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 어디까지 가능할까?
“남편의 외도 때문에 도저히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고 몇 년째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 법은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법원이 이혼을 판결합니다.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협의이혼: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 확인을 거쳐 이혼하는 방식
재판이혼: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일방이 동의하지 않을 때 법적 사유를 근거로 판결받는 방식
오늘은 그중에서도 재판이혼 사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전통적인 의미의 ‘간통’뿐 아니라, 혼인 생활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외도, 부적절한 메시지·만남 등도 법원은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혼인관계를 사실상 파기하는 경우.
예: 경제적 부담을 회피하려고 가출 후 돌아오지 않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행·학대뿐 아니라, 모욕적 언행·정서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주요한 이혼 사유입니다.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예: 남편이 아내의 부모를 심하게 무시·학대한 경우.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배우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일정 기간 실종 신고·실종선고 절차와 연결해 판단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앞의 다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경우.
예: 알코올·도박 중독, 극심한 갈등, 오랜 별거 등.
이 사유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중요한 건 ‘입증’입니다
이혼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재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외도의 경우: 카톡·메시지, 호텔 출입 기록, 사진 등
폭행·학대의 경우: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녹취 등
오랜 별거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 내역, 주변인 진술 등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이혼하고 싶다”라는 의사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 부수 청구
상대방의 반대 논리 대응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재판으로 이혼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Q. 외도 증거가 직접적이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나요?
A. 네. 메시지·사진·증언 등 간접증거도 종합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오랫동안 별거만 해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네. 별거 기간과 갈등의 정도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6가지입니다. 외도, 폭행, 가출,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법적 판단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증 자료 확보와 전략적 대응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내 상황이 법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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