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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을 때, 고소만으론 부족합니다 - 돈 돌려받는법

사기당했을때 고소만으로는 피해금이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급정지·배상명령·민사소송·가압류·강제집행 중 내 상황에 맞는 회수 방법과 실제 회수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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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YUN
Jul 16, 2025
사기당했을 때, 고소만으론 부족합니다 - 돈 돌려받는법
Contents
사기당했을 때, 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사기당했을 때 대처법, 먼저 확인할 세 가지1. 돈을 어떻게 보냈나요2. 증거는 남아 있나요3.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형사고소가 하는 일 vs 하지 못하는 일고소장에 분명히 적어야 할 세 가지배상명령·민사소송·강제집행, 무엇부터 할까사기 피해금 회수 가능성 판단 기준사기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진행 전 알아둘 점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함께 배상받는 방법민사소송, 판결부터 집행까지분할 변제로 합의한다면 정해 둘 것상대방 재산이 확인됐다면 강제경매까지 검토실제 피해금 회수 사례사기당했을 때 자주 묻는 질문고소만 하면 돈 돌려받나요?피해액이 500만 원인데도 가능할까요?상대방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소송은 의미가 없나요?사기 피해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형사 합의를 하면 나중에 민사 청구를 할 수 없나요?

돈은 이미 보냈고 상대방과 연락은 끊겼습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궁금한 건 내 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일 겁니다.

사기 피해금, 내 상황에선 뭐부터 해야 할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기당했을 때, 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사건 단계에 맞춰 회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함께 명령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을 처분해 돈을 받는 강제집행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보낸 방식, 확인된 상대방 재산,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먼저 할 일이 달라집니다.


사기당했을 때 대처법, 먼저 확인할 세 가지

1. 돈을 어떻게 보냈나요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 준다며 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보내게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합니다. 이런 수법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송금한 은행에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경찰에도 신고하세요.

상대방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정지라고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다만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인 거래사기는 이 제도의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투자사기도 수법에 따라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적용되는지 은행과 경찰에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카드론까지 실행됐다면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따져볼 문제가 있습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를 카드사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2. 증거는 남아 있나요

  • 계좌이체 내역·현금영수증·카톡·통화 녹취 등 모든 흔적을 클라우드에 따로 백업해 두세요.

  • 계약서나 영수증이 없더라도 광고 화면, 투자·거래 제안서, 입금 내역, 메신저로 주고받은 거래 조건을 모아두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거가 빠지면 형사·민사 어디서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TIP : 경찰에 방문할 땐 증거목록(사본)을 A4 1장으로 정리해 가세요. 조사관이 사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 고소 전이라면: 증거를 정리하고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 수사 중이라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지 살피고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형사재판이 열렸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판결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사기 피해 고소부터 강제집행까지 4단계 절차, 돈 돌려받는법 흐름 정리

형사고소가 하는 일 vs 하지 못하는 일

고소는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개정 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처벌은 범행 당시의 법률을 따르므로, 법이 바뀌기 전에 벌어진 사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합니다.

상대방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다만 고소장을 냈다고 곧바로 계좌가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했다고 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거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판결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가압류를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

사기 사건도 고소장을 낸 뒤에는 조사를 거쳐 송치나 불송치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는 고소 후 절차와 송치·불송치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분명히 적어야 할 세 가지

  1. 상대방이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지 : 기망행위

  2. 그 말을 믿고 왜 돈이나 물건을 건넸는지 : 처분행위

  3. 속임수 때문에 실제로 재산 손해가 생겼는지 : 인과관계


배상명령·민사소송·강제집행, 무엇부터 할까

지금 상황

먼저 검토할 절차

상대방이 사기죄로 제1심·제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배상명령

판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

가압류

형사절차와 별도로 피해금을 직접 청구해야 한다

민사소송

판결이나 확정된 배상명령을 확보했다

강제집행

  • 배상명령 :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과 책임 범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 가압류 : 계좌 · 부동산 등 묶어 둘 재산이 확인돼야 실익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 :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 강제집행 : 상대방 재산을 압류 · 처분해 돈을 받는 절차입니다.

사기 피해금 회수 가능성 판단 기준

절차를 고르기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는가:
    계좌, 부동산, 급여처럼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확인되는지 봅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바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 비용을 들일 실익이 있는가:
    피해액과 소송·집행에 드는 비용, 걸리는 기간을 비교합니다.

  •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는가:
    여러 채권자가 같은 재산을 압류하면 나눠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인가:
    형사재판 제1심·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인지 확인합니다.

  • 피해 금액과 책임이 분명한가: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가 복잡하면 배상명령보다 민사소송이 맞을 수 있습니다.

