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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시효 10년, 지났어도 처벌 가능할까? 정지 사유 총정리

일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징역형이 20년으로 높아졌어도 시효가 20년이 되거나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 10년을 세는지, 여러 번 송금한 사건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시효가 멈추는 경우는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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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YUN
Aug 05, 2025
사기죄 공소시효 10년, 지났어도 처벌 가능할까? 정지 사유 총정리
Contents
1. 2026년 기준 사기죄 공소시효는?사기죄 공소시효가 20년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사기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도 아닙니다아주 오래된 사건이라면 당시 법이 기준입니다2. 사기죄 공소시효,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자가진단3. 여러 번 돈을 보냈다면 마지막 송금일부터 계산하나요?4.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5. 10년이 지났다면 이 다섯 가지부터 확인하세요6. 형사 공소시효가 끝나면 민사로도 돈을 못 받나요?7. 자주 묻는 질문

"이거 너무 오래된 일인데, 지금 고소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돈을 보낸 지 여러 해가 지나면, 이미 늦은 건 아닌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징역형 상한이 20년으로 높아졌지만, 공소시효가 20년이 되거나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 고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소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 다만 언제부터 10년을 세는지, 그리고 중간에 시효가 멈춘 기간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그 사람이 돈이나 재산을 내놓게 하고, 그 결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렇게 속이는 행위를 법률에서는 기망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347조)

그래서 오래된 사건은 ‘10년이 지났나’만 볼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 10년을 세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2026년 기준 사기죄 공소시효는?

유형

법정형(법에서 정한 처벌)

공소시효

일반 사기죄

20년 이하 징역

10년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이득액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5년

공소시효는 그 범죄에 정해진 형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나뉩니다. 징역형의 상한이 10년 이상인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 무기징역이 포함된 범죄는 1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사기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이 무거워집니다. 다만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은 무기징역이 포함되지 않아 공소시효는 일반 사기죄와 같은 10년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유형별 정리, 일반 사기 10년 이득액 50억 이상 15년

사기죄 공소시효가 20년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형법 개정으로 일반 사기죄의 징역형 상한이 20년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소식을 보고 공소시효도 20년이 된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공소시효는 같은 숫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에서 정한 징역형의 최대 기간이 10년 이상이기만 하면 똑같이 10년입니다.

사기죄는 상한이 20년으로 높아져도 이 구간을 벗어나지 않아 공소시효가 그대로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도 아닙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죄처럼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범죄가 있다 보니, 사기죄도 폐지된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기는 10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특경법상 사기는 15년이 적용됩니다.

아주 오래된 사건이라면 당시 법이 기준입니다

앞의 표에 적은 법정형은 현행법 기준입니다. 공소시효 기간도 그동안 여러 차례 조정돼, 과거에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때에 적용되던 법이 기준이므로, 범행이 오래전에 끝났다면 법정형과 공소시효 모두 당시 법을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여러 차례의 범행이 하나로 묶이는 사건이라면 마지막 행위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시작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옛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사기죄가 아닌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가 궁금하다면 범죄별 공소시효 기간과 계산 기준에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공소시효,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계산을 시작하는 날을 법률에서는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속은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닙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공소시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날짜가 여러 개 있습니다.

날짜

공소시효 기산점이 되는지

돈을 보낸 날

이 날 재산상 이익이 넘어갔다면 기준이 될 수 있음

갚기로 약속한 날

그 자체로는 기준이 아님

다른 피해자를 알게 된 날

기준이 아님

연락이 끊긴 날

기준이 아님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받았을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안 갚았는가"가 아니라 "언제 돈이 넘어갔는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에 사업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보냈고 상대가 2018년 말까지 갚겠다고 했다면, 기산점은 돈이 넘어간 2017년 5월입니다.

변제 약속일인 2018년 말이 아닙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2027년 5월에 완성됩니다.

상대방의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약속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다고 해서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이에도 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

날짜 계산의 세부 규칙

  • 첫날을 포함해서 계산하며, 시·분 단위는 따지지 않습니다.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날로 만료됩니다.

자가진단

3. 여러 번 돈을 보냈다면 마지막 송금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여러 번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송금일부터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거래가 하나의 범죄로 인정될 때만 마지막 행위일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 번의 사기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을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처음 송금한 지 10년이 넘었어도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 거래의 명목과 경위가 다르면 별개의 범죄로 나뉘어 건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 하나로 묶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투자 명목으로, 처음부터 같은 계획에 따라 반복해서 돈을 받은 경우

  • 따로 계산할 가능성이 큰 경우: 사업 투자금, 병원비, 전세보증금처럼 돈을 받은 명목과 경위가 각각 다른 경우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는 대체로 이런 사정을 함께 봅니다.

