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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까지 가야 할까? 판단하는 법 | 절차 ·기간·비용까지

갑작스러운 소장 수령에 막막하신가요? 이혼소송 절차와 30일 답변서 대응 요령, 사전처분을 통한 재산 은닉 차단과 양육권 방어 전략을 명쾌하게 확인하고 초기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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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YUN
Oct 19, 2026
이혼소송까지 가야 할까? 판단하는 법 | 절차 ·기간·비용까지
Contents
협의, 조정, 이혼소송: 어떤 게 더 적합할까?이혼소송을 하려면 법정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이혼소송 절차 6단계소송 중에도 미리 막아둘 수 있는 것들이혼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할 일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이혼소송에서 함께 다투는 것들이혼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이혼 소송비용: 법원 비용과 누가 부담하나법원 수수료(인지대)송달료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냅니다이혼소송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이혼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눴지만, 재산이나 아이 문제에서 끝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고,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남는 길이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재판상 이혼, 흔히 이혼소송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법에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법원 조정부터 시작해, 판결이 확정된 뒤 이혼신고를 하면 끝납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있는데, 특히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 조정, 이혼소송: 어떤 게 더 적합할까?

어느 길로 갈지는 두 사람이 무엇에 합의했느냐로 갈립니다.

구분

이런 경우

특징

협의이혼

이혼 여부와 조건(재산·자녀)에 모두 합의함

법원에 의사 확인만 받는 절차

조정이혼

큰 틀은 맞지만 조건 일부를 조율해야 함

법원에서 조정위원과 함께 합의안을 만듦

이혼소송

이혼 자체나 조건에 합의가 안 됨

판사가 증거를 보고 판결로 결정

법무법인 이현이 맡은 사건에서도 길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 이현이 진행한 20년 별거 부부의 이혼조정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이혼 후 재산분할이나 연금을 나눠 달라는 청구를 받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협의이혼 대신 조정을 택해, 의뢰인이 내줄 재산분할금 0원과 서로 연금을 나눠 달라고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확정했습니다.

    법원에 한 번 출석하고 약 2개월 만에, 걱정하던 부담 없이 혼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금 0원과 서로 연금을 나눠 달라고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조서


  • 반대로 이현이 판결까지 이끈 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아내가 조정을 신청하자 남편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며 반소를 냈습니다.

    이현은 경찰 신고 기록과 사진, 메시지, 진술로 남편의 책임을 입증했고, 판결로 이혼과 재산분할 85%를 받아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재산분할 85%를 받아낸 판결문

하지만 이혼소송을 내도 곧바로 재판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이혼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장을 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으로 돌립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다만 상대 주소를 몰라 법원이 서류를 게시판 등에 올려 전한 것으로 보는 방법밖에 없거나, 조정을 해도 합의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바로 재판으로 가는 공시송달을 이용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방법은 숙려기간 없는 조정이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법정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이혼을 판결로 받으려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버린 경우(악의의 유기)

  3. 배우자나 그 부모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내 부모가 배우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사유별로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는 재판상 이혼 사유 인정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6단계

단계별로 할 일과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 신청 또는 소장 접수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서나 소장을 냅니다. 소장을 먼저 내도 대부분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2. 조정기일
    조정위원과 함께 합의안을 찾습니다. 결과는 세 가지로 갈립니다.

    • 합의가 되면: 조서에 적는 순간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당사자 신청 없이도 해결안을 정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조정이라고 합니다.

      결정서를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 조정이 끝내 안 되거나 강제조정에 이의가 나오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3. 가사조사
    법원 소속 가사조사관이 부부와 자녀의 사정을 조사합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4. 변론과 증거 제출
    양쪽이 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툽니다. 이혼사건은 법원도 스스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합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5. 판결과 항소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6. 확정과 이혼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함께 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이혼 소송 절차 6단계

소송 중에도 미리 막아둘 수 있는 것들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아이를 데려갈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폭력이나 협박이 있는 경우는 이혼조정 사전처분 신청을 참고하세요.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할 일

법원이 보낸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가사소송법 제12조). 이 기한은 소장과 함께 오는 법원 안내에도 적혀 있습니다.

