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힘들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월급과 퇴직금 모두 못 받고 있어요
많은 노동자들이 “회사가 곧 정상화된다”는 말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월급은커녕 퇴직금조차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회사 사정이 어떻든 근로자의 생계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임금체불과 퇴직금 체불의 법적 정의
1-1 근로기분법상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43조: 사용자는 임금을 정기적·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 시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2 회사 사정과 사용자 책임
법원은 경영부진으로 도저히 기일 내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경우 형사책임은 면제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판결)
◈ 하지만 민사상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돈을 못 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면제될 수 있어도, 체불임금·퇴직금 지급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1-3 “못 준다”와 “안 준다”의 법적 차이
법에 명확히 규정된 구분은 없지만, 판례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사책임은 면제 가능, 단순한 ‘안 준다’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2.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
2-1 체불금 소송 제기 절차
증거 확보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등)
지급명령 신청 → 상대방 이의 없으면 확정
임금청구 소송 → 판결로 집행권원 확보
2-2 판결 이후 회수 방법
권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 매출 채권)
부동산 강제경매
법인 대표자 개인재산 은닉 시 책임 추궁 가능
2-3 집행의 현실적 한계
회사가 무재산 상태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3.퇴직금 체불의 특징과 쟁점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가진 임금 채권입니다.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지연이자: 연 20%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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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임금체불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불가피한 경영상 사정 + 최선의 노력”이 입증되면 형사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실질적인 해결전략
노동청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민사소송 → 지급명령, 소송 진행 후 강제집행
형사 고소 → 사업주 압박 효과 극대화
체당금 제도 활용 →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으로 국가가 일정액 대신 지급
6.변호사의 역할
체불 사실 증거 확보 및 정리
신속한 지급명령·소송 진행
가압류, 강제집행 등 실질적 회수 전략 마련
형사 고소 병행으로 심리적 압박 극대화
7.자주묻는질문
Q1. 회사가 파산하면 못 받나요?
→ 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종 3개월분 임금, 3년간 퇴직금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 지급명령은 1~2개월, 일반 소송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Q3.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원래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가 항상 형사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으며, 무엇보다 민사상 지급의무는 반드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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