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별 기본 생계비와 변제금 계산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수별 변제금 계산법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신다면 먼저 확인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생활비를 얼마나 더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또 자녀 교육비는 광주회생법원의 추가 인정 한도가 서울회생법원보다 자녀 한 명당 5만 원 높습니다.
배우자 재산은 최소한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정할 때 보고, 생계비는 매달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할 때 봅니다.
2026년 3월 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었고, 이후 개인회생 사건에 적용할 실무준칙과 생계비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관할은 광주와 전남이며, 전북과 제주에 계신 분도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지금 재산을 전부 처분하면 채권자들이 얼마나 나눠 가질 수 있는지를 따져 봅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재산가치가 높으면 개인회생에서 최소한 갚아야 하는 총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나 차가 있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한 준칙은 어떻게 적혀 있나요?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돈은 채무자가 냈는데 배우자 이름으로 해둔 재산입니다. 이런 경우를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경우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런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 이를 법률에서는 부인권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 두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지 서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406호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지, 배우자 재산 관련 서류를 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배우자 명의 임대차계약서, 배우자 명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배우자 소유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계산에서 빠지는 것과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도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준칙 제406호의 문장이 광주와 동일합니다.
광주에서 생계비를 계산할 때 함께 확인할 기준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본으로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청산가치 등 다른 기준도 함께 봅니다. 생계비 인정 범위는 변제금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봅니다. 여기에 주거비·의료비·교육비처럼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법원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회생법원은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을 공표했고,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녀 교육비 : 광주는 추가 인정 한도가 자녀 1인당 5만 원 높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일반 교육비 기준입니다. 자녀 1인 기준 추가 인정 한도입니다.
구분 | 광주회생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일반 교육비 | 25만 원 | 20만 원 |
특수교육비 | 50만 원 | 50만 원 |
자녀의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봅니다. 추가 인정 한도가 50만 원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보다 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광주와 서울이 같습니다.
다만 한도만큼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고지서나 납입증명서로 실제로 쓴 금액을 보여줘야 하고, 그 비용이 필요한 범위인지도 함께 봅니다.
주거비 : 실제 거주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광주·전남 사건뿐 아니라 전북·제주가 기본 관할이 되는 사건도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광주회생법원 사건이라도 실제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주거비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 1인 가구 추가 인정 한도 |
|---|---|
광역시 등 | 229,791원 |
그 밖의 지역 | 176,762원 |
가구원 수가 늘면 한도도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별 정확한 금액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받으려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실제로 계속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고 있는 경우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경우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
의료비 : 기준을 넘는 지출은 추가 생계비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계속 지출하는 의료비가 있다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한 전액이 아니라 기준 금액을 넘는 부분만 추가 생계비로 봅니다. 기본 생계비 안에 이미 의료비가 얼마간 포함돼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는 64,619원이 그 기준이고, 가구원 수가 늘면 기준도 올라갑니다.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소명합니다.
배우자와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늘면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비 기준도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성년 자녀도 아래 요건을 갖추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 등 돌봐야 할 다른 가족이 있을 것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성년 자녀
만 21세 미만일 것
소득 요건은 배우자와 같음
두 경우 모두 실제로 채무자가 부양해 왔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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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면담·보정에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금지명령·면담·보정의 처리 기준도 공개돼 있습니다.
금지명령
채권자의 추심이나 일정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준칙 제403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인지액이나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어 절차를 남용한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발령합니다.
면담기일
접수할 때 바로 면담기일을 알려주기 어려운 사건은 회생위원이 기록을 검토한 뒤 기일을 정하는데, 접수일부터 3주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회생위원이 면담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면담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정서 제출기한
면담을 하지 않는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4주 이내로 정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금지명령까지 걸린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힌 글 8건을 따로 확인해 봤습니다. 대체로 1주 안팎이 언급됐습니다. 다만 광주 사건만을 모은 자료는 아니어서, 광주회생법원의 평균 처리기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개시결정 기간은 법에 정해진 기준과 실제 사례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이 자료를 미리 정리하세요
최근 1년 안에 받은 대출
발생 시점, 빌린 이유, 어디에 썼는지, 계좌 흐름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신청일 전 1년간 신용카드 이용명세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에서 왜 1년을 보는지, 6개월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쓰이는지는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기준 정리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관련 서류
계산에서는 빠지지만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임대차계약서, 배우자 명의 재산 관련 증명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대응이 빠릅니다.
생계비 소명자료
주거비: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고지서
교육비: 납부고지서, 납입증명서 (특수교육은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추가)
의료비: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부양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자녀의 소득 자료
서류 누락이나 보정 대응이 걱정된다면 개인회생 기각사유 7가지와 재신청 전 확인사항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
혼자 확인하기 어렵다면
광주회생법원은 빛고을 희망드림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관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이제 본인 사건에서는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예외 두 가지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있는지
부양가족으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최근 1년 안의 대출 중 소명이 필요한 건이 있는지
상담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내용을 반영했을 때 예상 변제금이 어느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아래 자료를 가져오시면 더 정확합니다.
채권자별 부채 현황
최근 1년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와 계좌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소득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담보대출 서류
광주 개인회생 FAQ
전북이나 제주에 사는데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전북·제주가 기본 관할이 되는 사건이라면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할 법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무조건 계산에서 빠지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는 채무자가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이거나, 배우자에게 넘긴 행위를 되돌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이 의심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전에 신청했는데 새 생계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의결사항은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직 인가 전이라면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발행 2026.01.08 / 수정 2026.08.19
법률 검토: 법무법인 이현 채권·집행 전담팀
근거자료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403·404·405·406호
광주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