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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자동 연장 후 해지, 위약금 전부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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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YUN
Sep 28, 2026
가맹계약 자동 연장 후 해지, 위약금 전부 내야 할까?
Contents
가맹계약 자동 연장과 해지 위약금혹시 지금 딱 이런 상황이신가요?가맹계약은 왜 자동 연장될까요?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프랜차이즈 위약금, 전부 내야 할까요?본사가 위약금을 청구하는 이유위약금 조항과 감액 가능성위약금 감액을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가맹계약 분쟁에서 확인할 것가맹계약 해지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본사에 답하기 전, 주의할 행동 3가지본사에 답하기 전 준비할 자료자료를 확인한 뒤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맹계약 자동 연장과 해지 위약금

가맹계약이 자동 연장됐더라도, 본사가 청구한 위약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어떻게 갱신됐는지와 위약금 조항·청구액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 계약 만료 후 매장을 정리하려 했는데, 날짜를 놓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 날짜를 놓쳤고, 본사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되었으니 지금 그만두면 중도 해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하죠.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청구서를 받았다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사가 주장하는 갱신과 위약금의 근거를 확인해보세요.

가맹계약 묵시적 갱신 후 위약금 청구서를 받아 든 가맹점주의 막막한 상황

혹시 지금 딱 이런 상황이신가요?

  • 해지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해지 통보 기간을 놓쳐 나도 모르게 계약이 연장되었다.

  • 본사에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막대한 중도 해지 위약금을 청구한다.

  • 위약금 감액을 요청했지만 본사 담당자에게 단칼에 거절당했다.

  • 이대로 꼼짝없이 몇 년을 더 적자 보며 운영하거나, 빚을 내서라도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지 막막하다.

해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계약 만료일과 본사 통지 기록부터 확인해보세요. 아래에서 어떤 자료를 살펴야 할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맹계약은 왜 자동 연장될까요?

같은 조건으로 갱신됐는지는 본사의 통지와 점주의 이의 제기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본사: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을 서면으로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 가맹점주: 본사가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운영에 바쁘다 보면 이 날짜를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본사의 서면 통지와 내가 보낸 이의제기 기록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전화로 나눈 기억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약서, 이메일, 문자, 내용증명 등 날짜가 남은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본사와 점주가 각각 어떤 통지를 했는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은 본사가 해당 기간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점주가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사의 서면 통지와 점주의 이의 제기 기록을 한꺼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법적 근거 보기
본사가 만료 180일~9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근거 조항입니다.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제13조 중 제4항 발췌

여기서 핵심 쟁점이 갈립니다.

가맹계약 묵시적 갱신 핵심 쟁점 2가지, 본사 통지 의무 위반과 해지권 비교

  1. 본사의 통지 여부와 점주의 이의 제기 여부

    1. 본사가 만료 180일~90일 전 사이에 조건 변경 통지나 갱신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했습니까?
      본사가 이 통지를 했다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본사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가맹사업법은 이의 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지 의사를 전한 기록이 있다면 자동 연장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중의 해지권 행사

    1. 갱신 후 그만두려면 계약서상 중도해지 조항과 남은 계약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의 해지 기준을 가맹계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3. 가맹계약서 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 기간(예: 2년)이 그대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본사는 연장된 기간 중의 해지라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상 점주 계약 해지 사유

갱신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는 위약금 조항과 본사가 제시한 계산 근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프랜차이즈 위약금, 전부 내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이 법적으로 성립했고,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사는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을 근거로 청구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가 제시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의 성격과 청구액 산정 근거를 따져봐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위약금 1억 원 청구에 대해 변호사와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가맹점주

본사가 위약금을 청구하는 이유

“사장님, 기한 내에 해지 통보 안 하셨죠? 그럼 우리 계약은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연장된 겁니다."

이런 식의 문자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사장님이 지금 당장 그만두시겠다고요? 그건 정상적인 계약 만료가 아니라, 새로 시작된 계약 기간 중간에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중도해지)하시는 겁니다."

"계약서 제O조 O항 보시죠.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잔여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로열티와 영업지원비 등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그러니 위약금 1억 원을 내셔야 합니다."

본사 주장의 핵심은 ‘연장된 계약의 중도해지’입니다.

