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네가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 계약은 유효하다. (취소 불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과도한 위약금 액수까지 정당한 건 아니다. (감액 가능)"
"잠깐 홀린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다시 보니 말도 안 되는 계약인데... 이미 서명했으니 끝난 건가요?"
지금 이 글을 검색하신 분이라면, 가슴이 턱 막히는 후회와 불안감에 휩싸여 계실 겁니다.
상대방의 화려한 언변에 넘어가, 혹은 분위기에 압도되어 덜컥 찍어버린 도장 하나.
상대방은 이미 서명 날인 다 끝났으니 취소는 절대 안 된다며 위약금을 들먹이고 있겠지요.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서명 날인의 힘은 무섭지만, 절대 깨뜨릴 수 없는 철옹성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을 옭아매고 있는 그 계약서, 법리적으로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3가지 치명적인 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깁니다.
먼저 상대방이 왜 저렇게 큰소리를 치는지, 법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로 계약서는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계약서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적힌 대로 계약할 의사가 있었고 강력하게 추정합니다.
즉, 단순히 "자세히 안 읽어봤어요", "이런 내용인 줄 몰랐어요"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판사님은 "성인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이 강력한 추정력을 깨뜨릴 수 있는 특별한 사정 3가지가 우리 민법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중요 부분 에 대해 착각하고 서명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오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도장을 찍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만큼 중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법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었던 경우
상대방이 보증한 수익률이나 조건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경우
단, 서명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심각한 부주의)이 없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효화 사유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기망(속임)했거나 강박(겁을 줌)하여 서명하게 만들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 허위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보여주거나(매출 조작 등), 반드시 고지해야 할 하자를 숨긴 경우.
강박: "지금 서명 안 하면 집에 못 간다", "가족에게 알리겠다" 등 공포심을 유발해 억지로 서명하게 한 경우.
상대방이 여러분의 궁박(매우 곤란한 처지), 경솔, 무경험을 악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짜리 땅을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에게 1억 원에 사도록 계약서를 썼다면? 도장을 100번 찍었어도 법적으로는 휴지 조각입니다.
판사님은 당신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조건이 아니었으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임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 1 사전 문의 내역 (카톡/문자/이메일)
: 계약 전, "거기 카페 허가 나오는 곳 맞죠?"라고 물어보고 상대방이 "네, 맞습니다"라고 답한 기록. (가장 강력합니다.)
증거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서류에 해당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누락된 부분.
증거 3 대출 상담 기록
: "대출 80% 조건"을 전제로 은행과 상담했던 내역이나, 상대방이 소개해 준 대출 상담사와의 통화 녹음.
사기꾼은 증거를 잘 남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속한 내용과 실제 현실의 괴리를 입증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증거 1 정보공개서 vs 실제 데이터
: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실제 인근 가맹점들의 매출 데이터 비교 분석표.
증거 2 허위 광고 자료 (팜플렛, 설명회 녹취)
: 계약서에는 쏙 빠져 있지만, 설명회나 광고 전단지에는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던 "수익률 20% 보장" 문구 캡처.
증거 3 상황 녹취 및 목격자 진술
: 강박의 경우, 협박이 이루어지던 당시의 녹음 파일이나 동석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 ("당시 분위기가 매우 위압적이어서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객관적인 불공정성과 나의 주관적 약점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 1 감정평가서 (시세 증명)
: "내 땅은 10억 가치인데 1억에 팔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전문 감정평가 결과.
증거 2 당시 상황 입증 자료
: 계약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거나 압류가 들어오던 독촉장(궁박 입증), 혹은 치매 진단서나 병원 진료 기록(정신적 제약 입증).
증거 3 나이와 경력 증명
: 사회 경험이 전무한 사회 초년생이거나 고령자임을 입증하여 무경험을 주장.
법적으로 계약 취소(민법 제109조, 제110조)는 난이도가 최상급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패소할 리스크가 큽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좌절하고 "그럼 내가 졌네, 계약 그냥 유지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
"그래, 네가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 계약은 유효하다. (취소 불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과도한 위약금 액수까지 정당한 건 아니다. (감액 가능)"
즉, 계약 위반의 책임은 인정하되, 배상할 액수는 철저히 따져 깎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이것은 입증이 어려운 심리전이 아니라, 숫자로 싸우는 훨씬 유리한 전장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대표님이 계약 취소를 포기하고 돈을 줄 것 같으니 더 강하게 압박할 겁니다. 이때 내용증명에 적힌 용어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구분 |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벌 (페널티) |
|---|---|---|
정의 |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미리 계산해 둔 금액 | 손해 배상과 별도로, 약속 위반에 대한 '벌칙' |
감액 여부 |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 가능 (쉬움) | 원칙적으로 감액 불가 (어려움) |
특징 | 민법 398조 적용 | 공서양속 위반(민법 103조)일 때만 무효 주장 가능 |
(1) 상대방의 주장 : 이건 위약벌이라 감액 안 됩니다!
악덕 업체들은 계약서에 교묘하게 본 위약금은 위약벌로 간주하며, 감액할 수 없다는 독소 조항을 넣어둡니다.
민법상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죠.
(2) 우리의 반격 : 이름만 위약벌이지, 사실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위약금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위약금 액수가 전체 계약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크다면?
법원은 이를 위약벌의 탈을 쓴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합니다.
이 순간, 민법 제398조가 작동하며 판사님의 직권으로 금액이 대폭 삭감(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어? 나도 속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계약 후 시간이 흐르고,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받아들이면 법원은 이를 추인(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인정함)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과 나눈 카톡, 문자, 통화 녹음.
상대방이 보여줬던 광고지, 제안서, 팜플렛.
계약서 원본 (불리한 조항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이미 찍은 도장을 어떻게 물리냐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법리는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만, 그 보호는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미처 보지 못한 탈출 기회, 저희가 찾아내겠습니다.
💡 가계약금을 넣으면 부동산 계약 파기 불가?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만약 입증이 귀찮고 힘들어서 돈을 주려 하신다면, 아래 3가지 질문에 먼저 답해보세요.
청구된 위약금이 남은 계약 기간의 총 매출액과 맞먹거나 더 큰가?
: 그렇다면 99% 감액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가?
: 이런 문구가 있어도 법원에서는 무효로 봅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입은 실제 손해(들어간 비용)가 얼마인지 계산이 되는가?
: 그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나 무효 소송은 부담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위약금 감액 청구는 다릅니다.
100을 줄 것을 80, 50, 30으로 줄여나가는 방어전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싸움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과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계약은 깨지 못하더라도, 이 돈은 다 줄 필요 없다는 논리로,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