  •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지

  • 처음부터 하나의 이어진 계획이나 의도가 있었는지

  • 속인 방법과 명목이 비슷한지

  • 각 범행 사이에 시간적·사실적 연속성이 있는지

투자금이나 빌려준 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보냈다면, 거래가 하나로 묶이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인지, 지금 고소할 의미가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4.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사기죄 공소시효 정지 사유 4가지, 검사 공소제기 공범 기소 국외 체류 재정신청

시효가 진행되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정지라고 합니다. 공소시효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동안 멈출 뿐, 이미 지난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지는 않습니다.

사유

공소시효에 미치는 영향

검사의 공소제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진행 정지

같은 범죄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

다른 공범에게도 정지 효력이 미침

처벌을 피할 목적의 국외 체류

그 기간 동안 정지

재정신청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

피해 신고 · 고소장 접수

정지되지 않음

공소시효를 멈추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법적 근거 보기
정지 사유는 법에 정해진 것만 해당하고, 고소나 신고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제25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2조의4 제1항

특히 많이 오해하는 세 가지를 더 짚어볼게요.

첫째, 고소장을 접수해도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효를 멈추는 것은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행위, 즉 공소제기입니다. 고소장을 냈더라도 시효가 멈춘 것은 아니므로,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만료가 가깝다면 기소까지 걸리는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전에 고소나 신고를 했는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고소 후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살펴보세요.

둘째, 해외에 있었다고 무조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해외에 있었거나 피해자의 연락을 피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국한 시점, 고소나 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해외에 계속 머문 이유 같은 사정을 종합해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돼야 합니다. 유학이나 주재원 근무처럼 다른 이유로 나가 있던 기간까지 당연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공범이 이미 기소됐는지도 봐야 합니다.

내 피해와 관련된 같은 범죄사실에서 공범 중 한 명이 먼저 기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직원이 다른 피해자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사정만으로 내 사건의 공소시효까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5. 10년이 지났다면 이 다섯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정리하면 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돈이나 물건을 넘긴 날짜 전부

계약한 날이나 갚기로 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송금하거나 물건을 넘긴 날입니다. 마지막 날만 적지 말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날짜를 적어두세요.

여러 거래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지 판단하기 전에는 어느 날이 기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2) 반복 거래가 하나로 묶이는지

같은 상대에게 여러 번 보냈다면 명목과 경위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3) 상대방의 국외 체류 기간과 사유

해외에 머문 기간뿐 아니라 왜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4) 공범의 기소·재판 이력

내 피해와 같은 범죄사실의 공범이 기소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피해액과 이득액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다만 특경법의 기준은 내가 잃은 피해액이 아니라 상대가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여러 거래의 금액을 합칠 수 있는지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시면 첫 상담에서 쟁점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거래별 날짜가 정리된 목록

  • 송금 내역과 계좌 거래 기록

  • 계약서, 차용증, 투자 약정서

  •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 상대방이 언제, 왜 해외에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

  • 예전에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이 있다면 그 서류

날짜가 흩어져 있을수록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해에 걸쳐 거래가 이어졌거나,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상대방이 오래 해외에 있었던 사건은 날짜만 보고 공소시효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고소장을 낸 뒤 수사와 처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미리 확인해보세요.

6. 형사 공소시효가 끝나면 민사로도 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기간과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별개입니다.

형사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워졌더라도, 민사로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속아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처럼 계약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계산 기준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에서 쓰는 정확한 표현은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입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두 기간은 시작점도 길이도 다릅니다.

반대로 형사고소를 했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돈을 되찾으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사기 피해금 회수 방법과 준비 순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죄 공소시효는 폐지됐나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특경법상 사기는 15년입니다.

Q. 징역형이 20년이면 공소시효도 20년인가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징역형의 최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징역형 상한이 20년으로 높아져도 일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Q. 고소장을 내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은 검사의 공소제기입니다. 고소나 신고는 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Q.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인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범죄행위가 끝난 날, 즉 속아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이 넘어간 시점입니다. 변제 약속일은 그 자체로 기산점이 되지 않습니다.

Q. 여러 번 송금했으면 마지막 송금일이 기준인가요?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경우, 즉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마지막 행위일이 기준이 됩니다. 반복 송금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묶이는 것은 아니고, 각 거래의 명목과 경위가 다르면 따로 계산합니다.

Q. 상대방이 해외에 있었으면 무조건 시효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이어야 정지됩니다. 유학이나 근무 등 다른 사유로 체류한 기간까지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Q. 소송사기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재판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유형입니다. 실제로 성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기행위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승소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패소판결 확정이나 소 취하처럼 소송이 끝난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과정에서 별도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다른 유형은 기산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시작일과 시효가 멈춘 기간을 확인하기 전에는 끝난 사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와 지금 고소할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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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2026년 기준 사기죄 공소시효는?사기죄 공소시효가 20년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사기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도 아닙니다아주 오래된 사건이라면 당시 법이 기준입니다2. 사기죄 공소시효,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자가진단3. 여러 번 돈을 보냈다면 마지막 송금일부터 계산하나요?4.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5. 10년이 지났다면 이 다섯 가지부터 확인하세요6. 형사 공소시효가 끝나면 민사로도 돈을 못 받나요?7.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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