점주님은 원래 끝날 계약을 조금 늦게 마무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계약이 새로 연장됐으므로 기간 중 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본사가 위약금 청구서를 자신 있게 날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중도해지'라는 명분 때문입니다.


위약금 조항과 감액 가능성

  •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

    • 본사가 내민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점주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 약관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 먼저 계약서의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죠.

      본사가 부른 위약금,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법적 근거 보기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입니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민법」 (시행 2026. 3. 17.) 제398조 중 제2항 발췌
    • 📎 위약벌 약정은 감액이 어려운 이유


  •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법적 근거 보기
    과중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과,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중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시행령 원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행위
    1)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 행위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제12조 제1항 중 제5호 발췌 /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8. 4.) [별표 2] 제4호 가목 1) 발췌

    • 본사가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라고 합니다.

    • 위약금이 지나친지는 남은 계약기간, 해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본사가 새 점주를 구하는 동안 입는 손해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 여기에 해당하면 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 감액을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

위약금이 과다한지 다투려면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그동안 납부한 가맹금·로열티 내역

  • 현재 매장의 매출·손익 등 재무 자료

  • 본사가 실제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와 그 산정 근거


청구액과 예상 손해뿐 아니라 위약금 조항의 성격, 해지 경위, 남은 계약 기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감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가맹계약 분쟁에서 확인할 것

본사에서 위약금을 청구했다면, 감액을 요청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갱신 절차: 본사와 점주가 언제 어떤 통지를 했는지

  • 계약 조항: 중도해지와 위약금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 청구 근거: 본사가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가맹계약 해지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사 담당자와 직접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구액이 크거나 감액 요청이 거절됐다면, 다시 연락하기 전에 계약 조항과 청구 근거를 확인해보세요.

  1. 담당자와 협의하기 전, 확인할 것

    • 조정 권한: 담당자에게 위약금을 조정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서면 요청: 권한이 없다면 본사의 공식 입장과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근거 정리: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청구액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통지 기록, 계약서, 매장 손익 자료로 다툴 지점을 정리해 두세요.

  2. 계속 운영할 때와 해지할 때의 비용 비교

    • 계속 운영할 때: 임대료·인건비·물품 대금과 예상 매출

    • 해지할 때: 본사의 위약금 청구액과 산정 근거

    • 남은 계약 기간의 예상 손익과 청구액을 비교한 뒤, 다툴 쟁점이 있다면 법률 검토 비용도 함께 따져보세요.


가맹계약 해지 분쟁 시 절대 금지 행동 3가지, 무단 휴업 감정싸움 섣부른 내용증명

본사에 답하기 전, 주의할 행동 3가지

  • 홧김에 매장 문 닫아버리기

    • 계약서에 정한 영업 의무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 본사가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영업을 중단하기 전 계약 조항을 확인하세요.

  • 본사 직원과 전화로 감정싸움 하거나 사정하기

    • 해지 사유나 청구액을 확인하기 전에 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듯한 말을 피하고, 본사의 입장과 계산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 인터넷 검색만 믿고 섣불리 내용증명 보내기

    • 해지 사유와 날짜, 위약금에 관한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보내면 이후 주장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법적 효력 요건


본사에 답하기 전 준비할 자료

  • 가맹계약서 원본 및 정보공개서 일체 확보

  • 본사 담당자(슈퍼바이저 등)와 나눈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내역 백업 (특히 해지나 매출 관련 대화)

  • 최근 1~2년간의 월별 매출, 매입 자료, 임대료 및 인건비 지출 내역 (적자 상태를 수치로 입증하기 위함)

계약서, 통지 기록, 청구 내역과 매장 손익 자료를 모았다면 갱신 여부와 위약금 산정을 차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어렵거나 청구액에 이견이 크다면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세요.


자료를 확인한 뒤 상담이 필요한 경우

통지 날짜나 위약금 계산에 다툴 지점이 있거나, 본사가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모아둔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갱신 경위와 위약금 조항의 성격, 청구액 산정 근거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도 참고하되, 실제 판단은 내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에 문의하실 때는 계약서, 주고받은 통지, 본사의 청구 내역을 함께 보내주시는게 좋습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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