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위약금, 업체가 말하는 "환불 불가" 조항
"분명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서 사인했는데, 이제 와서 위약금이 반이라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업체 측의 단호한 태도와 위약금 폭탄이 적힌 계약서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미 서명하셨잖아요", "본사 규정상 안 됩니다"라는 차가운 답변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억울한 돈을 포기하려 하셨나요?
단언컨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전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은 법이 정한 한계선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위약금(違約金), 협상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위약금(違約金)이라는 단어에는 숨겨진 법리가 있습니다.
어길 위(違)
맺을 약(約)
쇠 금(金)
풀이하자면 약속을 어겼을 때 내기로 한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이 '약속을 어긴 대가'가 실제 입은 손해보다 과도할 경우 이를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해지는 앞으로의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것이므로, 업체는 당신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 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업체가 부르는 위약금 수치는 법적으로 '깎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위약금은 크게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끝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은 위약금을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취급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위약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미리 금액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이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강제로 깎을 수 있습니다.
위약벌 (특수한 경우):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약속을 어긴 벌로 내는 돈입니다.
이는 감액이 매우 까다롭지만, 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명칭이 명확히 있어야 하며 사회 상규를 벗어날 정도로 과하다면 이 또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마주한 위약금의 대부분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충분히 조정하고 깎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처한 위약금 분쟁은 어떤 유형입니까?
위약금 분쟁은 크게 네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각 유형에 따라 법적 대응 논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① 계약 해지와 '중대한 신뢰 훼손' (위약금 면제의 핵심)
내가 계약을 깨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입니다.
예: 인테리어 업체의 반복된 거짓말, 동업자의 횡령, 매도인의 이중계약 등.
전략: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가 무너졌음을 입증하면, 위약금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위약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② 통신사 및 렌탈 위약금 (할인반환금의 함정)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겪는 유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위약금'이라기보다 그동안 받은 혜택을 돌려내는 '할인반환금' 성격이 강합니다.
전략: 통신 품질 불량이나 이전 설치 불가능 등 업체 측의 서비스 미비가 원인이라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③ 각종 서비스 계약 해지 (헬스장, PT, 교육 컨설팅)
"환불 불가" 혹은 "위약금 30%"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유형입니다.
전략: 방문판매법 및 약관규제법에 따라 소비자의 중도 해지권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10%를 초과하는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④ 비밀유지의무(NDA) 및 전직금지 위반
주로 비즈니스 관계나 퇴사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위약금 액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가장 심한 분쟁입니다.
전략: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위약금 액수가 실제 예상 손해에 비해 징벌적으로 과한지를 따져 감액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약금 소송은 감액 전략이 더 강력합니다.
소송이나 협상에서 "나는 한 푼도 못 준다"는 식의 전부 부정 전략은 자칫 재판부나 상대방에게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서 등을 참고할 때 위약금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떄문입니다.
반면, 전략적 감액 전략은 매우 영리한 접근입니다.
현실적인 타협점 제시: 상대방의 손해는 인정하되, 그 규모가 과장되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판사를 설득하기 쉽습니다.
협상 주도권 확보: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무조건 감액할 텐데, 서로 피곤하게 가지 말고 지금 선에서 합리적으로 깎자"는 식의 압박이 가능해집니다.
실질적 금전 이득: 1억 원의 위약금 청구를 0원으로 만들려다 실패해 1억 원을 다 내는 것보다, 5,000만 원으로 감액시켜 확정 짓는 것이 훨씬 성공적인 방어입니다.
Q1. 정식 계약서에 사인 안 하고 가계약금만 보냈는데, 이것도 위약금이 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집이 맘에 드니 돈부터 보낼게요"라고 했다면 위약금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자나 카톡으로 매매대금, 잔금 날짜, 위약금 규정 등에 합의한 뒤 돈을 보냈다면, 종이 계약서가 없어도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이때 계약을 깨면 가계약금은 위약금이 되어 돌려받기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이런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면? 전액 돌려받을 논리가 생깁니다.
Q2.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의 5배를 배상한다"는 조항, 이거 진짜 5배 다 줘야 하나요?
A.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실제 손해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정해둔 것을 법률적으로 '위약벌' 혹은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런 '징벌적 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공정거래 규정이나 민법 제398조에 따라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이 칼을 대어 대폭 깎아버립니다.
5배가 아니라 1배로 줄어드는 기적, 전략만 잘 짜면 가능합니다.
Q3. 상대방이 계약 파기 후에 바로 다른 사람이랑 더 비싸게 계약했대요. 그런데도 저한테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약금(손해배상의 예정)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미리 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액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얻었다는 점은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손해도 안 봤는데 이 돈을 다 가져가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는 논리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죠.
위약금을 포기하려다, 오히려 돌려받은 G씨 이야기
최근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아파트 수분양자 G씨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의뢰인의 상황
G씨는 아파트 분양 계약 후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난에 착착했습니다.
더 이상 대금을 치를 능력이 없었던 G씨는 시행사에 이미 낸 돈을 포기할 테니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남은 계약금을 모두 입금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며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전략적 대응 및 결과
저희는 즉시 G씨의 분양 계약서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항의 공백: 계약서상 해제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킨다는 별도의 위약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 및 소송: 즉시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협의를 시도했고, 결렬되자마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소 판결: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위약금 특약이 없으므로 시행사가 가져간 계약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다라고 판단
결과적으로 G씨는 계약 해지는 물론, 포기하려고 했던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으며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위약금은 포기하는 돈이 아니라 협상하는 돈입니다.
위의 사례들처럼 위약금 분쟁은 단순히 계약서 문구 한 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후의 대화, 바뀐 경제 상황, 상대방의 이익 등 수많은 변수를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약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싸우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감액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뻔한 질문에 뻔한 답만 주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특수한 상황에서 틈새를 찾아낼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십시오.
누구에게도 말 못 할 특이한 계약 파기 상황인가요?
당신의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치트키 조항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