답변서에 무엇을 쓸지는 원하는 결과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내 입장

해야 할 일

이혼도 조건도 상대 요구대로 받아들임

상대 주장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내거나, 합의 후 협의이혼으로 정리

이혼은 하되 재산·양육 조건은 다툼

상대가 청구한 조건은 답변서로 다툼. 상대가 청구하지 않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으려면 내가 따로 청구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음

상대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법정 이혼 사유가 아님을 답변서로 다툼. 상대가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더 크다면 그 점도 함께 주장

답변서는 상대 주장에 대한 응답입니다. 상대가 청구한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에 반대한다면 답변서에 내 입장과 근거를 밝히면 됩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면서 함께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반면 상대가 청구하지 않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으려면 내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반대로 소송을 거는 반소로, 재산분할은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반소는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이혼소송에서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이기지 않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상대가 낸 자료를 중심으로 보게 되고, 내 사정과 증거는 판단에 담기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외도하고도 먼저 소송을 낸 경우라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방어 사례가 참고가 됩니다.

답변서를 안 내면 이혼소송에서 그대로 지나요?법적 근거 보기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이혼소송에서는 답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이기지 않는 근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소송법 제17조(직권조사)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57조 제1항 발췌 · 「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제12조·제17조 전문

이혼소송에서 함께 다투는 것들

이혼 청구와 함께 아래 문제를 같은 소송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 재산분할: 혼인 중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눕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 위자료: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혼 위자료 받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누가 키울지와 양육비를 함께 정합니다. 외도한 쪽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 양육권 판단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이혼소송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참고로 대법원 사법연감을 인용한 2023년 보도에 따르면, 가사소송 1심의 평균 처리기간은 7.4개월이었습니다(법률신문). 이혼 외 가사사건도 포함된 평균입니다.

기간을 늘리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투는 쟁점의 수: 이혼 여부만 다투는 사건보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를 함께 다투는 사건이 오래 걸립니다.

  • 가사조사: 가사조사관이 부부와 자녀의 사정을 조사하는 과정에 시간이 듭니다.

  • 재산 확인: 상대 재산을 파악하는 재산 조회나 부동산·주식 감정이 들어가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 상대방의 소재: 상대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면 절차가 지연됩니다.

  • 항소: 1심 판결에 어느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2심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납니다. 조정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이혼조정 기간 단축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혼 소송비용: 법원 비용과 누가 부담하나

법으로 정해진 것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비용 부담 원칙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쟁점과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법원 수수료(인지대)

소장이나 조정 신청서를 낼 때 내는 법원 수수료를 인지대라고 합니다. 이혼 청구만 하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6조).

구분

수수료

조정 신청

5,000원

1심 이혼 청구

20,000원

1심 반소

20,000원

항소

30,000원

상고

40,000원

조정을 먼저 신청했다가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미 낸 금액을 뺀 차액만 더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수수료의 90%만 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8조).

여러 청구를 함께 내면 수수료를 모두 더하지 않고, 그중 가장 높은 금액 하나를 냅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청구 금액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절반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청구를 함께 내면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법적 근거 보기
여러 청구를 함께 내면 가장 높은 수수료 하나를 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때는 두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병합청구의 수수료)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다류 가사소송청구와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에 관하여 1개의 다류 가사소송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한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시행 2016. 7. 1.) · 제5조 제1항만 발췌

송달료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을 송달료라고 합니다.

소장을 낼 때 은행에 미리 내고 납부서를 붙이며, 사건이 끝나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법원이 양쪽의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이긴 쪽은 판결이 확정된 뒤 법원에 신청해 쓴 비용을 상대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낸 보수를 전부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1심·2심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법적 근거 보기
상대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에 따라 아래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1심·2심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0.5%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12. 28.) · 전문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이혼 전담팀

대표전화 1566-8858

이혼소송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을 깨뜨린 쪽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큰 쪽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상대도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거나, 상대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뤄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Q.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청구가 기각되고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어떤 사유로 청구할지,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처럼 다투는 쟁점이 있으면 자료 정리와 서면 작성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없이 이혼소송 진행할 때를 참고하세요.


이혼소송의 결과는 소장을 내기 전에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어떤 이혼 사유로 청구할지, 그 사유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무엇을 요구할지를 처음에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 아래를 내 사건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사건이 협의, 조정, 소송 중 어느 길에 맞는지

  • 지금 가진 자료로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더 모아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나 사전처분이 필요한지

  •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와 반소를 어떻게 준비할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이현에 상담을 남겨 주세요. 받은 소장이나 갖고 있는 자료를 함께 보내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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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조정, 이혼소송: 어떤 게 더 적합할까?이혼소송을 하려면 법정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이혼소송 절차 6단계소송 중에도 미리 막아둘 수 있는 것들이혼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할 일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이혼소송에서 함께 다투는 것들이혼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이혼 소송비용: 법원 비용과 누가 부담하나법원 수수료(인지대)송달료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냅니다이혼소송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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