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구공판' 통지를 받으셨나요? 정식기소의 의미와 대응 방법

구공판 뜻은 단순 벌금이 아닌 정식 재판을 통한 징역형 구형을 의미합니다. 안심하기 쉬운 '불구속구공판'의 진짜 의미와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한 골든타임 대응법을 확인하세요.
Nov 26, 2025
검찰에서 '구공판' 통지를 받으셨나요? 정식기소의 의미와 대응 방법

검찰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덜컥 이런 문자를 받으셨다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실 겁니다.

"귀하의 사건을 ㅇㅇ지방법원에 구공판 처분 하였습니다."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단어에 당황하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공판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검사가 판단하기에 "이 사건은 벌금으로 끝낼 게 아니라, 정식 재판을 통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구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문자를 받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구공판 뜻부터 불구속구공판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구공판 뜻 어떤 의미에요?

구공판(求公判) 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공개된 재판(공판)을 구한다(청구한다)'는 뜻입니다.쉽게 말해 검사가 판사님에게 "이 사람 죄가 무거우니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서 징역형이나 금고형 같은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통 형사 사건의 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약식 (약식기소): 사안이 경미하여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 📜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제448조

  • 구공판 (정식기소): 사안이 중하여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즉, 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면 '벌금형으로 끝나기는 어렵겠구나', '자칫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불구속구공판은 구속이 안 된다는 뜻 아닌가요?

통지서나 사건 조회 내용에 '불구속구공판'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불구속이니까 감옥에는 안 간다는 뜻이네? 다행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불구속구공판의 정확한 의미: "현재 수사 단계에서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구치소 수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

  • 재판 결과는 별개: 재판을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며 받을 뿐이지, 판사님이 판결 선고일(선고기일)에 "징역 O월에 처한다"며 법정 구속을 명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따라서 '불구속'이라는 단어에 안심해서는 안 되며, 이는 단지 '재판을 준비할 기회를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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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이후 절차

구공판 처분이 내려지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1. 공소장 부본 수령: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범죄 사실이 적힌 문서)이 집으로 등기 발송됩니다.

  2. 의견서 제출 (골든타임): 공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및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공판 기일 통지: 재판 날짜가 잡히면 소환장이 날아옵니다.

  4. 재판 출석: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나가 판사님 앞에서 심문을 받습니다.

  5. 선고: 재판이 끝나고(보통 1~2회) 약 2주~한 달 뒤 판결이 선고됩니다.

💡 의견서 제출 기한인 7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억울한 점은 없는지, 현재 반성하고 있는지를 판사님께 처음으로 보여주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공판은 검사가 징역형을 염두에 두고 넘긴 사건입니다. "가서 판사님께 싹싹 빌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양형 방어)

  • 최대한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벌금형(법정형에 벌금이 있는 경우)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 필수 준비물: 반성문, 탄원서, 피해자 합의서(가장 중요),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기부 내역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무죄 주장)

  • 수사 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검사가 제시한 증거를 파악해야 합니다.

  •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구공판'은 형사 절차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싸움(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구공판 뜻'만 검색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 내 사건이 실형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초기 대응, 특히 첫 의견서 제출이 재판의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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