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거울 속의 상처를 보며 몰려오는 분노와 막막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아지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견주의 무책임한 태도나, 터무니없는 합의금 제안은 피해자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상처가 흉터로 남지는 않을지, 그리고 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일 것입니다.
개물림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엄연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사건입니다.
“우리 애는 안 물어요”
가장 무책임하면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후벼파는 말입니다.
개가 평소에 순했든 아니든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견주를 보니 상처의 통증보다 더 깊은 억울함이 밀려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상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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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보상을 위한 피해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견주의 태도: 견주가 과실을 부정하거나 축소하고 있나요?
✅ 합의금 제안: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현재 지불한 '실제 치료비' 수준에 머물러 있나요?
✅ 흉터 우려: 상처 부위가 깊어 추후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 수술이나 피부과 레이저 시술이 필요해 보이나요?
✅ 정신적 충격: 사고 이후 개를 보는 것이 두렵거나, 불면증, 불안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겪고 있나요?
✅ 가해견 정보: 나를 문 개가 법정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등)인지, 평소에도 공격성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한가요?
✅ 입증 자료: 사고 당시의 CCTV, 목격자 연락처, 견주와의 대화 녹취 등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가 부족해 불안하신가요?
개물림 사고, 책임은 견주가 집니다.
견주가 실수였다며 발을 빼려 하나요? 견주가 져야 할 책임을 세 가지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견주와의 대화가 훨씬 당당해지실 겁니다.
📌 형사 책임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그건 단순한 사고를 넘어 견주가 관리 의무를 저버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의를 게을리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국가가 벌금을 물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과실치상이라고 합니다.
핵심 포인트: 견주가 목줄을 놓쳤거나,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안 했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가해자가 됩니다. 특히 맹견이라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지죠. 이 기록은 전과로 남을 수 있기에, 합의를 이끌어낼 때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 민사 책임
형사가 벌을 받는 과정이라면, 민사는 여러분이 입은 손해를 돈으로 되돌려 받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의 개 때문에 내가 몸도 마음도 아프고 일도 못 했으니, 그 손해를 다 책임지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많은 견주가 병원비만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사고 때문에 생긴 흉터 제거 비용, 놀란 가슴을 달래기 위한 위자료, 아파서 쉬느라 못 번 월급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 주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에 딱 적혀있습니다.
📌 행정 처분과 과태료
병원비와 별개로, 견주가 나라에 내야 하는 과태료 성격의 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친 건 다친 거고, 일단 산책할 때 목줄(또는 맹견 입마개) 안 했으니 나라에 과태료부터 내세요"라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 외출 시 목줄 미착용은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특히 맹견인데 입마개를 안 했다면 과태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지자체에 신고만 해도 바로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라, 견주에게는 당장 피부에 와닿는 압박이 됩니다.
개물림 사고, 안락사와 맹견의 범위
많은 피해자분께서 가해견의 처분에 대해 문의하십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르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동물의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 평가를 거쳐 해당 동물의 공격성이 강하다고 판단될 때 안락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