  •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가: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피해액만으로는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계좌나 재산 단서가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면, 현재 사건 단계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절차부터 검토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검토는 비용 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형사절차와 확인된 상대방 재산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대표전화 1566-8858

카톡 @법무법인 이현

사기 피해금 회수 가능성 판단 기준 6가지, 재산 확인부터 배상명령 요건까지

사기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진행 전 알아둘 점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함께 배상받는 방법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 배상도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하고, 사기죄도 대상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신청 기한: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 비용: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판결서는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배상명령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 같은 피해로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7항).

  •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져도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판결부터 집행까지

사기 민사소송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금을 직접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손해 항목이 크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보강합니다.

  • 재판부에 형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해서 형사 절차에서 나온 증거를 활용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내기 전이나 소송 중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둡니다.

  •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경매나 추심을 진행합니다.

돈을 늦게 갚은 데 따른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상대방이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법원이 보면, 그 범위에서는 판결 선고 전까지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판결 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까지 받으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받았는지도 확인하세요.

분할 변제로 합의한다면 정해 둘 것

합의할 때는 언제, 얼마를, 어떻게 갚을지를 문서로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 ○월 ○일까지 1차 50%, ○월 ○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변제 일정

  • 한 번이라도 지급을 늦췄을 때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지

  •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 등을 작성할지

  •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 일부 금액을 받은 뒤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시점

⚠️

합의안을 이미 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변제 일정, 약속을 어겼을 때의 조치, 추가 청구를 막는 문구, 고소 취하 시점부터 확인해 보세요.

피해액이 크거나 분할 기간이 길다면 합의서 문구를 법률적으로 검토받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확인됐다면 강제경매까지 검토

피해액이 크고 상대방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판결문과 집행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채권자로서 경매에 직접 참여해 낙찰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대금만 내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흔히 셀프낙찰이라고 부릅니다.

  • 낙찰 전에는 나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 누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 추가 비용이 생기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를 선순위 권리·점유 관계 확인이라고 합니다.

사기꾼 부동산에 경매를 걸고 합의 후 취하해준 취하서 - 법무법인 이현 제공

실제로 상대방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했다가 합의 후 취하해주는 경우, 경매 낙찰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 파악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죠.

실제 피해금 회수 사례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으로 6천만원을 회수한 사례 준비서면 일부 발췌 - 법무법인 이현 제공

절차를 이어가 실제로 피해금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었다면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으로 6천만 원을 회수한 사례를 참고해 보세요.

투자사기 피해구제로 1600만 원을 4일만에 회수한 사례 판결문 - 법무법인 이현 제공

투자 권유에 속아 돈을 보낸 경우라면 투자사기 피해 구제로 1,600만 원을 4일 만에 전액 회수한 사례가 도움이 됩니다.

두 사례처럼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사기 유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먼저 진행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끝까지 받아내는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법무법인 이현 채권·집행 전담팀

대표전화 1566-8858


사기당했을 때 자주 묻는 질문

고소만 하면 돈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이 목적이어서 회수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500만 원인데도 가능할까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만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소와 재산이 확인되는지, 사기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적은 금액의 사건을 간단하게 다루는 소액사건심판이나, 서류 심사로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 부담이 적습니다.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을 특정하고 소장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나 주소를 모른다면 계좌번호·전화번호·메신저 계정·거래내역처럼 상대방을 찾는 데 쓸 수 있는 단서부터 모아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인적사항이나 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소송은 의미가 없나요?

당장 확인되는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바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민법 제165조 제1항), 나중에 확인된 재산에 집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과 예상 비용을 비교해 지금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사기 피해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언제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또 소송을 내거나 가압류를 하거나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빼고 새로 계산합니다. 이를 시효 중단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68조, 제178조 제1항).

형사 합의를 하면 나중에 민사 청구를 할 수 없나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나머지 피해금이나 손해를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분할 변제를 받기로 했다면 돈을 모두 받기 전에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사건 단계와 확인된 상대방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로 끝내지 말고, 배상명령·민사소송·강제집행 가운데 지금 내 사건에 필요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세요.

먼저 준비할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송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상대방의 이름·연락처·계좌 같은 신원 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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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을 때, 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사기당했을 때 대처법, 먼저 확인할 세 가지1. 돈을 어떻게 보냈나요2. 증거는 남아 있나요3.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형사고소가 하는 일 vs 하지 못하는 일고소장에 분명히 적어야 할 세 가지배상명령·민사소송·강제집행, 무엇부터 할까사기 피해금 회수 가능성 판단 기준사기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진행 전 알아둘 점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함께 배상받는 방법민사소송, 판결부터 집행까지분할 변제로 합의한다면 정해 둘 것상대방 재산이 확인됐다면 강제경매까지 검토실제 피해금 회수 사례사기당했을 때 자주 묻는 질문고소만 하면 돈 돌려받나요?피해액이 500만 원인데도 가능할까요?상대방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소송은 의미가 없나요?사기 피해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형사 합의를 하면 나중에 민사 청구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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