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을까?

사기죄 공소시효의 계산 방식과 중단·정지 사유를 한눈에 정리, 피해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실무 팁까지
Aug 04, 2025
사기죄 공소시효,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입니다.

사기죄는 고소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야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의 개념부터 공소시효 계산 방식, 중단 사유, 피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상 유의점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기죄의 기본 개념과 처벌 수위

🔹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입니다.

🔹 사기죄 성립요건

  1. 거짓말 또는 속임수(기망)

  2. 상대방이 착오에 빠질 것

  3. 상대방이 재산을 넘기거나 이익을 제공할 것

  4. 그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

🔹 처벌 수위

  • 일반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시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습사기: 형법 제351조에 따라 가중처벌


2. 왜 사기죄 공소시효를 정확히 알아야 할까?

공소시효는 소송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너무 오래된 일이라 고소 못 해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고소 가능

  • 공소시효가 지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받아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사기죄를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연계할 때 시효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3. 2025년 기준 사기죄 공소시효는?

🔹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유형

법정형

공소시효

일반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7년

이득액 5억~50억

3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이득액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5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분되며, 이득액 규모가 클수록 시효도 길어집니다.


4.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진행됩니다.

  • 포괄일죄(여러 건의 사기가 한 사건으로 보는 경우)인 경우, 가장 마지막 사기 행위가 종료된 날이 기준입니다.

  • 상습사기도 포괄일죄로 보기 때문에, 최종 범행일 기준으로 공소시효 계산됩니다.

📌 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건의 사기를 반복했다면, 2023년이 시효의 시작점이 됩니다.


5. 공소시효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

✅ 정지되는 주요 사유

사유

정지 내용

공소제기

공소제기 시점부터 재판 확정 전까지 시효 정지

공범 1인 공소제기

다른 공범에게도 동일하게 시효 정지

국외 도피

해외 도피 중 시효 정지

재정신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한 경우, 결정 확정까지 시효 정지

📌 현행법은 정지 개념만 인정하며, 중단은 없음


6. 포괄일죄와 상습사기의 시효 계산

  • 포괄일죄: 연속된 범행이 하나의 죄로 평가됨 → 최종 범행일 기준

  • 상습사기: 행위자의 사기 습벽이 인정되면 → 포괄일죄로 간주해 시효 통합 적용

※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시효 계산이 늦어져 고소 가능성이 살아납니다.


7. 공소시효 계산 시 주의할 점

  • 초일을 포함해 계산하며, 시간 단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시효는 그대로 만료됩니다.

  • 단순한 피해 신고만으로는 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고소장 접수 또는 공소제기 등의 공식 절차가 필요합니다.


8. 피해자가 알아야 할 실무 팁

사건 발생일이 오래됐더라도, 최종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음

포괄일죄/상습사기 여부에 따라 고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

국외 도피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시효 정지 가능성 확인

단순 신고가 아니라,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시효 정지

증거가 부족해도 고소는 가능한가? → 시효 임박 시 일단 고소를 접수하고,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방식도 활용 가능


9. 자주 묻는 질문

Q.사기죄와 관련된 법률 용어를 알려주세요

  • 기망행위: 속이기 위한 거짓말 또는 사실 은폐

  • 착오: 속아서 잘못 믿는 상태

  • 처분행위: 속아서 돈을 주거나 계약을 맺는 행위

  • 포괄일죄: 여러 번의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시효를 마지막 범행일 기준으로 보는 개념

  • 상습범: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 사람

  • 공소시효: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한

Q.공소시효의 정의와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 정의: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그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제도

  • 기산점: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시작 (포괄일죄는 마지막 범행일 기준)

  • 계산법: 초일 포함, 시간 단위 없이 기준으로 계산. 공휴일도 포함됨

Q.공소시효 정지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소시효는 다음의 경우 정지될 수 있어요:

  1. 공소 제기 시 – 정식 기소가 되면 시효가 멈춤

  2. 공범 중 1인 기소 시 – 전체 공범의 시효가 함께 정지

  3. 범인의 국외 도피 – 도피 기간 동안 시효가 멈춤

  4. 재정신청 진행 중 – 기소 여부를 두고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정지

단순히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상담만 받은 경우엔 정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고소 또는 기소가 필요합니다.


💬 사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늦추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공소시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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