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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절차|경찰 수사부터 송치·불송치 이후까지

고소장을 냈는데 그다음이 막막하신가요. 접수부터 수사, 송치와 불송치, 이의신청까지 고소 후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부분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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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YUN
Aug 25, 2026
고소 후 절차|경찰 수사부터 송치·불송치 이후까지
Contents
고소 후 절차 한눈에 보기고소장을 접수하면 무엇부터 진행되나고소인 조사와 자료 제출수사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몇 달째 연락이 없다면송치되면 그다음은검찰 갔던 사건이 다시 경찰로 왔다면불송치는 무슨 뜻인가불송치 이유를 모르겠다면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이의신청 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경찰이 증거를 더 가져오라고 한다면2026년 10월 2일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나지금 내 사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시행 전에 시작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각 항목에 적힌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대부분 이런 상태가 됩니다.

“사건번호는 받았는데 언제 연락이 오는지 모르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물어볼 곳도 없어요”

형사 고소 후 절차는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아직 수사 중일 때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에 쓸 수 있는 수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 후 절차 5단계 흐름, 접수부터 불복 절차까지

고소 후 절차 한눈에 보기

고소 후 절차는 크게 접수, 경찰 수사, 송치 또는 불송치, 그 이후 대응으로 나뉩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송치, 넘기지 않고 끝내면 불송치이고 이후 밟을 수 있는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본인 단계만 찾아 읽으셔도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무엇부터 진행되나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경찰은 고소나 고발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수리’라고 합니다.

단순히 진정으로 접수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두 절차의 차이를 확인하고, 고소로 접수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범죄사실이나 상대방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보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진정인은 통지받을 권리가 다릅니다. 고소인 자격으로 접수하는 것과 진정으로 접수하는 것은 이후 절차도 달라집니다.

고소인 조사와 자료 제출

접수 후에는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진술조서를 읽어보고, 내가 말한 내용과 다른 부분은 고친 뒤 서명하세요.

이때 수사관이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오라거나, 송금 내역을 출력해 오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청은 대부분 강제가 아니라 임의제출 요청입니다. 수사는 여전히 수사기관의 일이고, 고소인에게 범죄를 입증할 책임을 지우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기 사건에서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하는 것처럼, 법리상 정당한 요청도 있습니다.

고소 후 절차때문에 경찰서에 줄 서있는 사람들 미니어처

수사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

경찰청 자료 기준으로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26년 상반기 56.4일입니다. 송치 사건은 52.5일, 불송치 사건은 61.1일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형사소송법에도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됩니다.

다만 이 기한은 시행일 이후 수리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기한을 넘겼을 때의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사건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수리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몇 달째 연락이 없다면

몇 달째 연락이 없더라도 수사가 완전히 멈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진행된 수사가 무엇인지, 현재 어느 단계인지, 다음 조사 계획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2026년 10월 2일부터 생깁니다.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나 수사 계획 등을 알려주어야 하고, 조치가 없으면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실질적인 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송치되면 그다음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넘깁니다. 이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송치된 뒤에는 검사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났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검사가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사건이나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그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송치 이후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연락은 언제 오는지는 검찰 송치 후 절차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검찰 갔던 사건이 다시 경찰로 왔다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수사요구라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연장이 필요하다고 검사가 인정하면 1개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나 참고인을 찾지 못했거나 감정·디지털 분석이 필요한 사건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개월이 지났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검사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치면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사람 미니어처

불송치는 무슨 뜻인가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결정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뿐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나 각하 등 절차상 사유로 불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결정 이유를 확인한 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유를 모르겠다면

2026년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이 함께 옵니다. 먼저 결정서에서 경찰이 인정한 사실과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세요.

결정서만으로 판단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실제 수사기록과 다른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목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허가되지 않는 사유도 있습니다. 허가되면 결정서에 적힌 판단과 실제 기록이 어긋나는 부분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

불송치 통지에 납득할 수 없다면 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기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 고소인·피해자: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아닌 제3자 고발인: 무고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죄에 한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담당 경찰관이 속한 경찰서장 등 수사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범위는 경찰이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고소 후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과 대상 정리,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 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한 뒤 혐의가 부족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먼저 처분 날짜와 이유를 확인하세요. 혐의없음인지, 죄가안됨인지, 공소권없음인지에 따라 다음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사건에 따라 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나 증거가 무엇인지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재정신청 절차와 인용 사례에서 확인하세요.

경찰이 증거를 더 가져오라고 한다면

고소인 조사를 받고 나서 자료를 정리해 오라거나, 녹취를 풀어 오라거나, 거래 내역을 표로 만들어 오라는 요청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관행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경험을 적은 글이 2018년부터 꾸준히 확인되고,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도 전국적으로 흔한 일로 설명합니다.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문에 이 현상이 더 커질 거란 우려도 있죠.

다만 요청을 무시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는 대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상대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왜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준비하면 수사관이 확인해야 할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요..)

2026년 10월 2일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낼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조문이 바뀝니다.

대신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수사 기록 열람·등사, 검사 면담 신청 같은 절차가 새로 생깁니다.

주의할 점은 조항마다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3개월 기한은 시행 후 접수한 사건부터, 이의신청 기한은 시행 후 통지받은 사건부터, 기록 열람은 시행 후 신청한 것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찰 접수 창구가 없어지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검찰 직고소, 2026년 10월 2일부터 어떻게 바뀌나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내 사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같은 고소 사건이라도 접수 단계인지, 수사가 멈춘 상태인지,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요청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 몇 달째 별다른 진행이 없는데 어디에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

  • 불송치 결정에 적힌 이유가 내가 낸 자료와 맞지 않는 것 같다.

  • 이의신청이나 불기소 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헷갈린다.

법무법인 이현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수사기관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지금 보완할 자료와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상담 전 사건번호, 최근 통지를 받은 날짜와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정리해 두면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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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절차 한눈에 보기고소장을 접수하면 무엇부터 진행되나고소인 조사와 자료 제출수사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몇 달째 연락이 없다면송치되면 그다음은검찰 갔던 사건이 다시 경찰로 왔다면불송치는 무슨 뜻인가불송치 이유를 모르겠다면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이의신청 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경찰이 증거를 더 가져오라고 한다면2026년 10월 2일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나지금 내 사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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