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답변
보완수사요구는 사건이 끝났거나 처벌 여부가 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사가 지금 기록만으로는 기소할지 말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조사를 더 해달라고 요구한 단계입니다.
고소인과 피의자 중 어느 쪽에 유리한 신호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가 무엇을 더 확인하라고 했는지입니다.
발행일: 2026. 8. 26.|2026. 10. 2. 시행 예정 개정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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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답변
보완수사요구는 사건이 끝났거나 처벌 여부가 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사가 지금 기록만으로는 기소할지 말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조사를 더 해달라고 요구한 단계입니다.
고소인과 피의자 중 어느 쪽에 유리한 신호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가 무엇을 더 확인하라고 했는지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소식을 듣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형사사법포털(킥스)이나 통지서에서 처음 보는 문구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결과란에는 ‘보완수사요구’라고 적혀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를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건가?”
“처벌 가능성이 낮아진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수사요구만으로 사건이 끝났거나 고소인에게 불리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가 살펴본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가 보완수사요구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사건의 진행 순서로 보면 현재 위치는 이렇습니다.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보완수사요구 → 경찰 추가 수사 → 결과와 기록 재송부 → 검사의 처분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건을 반려하거나 없던 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소·불기소 같은 최종 처분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는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가 발송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1항, 별지 제158호서식).
결정죄명과 결정결과, 보완수사를 맡은 경찰서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검사가 무엇을 더 조사하라고 했는지까지 적는 칸은 없습니다.
검사는 경찰에 보내는 보완수사요구서에는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요구서가 고소인에게 자동으로 교부되도록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보완 방향이 궁금하다면 통지서에 적힌 경찰서나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할 수 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내용 전체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결정 결과는 피의자에게도 통지됩니다. 다만 서식이 달라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로 나가고, 전화나 문자로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2항, 별지 제160호서식).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인과 피의자 중 누가 유리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검사가 죄가 안 된다고 보고 경찰로 돌려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반대로 “증거를 더 모아 처벌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수사요구라는 결과 한 줄만으로 어느 쪽 해석이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구분 |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
1호 |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
2호 |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
3호 | 시정조치요구나 불송치 이의신청 등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
3호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세 경우 모두 판단에 필요한 확인이 더 남아 있다는 뜻일 뿐, 결론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현행 수사준칙 제59조 제3항).
범인이나 사건관계인의 신원·관계 확인
증거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확인
고소기간 등 소송조건이나 처벌조건 확인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등 양형자료 보완
죄명과 범죄사실 구성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그 밖에 기소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
실제 사건에서는 양측 진술이 맞지 않거나, 거래내역·통신자료·디지털 자료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거나, 범죄 성립요건과 연결되는 사실이 조사에서 빠진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내 사건이 어떤 이유로 다시 경찰로 갔는지는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알 수 없고, 검사가 요구한 내용과 기존 수사기록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은 2026년 10월 2일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구분 | 2026년 10월 1일까지 | 2026년 10월 2일부터 |
|---|---|---|
근거 | 수사준칙 제60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제6항 |
경찰의 이행기간 |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요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
연장 | 별도의 명시적 연장 규정 없음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개정법 시행 후에는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개월은 경찰이 보완수사를 이행하는 기간입니다. 보완수사가 끝난 뒤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시간까지 포함한 전체 처리기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온 날부터 1개월 안에 최종 결과까지 반드시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처분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정법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공소청의 장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고 새로운 자료부터 무조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통지서와 기존 제출자료를 꺼내 다음 항목부터 확인해보세요.
통지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존 진술에서 빠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조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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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네 항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누락된 사실과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정리한 뒤 대응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이 자료를 요청한다고 해서 범죄를 입증할 법적 책임이 고소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은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고소인에게 수사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확보한 자료가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보완수사 단계에서 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분명하게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재송치나 재송부가 곧 기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수사준칙에 따르면 경찰은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송부받았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합니다. 보완수사 결과 송치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할 수도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0조 제4항·제5항).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면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시행에 맞춰 수사준칙 등 하위 규정이 개정되면 세부 처리 방식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와 기록이 다시 올라간 뒤 검사는 보완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 횟수를 제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 사건이 다릅니다. 현재 법령은 ‘재수사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재수사요구’로 바뀝니다.
구분 | 보완수사요구 | 재수사요청·요구 |
|---|---|---|
대상 |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 |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
목적 | 기소 여부 판단 등에 필요한 수사 보완 | 불송치 결정의 위법·부당 여부 시정 |
2026년 10월 2일 이후 경찰 처리기간 | 원칙적으로 1개월, 1개월 범위 연장 가능 | 3개월 |
이후 흐름 | 보완수사 결과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 | 재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 기존 불송치를 유지하면 그 결과를 통보 |
고소인 입장에서는 내 사건이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불송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기한은 보완수사요구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은 검사가 송치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던 법적 근거입니다.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고, 이행을 관리하는 규정이 구체화됩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근거가 삭제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경찰은 수사를 책임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경찰의 이행기간이 원칙적으로 1개월이 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행 관리와 제재 근거가 생깁니다.
검사는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이 규정을 시행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시행에 맞춰 수사준칙과 사건사무규칙이 바뀔 수 있으므로, 10월 2일 이후 하위 규정과 통지 절차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에게는 검사 면담 신청권도 신설됩니다. 다만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므로 면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자가점검에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거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기록과 제출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무엇을 보완하라고 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반복해서 엇갈리는 경우
추가 자료가 어떤 쟁점을 증명하는지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이 다시 검찰로 올라간 뒤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항고·재정신청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는 동안 시간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예측해 성급히 자료를 내기보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지적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기존 진술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요구한 내용에 따라 추가 진술이 필요하면 출석 요구가 올 수 있고, 자료 확인이나 참고인 조사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검사가 보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송치 또는 재송부는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다시 보냈다는 뜻입니다. 기소 여부는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결정합니다.
네. 통지서에 적힌 경찰서나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배당 여부, 추가 출석·자료 제출 필요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내용을 모두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형사사건 전담팀
대표전화 1566-8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