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위약벌 소송이 가능한 이유, 감액 불가능한 조항의 실체
"계약서에 서명할 땐 파트너였는데,
이제는 회사의 숨통을
조이는 적이 되어 나타났습니까?"
특히 상대측에서 이 금액은 단순 손해배상이 아니라 위약벌이기에 단 1원도 깎아줄 수 없다며 강하게 압박해오고 있다면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한 계약 위반이라 생각했는데, 왜 누군가는 수천억 원이라는 비상식적인 금액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위약벌에 대한 그 이면의 법리와 대응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위약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조항을 무서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즉, 위약벌은 단순히 발생한 손해를 메워주는 비용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위약벌 소송은 정말 천억 단위가 가능할까요?
보통의 계약에서 약속을 어기면 위약금을 냅니다.
우리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이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판사가 보기에 너무 과하면 깎아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위약벌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는 의무 위반에 대한 벌입니다.
상대방이 1,000억 원을 위약벌로 설정했고 여러분이 그 조항에 합의했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그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줄여줄 권한이 없습니다.
대기업이나 대형 VC가 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단어를 집요하게 삽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의 팔다리를 완전히 묶어버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약벌 직권감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은 위약벌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을 쉽게 풀이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위약금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판사가 재량껏 금액을 깎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약벌에는 이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즉, 아무리 금액이 크고 억울해도 판사가 과도하니까 좀 깎아주겠다는 판단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위약벌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줄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엄중한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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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본소), 2018다248862(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위약벌인가? 위약금인가? 판단의 세 가지 핵심 기준
상대방이 위약벌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질적 의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것이 위약벌임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를 감액 가능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별도로 실제 입증된 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위약벌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위약금으로 모든 배상을 갈음한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가깝습니다.
용어의 혼용 여부
계약서 전문에 배상, 보상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거나, 금액 산정 근거가 예상되는 손해액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면 위약벌 주장을 무력화할 실마리가 됩니다.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지위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손해를 보전받기 위함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약금 VS 위약벌 어디에 해당될까? 👀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방법
법원이 위약벌을 직접 감액할 수는 없지만, 조항 자체를 무력화할 전략은 분명 존재합니다.
성격의 재정의
명칭은 위약벌이라도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입증하여 법원의 감액권을 되살려야 합니다.
민법 제103조(공서양속) 공략
위약벌이 의무 위반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워 경제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다면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귀책 사유의 분산
계약 파기의 원인이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지 않음을 입증하여 위약벌 발생 요건 자체를 부정해야 합니다.
위약벌, 어디서도 시원하게 답해주지 않는 FAQ
수천억 원대 소송의 기로에 선 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인터넷 어디에도 명확한 해답이 없는 질문들만 모았습니다.
Q1. 상대방이 입은 실제 손해가 0원 입니다. 그런데도 1,000억 원을 줘야 하나요?
네,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를 메꾸는 돈이 아니라 약속을 어긴 행위 자체에 매기는 벌금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통장에 단 1원의 손실이 없더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지점에서 승부수는 금액의 과다함이 아닌 조항의 정당성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Q2. 계약서에 위약벌 대신 영어로 Penalty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무서운 건가요?
법원은 명칭보다 실질을 봅니다.
영어로 Penalty라고 썼든, 한글로 위약금이라 적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항의 목적이 손해 배상인지 이행 강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용어가 모호하게 사용되었다면, 이를 감액 가능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재정의하여 판사의 감액권을 끌어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Q3. 위약벌 소송 중에 상대방과 적당히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상대가 1,000억 원을 청구했다면, 이미 당신의 약점을 완전히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어설픈 합의 시도는 오히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상대의 무기를 무력화시킨 후,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실질적인 합의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위약벌 소송, 계약서 1000억 적혀 있다면
위약벌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처럼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깎아주겠지"라는 안일한 기대는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상대는 이미 치밀하게 설계된 덫을 놓고 당신의 실수를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천억 대의 소송에서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수십 년간 쌓아온 자산이 단 한 번의 판결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가 복잡할수록 전문 전략가의 날카로운 해석이 승패를 가릅니다.
지금 손에 든 소송장이 마지막 기록이 되지 않도록, 지금 즉시 법률 전략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활이 걸린 위약벌 대응,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하신가요?
현재 처한 계약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법적 구제 가능성을 정밀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