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수리비며 치료비며 생돈이 나가게 생겼어요. 상대방은 나 몰라라 하는데, 이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 몸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졌을 때, 우리는 흔히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막상 법대로 하려니 불법행위니 '과실 상계'니 하는 말들 때문에 머리부터 아파오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복잡한 법전 대신 내 주머니를 채울 실무 지식을 얻게 되실 겁니다.
우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당신은 법적으로 당당하게 '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주의(실수)나 고의로 내 물건이 망가졌다.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내가 병원비를 쓰거나 일을 못 하게 됐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어렵다 (위자료).
그런데 상대방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당신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누구에게나 막막하지만, 특히 '손해배상'은 더 그렇습니다. 피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상대방은 발뺌하고 법은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이현의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김빛나입니다.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임에도 "증거가 부족해서",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을 볼 때였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상담과는 다릅니다.
손해배상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는 것을 넘어, 그 잘못으로 인해 당신의 삶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숫자와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전문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소통합니다
법전에 따르면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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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쉽게 말해 볼까요?
하면 안 되는 짓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다.
저희가 상담 때 의뢰인분들께 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나요? (고의 또는 과실)
내가 피해를 입었나요? (손해의 발생)
그 잘못 때문에 이 피해가 생겼나요? (인과관계)
예를 들어, 윗집에서 물이 새서 우리 집 천장이 젖었다면 윗집의 관리 소홀(잘못) 때문에 내 천장(피해)이 망가진 것이니 전형적인 불법행위가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
상대방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랬다면 '고의',
조심했어야 하는데 부주의해서 사고를 냈다면 '과실'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실수로 어깨를 부딪쳐 내 핸드폰을 깨뜨린 것도 '과실'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법을 어겼거나,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손해의 발생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화가 난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병원비 영수증, 물건 수리비 견적서, 혹은 일을 못 해서 못 벌게 된 수입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
상대방의 잘못과 내 피해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 차를 살짝 긁었는데 "원래 고장 나 있던 엔진까지 수리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고가 아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전문 변호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래 중 하나라면, 당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의 관리 소홀로 우리 집 천장에 곰팡이가 피거나 가전제품이 망가졌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수리비는 물론, 수리 기간 동안 밖에서 지내야 하는 숙박비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멀쩡히 세워둔 내 차를 긁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갔나요?
혹은 이웃집 아이가 장난을 치다 내 비싼 화분을 깨뜨렸나요?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부주의(과실)로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 나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 부서진 건 아니지만, 사회적 가치라는 소중한 자산을 훼손한 행위이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이 타인을 다치게 했다면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기본이고, 흉터가 남을 경우 향후 치료비나 성형 수술 비용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은따(은근히 따돌림), 언어폭력도 포함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경제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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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별것도 아닌데 유난 떠는 거 아닐까요?'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책임지는 것이 사회의 약속입니다.
작아 보이는 피해도 쌓이면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면 그 작은 피해가 당연한 권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결국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1,000만 원 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법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 바구니로 나뉩니다.
이 바구니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채우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손에 쥐는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로 부서진 물건의 수리비
다친 몸을 치료하기 위해 쓴 병원비와 약값
간병비나 휠체어 대여비 같은 부수적인 비용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자, 변호사의 실력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 지점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느라 일주일 동안 일을 못 하셨나요?
만약 큰 부상을 입어 예전처럼 일을 하기 힘들어졌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자료입니다.
신체적인 고통이나 재산상 손해 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돈으로 위로받는 것입니다.
사고의 경위나 상대방의 태도(적반하장 등)가 나쁠수록 이 금액을 높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발뺌하기 전에 이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머리가 아니라 손가락(증거 수집)으로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욕설 문자를 보내는 것
증거 없이 수리부터 해버리는 것
상대방의 "미안하다"는 말을 녹음 없이 듣기만 하는 것
🔑 현장 보존: 사진 10장 이상, 동영상 1분 이상 촬영
🔑 증거 확보: 블랙박스, CCTV 확보
🔑 전문가 견적
🔑 메시지 저장
손해배상 청구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시하고 있나요? "법대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나요? 그렇다면 정말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연락처로 현재 상황을 짧게 남겨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마음, 저희가 지켜드립니다.
다음 상담을 위한 숙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 녹취나 문자가 있나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 총액은 얼마인가요?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를 알고 계신가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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