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계약서 ·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회수 가능성을 바로 판단해 드립니다.
“이번 달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 작업을 끝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사장님들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처음엔 며칠만 기다리면 입금되리라 믿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음 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자재비, 인건비, 임대료…
미지급 공사대금은 곧바로 사업 운영을 흔들고, 다음 계약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청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과 회수 전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은 시공·하도급 계약에 따라 수행한 공사의 대금을 발주처나 원청이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민법 제656조(보수의 지급 시기)에서는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청의 지급 지연·거부
“발주처에서 돈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공사 도중 계약 해지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되며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의 부도나 자금난
발주처 또는 원청이 부도나 도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대금이 묶이는 경우
원청의 감액 요구
공사 완료 후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한 경우 (하도급법 제11조)
어음 대신 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고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 → 신고센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 119 상담 (☎ 1357)
다만, 공정위 신고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이끌어내는 수단이지, 대금 자체를 직접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대금 회수를 위해서는 아래의 법적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지급 기한, 금액, 지급 요청 사유를 명확히 적어 원청·발주처에 공식 통지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
지급 의무와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유치권 행사
2020년 8월 5일 이후에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등기해야만 효력이 있기에 공사 대상 부동산을 단순히 점유하는 것 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유치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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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 거래명세서, 공문 등 증거 확보
소장 작성 및 제출
법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변론기일
원청의 지급 거절 사유에 대해 반박하고 증거 제출
판결 및 집행
승소 시 강제집행, 배당절차 등을 통해 대금 회수
항목 | 금액 기준 |
|---|---|
인지액 (법원 수수료) | 청구금액 1억 원 기준 약 45만 5천 원 |
송달료 | 10만~20만 원 |
변호사 착수금 | 청구금액의 3%~10% (1억 기준 300만~1,000만 원) |
성공보수금 | 회수금액의 5%~15% |
※ 승소 시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지급명령: 2주~1개월 (상대방 이의 없을 시)
소액사건 (3,000만 원 이하): 3개월~6개월
일반 소송: 6개월~1년 (1심 기준)
가압류 신청: 1주~2주 내 결정
공사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압류 → 소송 병행이 회수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전략입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한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담팀 시스템: 담당자가 바뀌어도 사건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어 소통 단절 없이 집행 진행
변호사 직접 소통: 채무자와의 연락을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여 의뢰인의 감정 소모를 차단
법적 기준 중심: 독촉 전화가 아닌, 재산조회·압류·배당 등 법적 절차로 체계적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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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송은 단순 채권 소송과 달리 하도급법, 민법, 상법이 얽혀 있어 법리 다툼이 복잡합니다. 변호사는 다음을 돕습니다.
법적 근거와 증거를 명확하게 구성
가압류·집행 절차 설계
원청·발주처의 지연 전술 대응
소송과 집행 병행으로 회수 속도 단축
하도급법 위반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반 도급 계약이라면 대한상사중재원이나 법원 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 수단이며, 대금 자체를 직접 돌려받으려면 소송·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위 본문을 참고하세요.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억 원 기준으로 법원 인지액 약 45만 원, 송달료 10~20만 원이 듭니다.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 300만~1,000만 원이 일반적이며,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 이의가 없으면 2주~1개월, 일반 소송은 제1심 기준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3~6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1~2주 내 결정되므로 소송과 병행하면 회수 속도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채무자는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시효중단 효과는 신청 시점에 발생합니다.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공사 현장 사진,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계약 관계와 공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면 불리해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하청업체라면 계약 단계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미지급 시 즉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공사대금 회수 전략을 세우시고 저희는 가압류부터 소송, 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