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론: 어떤 경우에 대표자 개인 재산까지 책임지나요?

회사 채무가 대표자 개인에게 넘어가는 ‘법인격 부인론’. 적용되는 상황, 법원의 판단 기준, 주주의 책임 범위와 실무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Nov 17, 2025
법인격 부인론: 어떤 경우에 대표자 개인 재산까지 책임지나요?

기업을 운영하거나 대표자로 계신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자 개인 재산도 회사 채무로 넘어올 수 있다는데… 이게 가능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될 때인데요.

오늘은 이 개념을 처음 듣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뜻 → 적용상황 → 인정 시 결과 → 판단 기준 → 주주 책임 → FAQ

순서로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법인격 부인론 뜻

원래 회사(법인)는 대표자와 완전히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빚을 지면 회사 재산으로만 갚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게…

대표자가 회사를 자기 개인의 지갑처럼 쓰거나,

채권자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회사는 형식만 회사일 뿐, 사실상 대표자 개인과 다를 바가 없네.”

→ 그래서 대표자 개인도 회사의 채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법인격 부인론입니다.

즉,

‘법인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낸다 → 대표자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는 상황

실제 상담이나 판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을 정리해드릴게요.

①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을 섞어서 쓴 경우

  • 회사 통장에서 개인 카드값 결제

  • 회사 비용인지 개인 비용인지 구분 없이 사용

    이런 경우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됩니다.

② 채권자 피해 목적의 ‘명의 회사’ 운영

  • 빚은 회사를 통해 내고

  • 돈은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거나

  • 채권자가 소송할 것 같으니 새 회사 만들어 사업만 옮기는 경우

    이런 형태는 법원이 매우 엄하게 봅니다.

③ 이사회·주총 등 회사의 기본 구조를 무시한 경우

  • 서류만 만들어두고 실제 회의 개최 없음

  •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실상 대표자 개인과 동일

    하지만 1인 회사·가족회사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격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④ 회사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탈법

  • 세금 회피

  • 채무 면탈

  • 허위 계약·허위 매출

    이렇게 회사라는 구조를 악용하면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 보러가기
: 법인격 부인론 주장하여 신설회사에 기존 회사의 채무 이행을 구한 사례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는 순간, 대표자의 법적 리스크가 확 커집니다.

① 회사 채무를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

채권자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 가능합니다.

② 대표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 개인 계좌

  • 부동산

  • 차량

  • 급여

    가압류·압류될 수 있습니다.

③ 민사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도 커짐

  • 사기

  • 배임·횡령

    등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법인격이 부정되면 방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인격 부인론 성립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보통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회사와 개인의 재산 구분이 명확했는가?

회계장부, 거래내역, 비용 집행 방식 등을 꼼꼼히 봅니다.

(2)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가?

이사회·주총을 실제로 열었는지, 서류만 꾸민 건 아닌지도 확인합니다.

(3) 회사 운영에 ‘남용 의도’가 있었는가?

대표자의 사익 추구, 채권자 기망 목적이 있었는지 중요합니다.

(4) 제3자를 속이기 위한 구조였는가?

법원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결국 회사라는 외형 뒤에 숨은 부정한 목적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격 부인론과 주주의 책임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요.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면 대표자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경우를 충족할 때 주주에게도 책임이 갈 수 있습니다.

1) 주주가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을 것

  • 대표자와 함께 의사결정

  • 사실상 공동 운영

2)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했을 것

  • 배당 명목의 이익 유출

  • 급여 위장 지급 등

3) 법인격 남용에 적극 가담했을 것

채무 면탈 구조를 설계·참여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주 = 사실상 공동 운영자”라고 판단될 수 있어

주주 개인 재산에도 책임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 인정되어 회사와 대표이사 공동으로 3천만원 손해배상 지급 판결!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 통장에서 제 개인 카드값을 몇 번 낸 적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A. 빈도·금액·관행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한두 번 실수로 섞였다고 바로 법인격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정기적·고액·반복적이라면 위험 신호입니다.

Q2. 채권자가 너무 괴롭혀서 새 회사 만들어 사업만 옮겼는데, 이것도 법인격 부인론인가요?

A. 그럴 가능성 큽니다.

이런 경우를 ‘채무 면탈 목적의 신설 회사’라고 해서 법원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유형입니다.

Q3. 주식만 가지고 있고 운영에는 관여 안 했는데 저도 책임질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회사처럼 주주가 실질 운영자 역할을 했거나, 회사 자금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면 주주에게도 책임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라는 장막 뒤에 숨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회사 운영 구조, 회계 처리, 자금 흐름, 대표자의 의도 등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방어도 가능하고, 반대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법리입니다.

지금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큰 방어 전략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상황을 알려주시면 대표자 책임 범위, 대응 전략, 증거 정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도와드릴게요.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