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의 인물명·법인명은 모두 가명이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업명·발주처·날짜 등 특정 가능한 정보는 일반화하거나 각색했습니다.
법원에서 이기는 것과 떼인 돈을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연 제작사 라온스테이지(가명)의 사건도 권리를 확정받은 뒤가 진짜 관건이었습니다. 대금을 가로챈 상대는 잠적했고, 보통이라면 '받기는 어렵겠다'며 회수를 단념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회수는 의외로 수월하게 풀렸습니다.
이현이 한 가지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떼먹고 잠적한 상대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였다는 점입니다.
이겼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라온스테이지 김 PD(가명)는 함께 일한 악기 대여 거래처 박상우 씨(가명)에게 정산 대금 528만 원을 떼였습니다. 계약서 없이 진행된 거래였고, 박 씨는 발주처 대금이 자기 계좌로 들어오자마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라온스테이지는 법무법인 이현과 함께 권리를 확정받았습니다.
문제는 확정 이후였습니다.
이행을 명하는 결정이 나와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그 종이만으로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라온스테이지 앞에는 '이제 어디서 어떻게 받아내느냐'는 더 현실적인 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가 개인사업자라는 게 유리합니다
회수 국면에서 이현이 김 PD에게 먼저 정리해 준 것은 의외의 사실이었습니다. 박 씨가 개인사업자라는 점이, 돈을 받아내는 데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사람이 법적으로 한 몸입니다.
'○○악기 대표 박상우'와 '박상우'는 같은 사람이고, 사업이 진 빚은 곧 그 개인이 진 빚입니다. 그래서 집행의 표적도 사업용 자산에 갇히지 않습니다. 박 씨 개인 명의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받을 돈과 같은 개인 재산 전부가 회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박 씨가 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이 대금을 떼먹은 것이었다면, 사정은 훨씬 까다로웠을 것입니다.
법인은 대표 개인과 분리돼, 법인이 진 빚을 대표 개인 재산으로 받아내려면 '법인격 부인'이라는 엄격한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보통의 대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좀처럼 인정되지 않는 길입니다. 박 씨가 개인사업자였던 덕에, 라온스테이지는 그 관문 없이 처음부터 박 씨 개인 재산을 곧장 겨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을 회수로 바꿨다
하지만 유리한 조건이 곧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현의 조력은 이 이점을 실제 회수로 연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먼저 회수의 표적을 처음부터 박상우 개인으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을 신속히 확정시켰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상대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로써 박 씨 개인 재산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습니다
폐업을 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폐업을 하면 돈을 못 돌려받는 건 아닌가요?
이번 사건의 회수 과정에서도 박 씨가 사업을 접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김 PD는 또 한 번 막막함을 느꼈지만, 이 역시 회수를 가로막는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일 뿐, 그 사람이 진 빚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사업을 접어도 채무는 박 씨 개인에게 그대로 남고, 그 개인 명의 재산에는 계속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청산·파산으로 사라지면 회수가 막막해지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사업이 없어져도 사람은 남는다는 것, 그것이 개인사업자 상대 회수의 끈을 끝까지 살려 두는 지점이었습니다.
→ 채권 회수를 위한 추심절차 가이드는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잠적한 데 이어 폐업 정황까지 나왔던, '받기는 글렀다'며 단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흐름을 돌린 것은 상대가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일찌감치 회수 전략으로 읽어낸 판단이었습니다.
받아낼 대상이 흐릿한 '회사'가 아니라 박상우라는 한 사람으로 분명했고 그 책임은 사업을 접어도 사라지지 않았기에, '개인사업자라 받기 어렵겠다'는 흔한 직관과 정반대로 회수의 길이 오히려 단순하게 뚫린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해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현이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 더 알아보기
계약서 없이 떼였을 때 약정을 어떻게 입증하고 잠적한 상대를 어떻게 특정하는지는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금계산서나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1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가 존재하므로, 등기된 법인인지 여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갈립니다. 거래 상대의 형태를 거래 시점에 확인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회수 전략이 달라집니다.
→ 개인사업자 vs 법인, 거래처 미수금 회수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기
Q. 개인사업자 거래처가 진 빚을 배우자나 가족 재산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만 집행 대상입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 재산에는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책임을 피하려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그 행위를 되돌리는 별도의 법적 수단(사해행위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떼인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단순승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까지 변제 책임을 집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고, 상속을 포기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경우 청구 대상은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갑니다. 상대의 사망을 확인했다면 상속관계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