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양육권, 외도했다고 아이까지 뺏겨선 안 됩니다 (실제 승소 사례)
"유책배우자 양육권, 포기해야 하나요?"
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의뢰인이 스스로를 자격 없는 부모라고 단정 지을 때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적인 시선과 배우자의 비난 속에서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이를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쁜 배우자가 반드시 나쁜 부모인 것은 아닙니다. 부부로서의 신뢰를 깬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이 내 아이를 사랑하고 잘 키울 수 있는 능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장에 적힌 부정행위, 그리고 엄마의 눈물
최근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0년 결혼하여 2021년생인 어린 아들을 두고 계셨던 A씨는, 결혼 생활 중 찾아온 우울감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우연히 알게 된 지인과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비록 두 차례의 만남 후 관계를 정리했지만, 남편은 아이패드를 통해 모든 대화 내용을 확인했고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를 한 엄마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 이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직 엄마 손길이 절실한 4살 배기 아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유책배우자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법원이 말하는 자녀의 복리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아니, 전략만 잘 세운다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관계의 파탄 책임(유책)과 자녀의 양육자 지정 문제를 철저히 분리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단 하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즉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더 행복한가를 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현재 주 양육자가 누구인가? (양육의 계속성)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누구와 더 깊은가?
자녀의 나이 (영유아의 경우 주 양육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
양육 보조자(친정/시댁)의 존재 여부
따라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었다 해도, 아이에게만큼은 누구보다 헌신적인 주 양육자였다면 승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성공사례] 불리한 상황을 뒤집은 선택과 집중 전략
다시 A씨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의 가사전담팀은 남편의 유책 주장에는 반박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신 전략의 초점을 오로지 아이에게 맞췄습니다.
주 양육자로서의 지위 강조: 아이가 태어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A씨가 아이를 도맡아 키워왔음을 증명했습니다.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남편보다 의뢰인과 훨씬 깊게 형성되어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현실적인 협상안 제시: 애초에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이 많지 않았기에, 금액을 두고 다투기보다는 과감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세웠습니다. A씨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남편이 거주지(임대 주택)와 연금 등 주요 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남편에게 경제적 만족감을 주는 대신, A씨는 가장 원했던 아이를 품에 안는 실리를 취하며 팽팽했던 대립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정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남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인 A씨가 지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애초에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이 거의 없어 분할 대상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5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75만 원~8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조건: 대신 A씨는 남편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소송을 유지하려 했으나, 아이를 위해서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맞다는 법리적 주장과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조정에 응했습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양육권은 물론 정당한 재산분할까지 받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3가지 포인트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단,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유책 행위가 자녀에게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세요
불륜 사실이 아이의 양육 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방치하고 만남을 가졌다거나, 상간자를 집으로 끌어들이는 등의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양육의 계속성을 사수하세요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서 섣불리 집을 나가거나 아이를 두고 별거를 시작하면 치명적입니다. 힘들더라도 아이 곁을 지키며 주 양육자의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가 처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3.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세요
위 사례처럼 양육권을 얻기 위해 주거지나 연금 등 일부 재산권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협상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합의를 끌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는데, 그래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혼의 책임과 양육의 적합성은 별개입니다. 자녀를 주로 양육해왔고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깊다면,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Q. 남편이 경제 능력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불리하지 않을까요?
A. 경제력은 양육비 제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돈이 많은 쪽이 아니라, 아이를 더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부족한 경제력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아주 어린데 아빠가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A.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 양육자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번 성공 사례의 자녀도 4세로 어렸기에 엄마인 의뢰인이 유리했습니다.
감정은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부부로서의 연은 다했을지 몰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유책배우자 양육권 소송은 일반적인 이혼보다 훨씬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받아내면서도, 내 아이를 위한 권리는 단호하게 주장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할 미래를 위한 냉철한 준비입니다. 당신의 모성애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이현이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