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이 함께 들어 있으며, 조항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각 항목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수리한 날, 즉 정식 사건으로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현행 규칙상 수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면 먼저 사건번호와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 마지막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 진행상황을 묻는 것도 규칙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눈치 보실 일이 아닙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접수부터 불송치 이후까지 전체 흐름은 고소 후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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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기간, 보통 얼마나 걸리나
몇 주 동안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지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그 뒤 고소인 조사, 상대방 조사, 자료 확인이 이어지는데, 그 사이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기도 합니다.
경찰청 자료 기준으로 2026년 상반기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56.4일이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처리한 전체 사건 기준이고, 고소·고발 사건만 따로 뽑은 수치가 아닙니다
‘처리기간’은 접수부터 송치·불송치 결정까지입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과는 다릅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통신·금융자료 회신을 기다리거나, 디지털 분석이 필요한 사건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평균은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내 사건이 어디쯤인지 알려면 접수일과 사건번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사건의 3개월 기한은 무엇을 뜻하나
3개월이라는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기한이 지나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경찰수사규칙」에 3개월 기한이 있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형사소송법에도 같은 기한이 규정됩니다.
구분 | 현행 「경찰수사규칙」 제24조 | 개정 형사소송법 제238조 |
|---|---|---|
성격 | 행정안전부령 | 법률 |
내용 | 고소·고발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쳐야 함 | 고소·고발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 결정 |
연장 | 마치지 못한 경우 이유를 보고하고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함 | 법률에는 연장 규정을 두지 않음 |
적용 | 현재 적용 중 |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사건부터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자동 송치·자동 불송치·자동 종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했다면 담당 수사관은 그 이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칙상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사건에서 실제로 연장 승인을 받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3개월 의무까지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전에 접수한 사건에는 개정 제23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한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경과기간별로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경과 기간에 따라 지금 할 일이 다릅니다.
경과 기간 | 지금 확인할 것 |
|---|---|
1개월 미만 | 접수일과 사건번호 확인 · 담당 수사관 성명과 연락처 기록 ·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되는지 확인 |
1~3개월 | 진행상황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 · 현재 단계와 다음 계획 문의 · 문의 날짜와 답변 기록 |
3~6개월 | 3개월 시점 통지와 관할 이송 여부 확인 · 통지를 요청해도 실제 진행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사 이의 신청 검토 |
6개월 이상 | 실제 조사나 증거조사가 있었는지 정리 · 제출한 자료가 새 담당자에게 넘어갔는지 확인 ·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 검토 |
🔎
연락이 없다고 다 지연은 아닙니다
수사중지 :
피의자나 핵심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오랫동안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수사가 잠정적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수사중지 결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를 확인하세요
자료 회신 대기 :
감정·디지털 분석이나 통신·금융자료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연락이 없어도 수사는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관할 이송 :
다른 경찰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연락이 끊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검찰에 갔다가 되돌아온 경우 :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라면 보완수사요구 뜻과 기간에서 확인하세요
형사고소 사건은 어디서 조회하나
형사사법포털(kics.go.kr)이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 브라우저로 kics.go.kr에 접속하거나, 형사사법포털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확인을 거쳐 회원가입한 뒤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사건조회’에서 경찰·검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의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조회한 사건은 ‘나의 사건 목록’에 등록해 다음에 찾기 쉽게 해둘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따라 통지서 조회, 민원 신청, 민원 처리결과 확인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보이지 않거나 조회 결과가 없다면 포털에서 더 찾아보기보다, 고소장을 낸 경찰서에 전화해 접수 여부와 사건번호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고소 사건이 조회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 조사나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는데도 포털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털 조회 결과와 실제 수사 진행상황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순서
접수한 경찰서 민원실이나 수사부서에 전화해 접수 여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관할 이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른 경찰서로 넘어갔다면 그쪽에 다시 문의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와 담당 수사관 성명을 확인해 적어 둡니다
사건번호를 받은 뒤 다시 포털에서 조회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데에는 사건 등록이나 이송, 본인 정보 확인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털 화면만으로 원인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낸 고소장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작성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성명·연락처는 이후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확인하셨다면 기록해 두세요.
경찰은 진행상황을 언제 알려줘야 하나
경찰은 원칙적으로 수사 개시 후 정해진 시점마다 고소인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기가 부담스러워 기다리기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행상황 통지는 부탁이 아니라 규칙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다음 시점부터 각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시점 | 통지 기한 |
|---|---|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 7일 이내 |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 7일 이내 |
위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 7일 이내 |
3개월 시점의 통지 이후에는 고소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진행이 궁금하다면 부담 갖지 말고 진행상황 통지를 요청해도 됩니다.
