 영수증·계약서·진료비 내역·대화 내용처럼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떤 거래를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지금 보정하면 되는 누락인지, 면책불허가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관재인 조사 전에는 내가 설명해야 할 거래부터 추려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