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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결정서에서 무엇을 반박해야 하나

불송치 이의신청은 검찰이 아니라 결정을 한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통지서에 적힌 결정 이유별로 무엇을 반박해야 하는지, 신청서에 무엇을 적는지, 2026년 10월 2일부터 생기는 3개월 기한은 어느 사건부터 적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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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YUN
Aug 26, 2026
불송치 이의신청|결정서에서 무엇을 반박해야 하나
Contents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나내 이의신청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불송치 통지서의 결정 이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불송치 통지서만으로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 수사기록을 볼 수 있나요?불송치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불송치 이의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불송치 이의신청 FAQ불송치 이의신청 인용률은 얼마나 되나요?이의제기, 재수사요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변호사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이럴 때는 제출 전에 결정 이유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이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이의신청입니다.

먼저 답하면 이렇습니다.

  • 이의신청서는 검찰청이 아니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의 장에게 냅니다.

  • 2026년 10월 1일까지 통지받은 사건에는 법정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료가 사라지거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내는 편이 좋습니다.

  •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받은 사건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것보다,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와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근거를 하나씩 짝지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새로운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 경찰서 통지서와 서류 미니어처 디오라마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나

이의신청서는 그 결정을 한 경찰관이 속한 경찰서의 장에게 냅니다.

통지서에 ‘검사’라는 말이 있어 검찰청에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송치 이의신청서는 검찰청이 아니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의 장에게 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법정대리인에는 미성년 피해자의 친권자 등이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지금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범죄에 한해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범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고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한은 통지받은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시점

이의신청 기한

2026년 10월 1일까지

법에 정해진 기한 없음

2026년 10월 2일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기한은 어느 사건부터 적용되나요?
조문 원문 보기
3개월 기한은 통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이 갈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7조(이의신청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45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③ 및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 (시행 2026. 10. 2.) · 관련 부분 발췌

3개월을 넘겼다고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할 수 없었던 사정처럼 법에서 인정할 만한 이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서장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늘어나더라도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 기록을 보낸 날부터 6개월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지와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시행 후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이 없는 사건이라고 해서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자의 기억은 흐려지고 통신 기록이나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 사라집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정식 불복 절차입니다.

내 이의신청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통지받은 시점과 신청 자격, 결정 이유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불송치 통지서의 결정 이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반박할 내용은 통지서에 어떤 결정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뉘고, 혐의없음은 다시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의신청에서는 통지서의 결정 이유와 확인할 지점을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서의 결정 이유

이의신청에서 확인할 것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인정하지 않은 사실과 범죄 요건에 대한 판단을 구분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제출한 자료가 빠졌거나 잘못 평가됐는지 확인합니다.

죄가안됨

정당방위 등 경찰이 인정한 사유와 그 전제가 맞는지 봅니다.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계산과 합의서·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을 확인합니다.

각하

각하한 구체적인 이유와 지금 보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각 결정 명칭의 법적 차이가 헷갈린다면 먼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의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 항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여럿이거나 신고한 내용이 여러 개면 각각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어느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지 신청서에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결정 이유 5가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확인 지점 정리

불송치 통지서만으로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 수사기록을 볼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이의신청을 위해 경찰이 수사하면서 작성하거나 확보한 기록(수사 관계 기록)을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신청권이 없어 정보공개청구 같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했고,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신청하면 무조건 볼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목적이 이의신청으로 한정되어 있고, 수사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사를 허가하면서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이의신청 목적을 밝히고, 허가 범위와 사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은 이의신청 기한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시점이 기준이지만, 기록 열람과 복사는 신청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1일까지 통지를 받은 사건이라도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것까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이 마련되어 있고, 경찰서 민원실이나 담당 수사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할 때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문과 서식까지 보내도록 법에 정해집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어떤 칸이 있나요?
서식 기재 항목 보기
경찰수사규칙에 정해진 서식으로, 실제로 채워야 하는 칸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서식]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신청인
성 명
사건관련신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전자우편
□ 경찰 결정 내용
사건번호
죄 명
결정내용
□ 이의신청 이유
□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수령방법
종 류
서 면 / 전 화 / 팩 스 / 전 자 우 편 / 문 자 메 시 지
신청인 (서명)
소속관서장 귀하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서식] (시행 2026. 7. 1.) · 서식의 기재 항목만 발췌

신청인 정보는 본인의 내용을 적고, 사건번호와 죄명, 결정 내용은 통지서를 보고 옮기면 됩니다. 직접 작성해야 하는 곳은 이의신청 이유 한 칸입니다.

이 칸은 다음 순서로 채웁니다.

  1.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항목별로 옮겨 적습니다.

  2. 각 항목마다 그 판단이 어긋난다고 보는 이유를 붙입니다.

  3.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어느 항목에 대응하는지 표시해 함께 냅니다.

이의신청 이유 작성 예시
경찰 판단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투는 이유
기존에 제출한 녹음파일의 ○분 ○초 부분과 계좌내역의 날짜가 함께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자료
위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기존에 제출한 녹음파일 1번과 계좌내역 2번, 이번에 추가로 제출하는 문자 캡처 3번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따라서 당시 대화에 참여한 참고인의 진술과 녹음파일 원본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내용은 통지서에 적힌 결정 이유와 제출자료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읽는 사람이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를 나란히 놓고, 어떤 판단을 어떤 근거로 반박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서술하면 어느 지점을 다투는지가 오히려 묻힙니다.

⚠️

억울했던 과정을 모두 적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길어지면 정작 반박해야 할 지점이 묻힐 수 있으므로, 결정 이유와 관련된 내용부터 앞에 적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어도 이의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자료가 잘못 평가됐다는 주장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자료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결론이 잘 바뀌지 않으므로, 어느 자료의 어떤 부분이 달리 읽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후 5단계 절차, 접수부터 검사 결정 통보까지

불송치 이의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깁니다.

경찰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다시 심사하는 단계는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경찰에 다시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수사요구라고 합니다.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면담 여부를 결정하므로, 신청한다고 반드시 면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다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 항고나 재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이 다르므로 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불기소 이후 절차를 정리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FAQ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이의신청은 경찰이 받아들이거나 기각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후 기소·불기소·보완수사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공개된 기소 건수만을 이의신청 인용률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결정 이유와 이를 반박할 증거, 법적 근거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의제기, 재수사요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 이의제기: 수사가 오래 진행되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 재수사요구: 고소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검사가 경찰에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수사가 멈춰 있어 답답하다면 접수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식이 정해져 있고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출 전에 결정 이유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직접 제출을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결정 이유, 반박할 판단, 근거 자료를 서로 대응시킬 수 있다면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결정 이유가 여러 개이거나 법률 판단을 다퉈야 한다면 제출 전에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통지서만 읽어서는 왜 불송치됐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 제출한 증거나 진술이 결정 이유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 통지서에 죄가안됨이라고 적혀 있거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 여러 개의 불송치 이유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

통지서만으로 결정 이유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불송치 통지서와 기존 제출자료 목록을 준비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상담에서는 반박해야 할 판단,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적용되는 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형사 사건 전담팀

대표전화 📞 1566-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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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나내 이의신청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불송치 통지서의 결정 이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불송치 통지서만으로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 수사기록을 볼 수 있나요?불송치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불송치 이의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불송치 이의신청 FAQ불송치 이의신청 인용률은 얼마나 되나요?이의제기, 재수사요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변호사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이럴 때는 제출 전에 결정 이유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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