다만 통지할 내용을 미리 알렸거나, 보복범죄·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두 개의 3개월은 계산 시작일이 다릅니다
수사기간 3개월(제24조)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진행상황 통지 3개월(제11조)은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접수일과 수사 개시일이 다를 수 있으니 둘 다 확인해 두세요.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원문 보기
담당 수사관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경찰서 대표번호나 민원실을 통해 담당 수사부서에 연락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외근이나 조사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가 닿지 않는다고 사건이 방치된 것은 아닙니다.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현재 담당자와 연락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경찰이 알려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음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조사가 진행됐는지
현재 어느 단계인지
다음 조사나 처리 계획이 있는지
문의한 날짜와 받은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이의 신청을 할 때 근거가 됩니다.
문의해도 진행이 없다면 어떤 절차가 있나
문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도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신설되는 형사소송법상 이의제기와 별개로, 수사 이의 신청이나 감사 담당 부서에 대한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 검토할 절차 |
|---|---|
수사 진행이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 | 상급 시·도경찰청에 수사 이의 신청 |
편파적 처리나 절차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 해당 관서의 감사 담당 부서에 진정 |
수사 이의 신청은 경찰민원24에서 국민신문고 연계 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사건을 종결한 경찰서의 상급 시·도경찰청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과 요청하는 조치를 나눠 적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일, 사건번호, 담당 관서
그동안 실제로 진행된 조사나 증거조사의 내역
진행상황 통지를 받았는지
문의한 날짜와 받은 답변
요청하는 조치
수사 지연 이의제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실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경찰서장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에 새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유는 지연 하나가 아닙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 확인이나 관계자 조사 같은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경찰이 법령에 따른 고소인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가 있었던 경우
이의를 받은 경찰서장 등 수사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 담당자 교체, 그동안의 수사 경과, 앞으로의 수사 계획, 권리보호 대책 등을 알려줘야 합니다.
조치가 없거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14일 이내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6개월 넘게 멈췄을 때 근거가 되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확인할 두 가지
① 2026년 10월 2일 전에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9조에 따라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면 앞에서 설명한 수사 이의 신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현재의 ‘수사 이의 신청’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현재의 수사 이의 신청은 경찰 내부 절차이고, 개정 제245조의11의 이의제기는 법률에 근거를 둔 권리입니다.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정당한 이유’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하위 법령과 실제 운영을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진행 확인만으로 부족해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만 확인해도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거나 핵심 증거가 빠져 있다면, 진행상황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늘어납니다.
다만 실제로 제도를 활용하려면 내 사건에서 어떤 수사가 빠졌고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의제기권이 생겨도, 수사가 어디에서 멈췄고 어떤 조사가 필요한지 정리하지 못하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던 통로가 없어지는 만큼, 일부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법률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영향은 시행 이후 운영을 지켜봐야 합니다.
법률 검토를 고려할 만한 상황 (체크리스트)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법리를 다듬거나 누락된 증거를 채워줄 수 없게 되면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불송치(혐의없음)'로 조기 종결되거나 수사가 기약 없이 지연될 위험이 높은 사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로 민·형사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고도의 전문성 및 치밀한 증거 구조화가 필요한 사건들입니다.
지금 내 사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는 어떤 자료가 어떤 범죄 요건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하고, 빠진 증거와 필요한 수사를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장기 지연이나 권리 침해가 있다면 적용할 수 있는 절차와 대응 시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변호사가 경찰 대신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쟁점을 명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수사가 끝나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면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결정서를 어떻게 읽고 무엇을 반박해야 하는지는 불송치 이의신청 편에서 다룹니다.
내 사건이 기다려도 되는 단계인지, 지금 대응해야 하는 단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접수일과 사건번호, 마지막으로 받은 통지,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정리해 두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부터 봅니다. 그다음 어떤 자료를 보완하고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특히 6개월 넘게 실제 수사가 멈춰 있거나, 진행상황 통지를 받지 못했고 문의에도 답이 없거나, 핵심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개월 넘게 실제 수사가 멈췄다면, 대응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형사사건 전담팀
대표전화 1566-8858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가 3개월을 넘으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현행 경찰수사규칙은 고소·고발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정하면서, 마치지 못한 경우 소속수사부서장의 연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사건에는 형사소송법상 3개월 처리 의무도 적용됩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거나 송치·불송치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고소 사건이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접수가 되지 않았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수한 경찰서에 접수 여부와 사건번호, 관할 이송 여부, 담당 부서를 차례로 확인한 뒤 다시 조회해보세요.
경찰은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언제 알려줘야 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수사를 개시한 날,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날, 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각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시점 통지 이후에는 고소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복범죄나 2차 피해 우려 등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규정돼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찰서 대표번호나 민원실을 통해 담당 수사부서에 연락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현재 담당자와 연락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생기는 수사지연 이의제기는 기존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전에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9조에 따라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현재의 수사 이의 신청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