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영영 못 받게 될까 두렵다면? (긴급 자가진단)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한다면, 귀하의 채권은 이미 심각한 부실 단계입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다음 주엔 꼭 준다”는 말을 3번 이상 반복하며 약속을 어겼다.
최근 채무자가 거주지를 옮겼거나, 가족 명의로 사업장을 새로 냈다.
전화를 피하고 카톡 확인만 하거나,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다.
채무자의 SNS에 호화로운 생활(여행, 쇼핑 등) 정황이 포착된다.
"어제 본 채무자의 SNS 여행 사진, 어쩌면 당신이 빌려준 그 돈으로 간 것일 수 있습니다."
지인이라 믿고 기다려준 결과가 연락 두절, 그리고 ‘SNS 자랑'이라면, 지금은 배신감을 느낄 게 아니라 냉정함을 찾아야 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원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지체된 대출을 부실채권이라 부릅니다.
이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채무자는 이미 당신의 돈을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뻔한 절차 대신, 상대방의 일상을 즉시 마비시켜 돈을 토해내게 만드는 전문가들만의 실전 카드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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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영영 못 받게 될까 두렵다면? (긴급 자가진단)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한다면, 귀하의 채권은 이미 심각한 부실 단계입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다음 주엔 꼭 준다”는 말을 3번 이상 반복하며 약속을 어겼다.
최근 채무자가 거주지를 옮겼거나, 가족 명의로 사업장을 새로 냈다.
전화를 피하고 카톡 확인만 하거나,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다.
채무자의 SNS에 호화로운 생활(여행, 쇼핑 등) 정황이 포착된다.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될까요?”
아니요, 악질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은 "나 이제 공격할 테니 빨리 재산을 숨겨라"라고 알려주는 친절한 경고장에 불과합니다.
⚠️
주의: 사실관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니,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주세요.
진짜 고수들은 독촉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심리적 붕괴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어 변제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보전수단입니다.
협상의 주도권
자금줄이 막히면 결국 채무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 "제발 풀어달라, 돈을 갚겠다"며 애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수 전략의 핵심은 '상대방이 먼저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 없다, 마음대로 해라"며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민사 소송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형사상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적법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문제이나,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가 명백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범죄 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단순히 채무변제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했다면?
이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취소를 청구한 채권자에게만 상대적으로 미치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돌려받기
부실채권 회수에는 '선착순'이라는 잔혹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채무자의 남은 재산은 한정되어 있고, 대개 악성 채무자에게는 많은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기다려볼까?"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눈치 빠른 다른 채권자들은 이미 가압류를 걸고 재산을 선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소멸시효의 증발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가 채권자더라도 합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상사채권의 경우 5년,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며 일부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은 3년입니다.
내가 가진 채권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효 중단 요건 등 변수들이 있어,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선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거불충분 면죄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건 “되면 좋고, 아님 말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고소장을 어설프게 작성해 '무혐의'가 나오면, 공식적인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됩니다. 무혐의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채권자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
소액사건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소액사건은 변호사 선임비와 회수해야 하는 채권을 비교했을 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돈의 회수를 위해서는 자문만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검토한 후에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장 채무자가 연락 두절 상태고, 잠수를 탔다면 난감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셨다면, 그걸로 이 글을 쓴 목적은 달성한 셈입니다.
혼자 해보려고 하신다면, 무조건적으로 응원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니..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죠.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미처 생각 못한 문제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변호사와 함께 해보겠다고 결정하셨다면, 좀 더 현명한 선택이 되실 수 있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집행 전담 인력이 있나요?”
이 사실을 꼭 확인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승소 판결문을 받는 데에서 위임 업무가 종결됩니다. 그 이후 집행 과정은 알아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저희 이현은 대표변호사님의 의지에 따라,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전부 받아낼 때까지”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팀을 따로 운영해야 함에도 말이죠.
그러니 채권 회수를 위해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꼭 판결문이 아닌, 실제로 돈을 받아낼 때까지 맡길 수 있는 곳인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