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흉터 보상, 치료비만 받으면 후회하는 이유

개물림 사고, 병원비만 받고 끝내시겠습니까? 무책임한 견주에게 과실치상 책임을 묻고, 평생 남을 수 있는 흉터 성형 비용까지 포함한 정당한 합의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피해자 과실에 대한 억울한 주장을 방어하고 보험사로부터 최대 보상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공개합니다.
Dec 28, 2025
개물림 사고 흉터 보상, 치료비만 받으면 후회하는 이유

개물림 사고로 입은 흉터와 트라우마, 제대로 보상 받는 방법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거울 속의 상처를 보며 몰려오는 분노와 막막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아지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견주의 무책임한 태도나, 터무니없는 합의금 제안은 피해자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상처가 흉터로 남지는 않을지, 그리고 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일 것입니다.

개물림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엄연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사건입니다.

“우리 애는 안 물어요”

가장 무책임하면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후벼파는 말입니다.

개가 평소에 순했든 아니든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견주를 보니 상처의 통증보다 더 깊은 억울함이 밀려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상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

정당한 보상을 위한 피해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견주의 태도: 견주가 과실을 부정하거나 축소하고 있나요?

✅ 합의금 제안: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현재 지불한 '실제 치료비' 수준에 머물러 있나요?

✅ 흉터 우려: 상처 부위가 깊어 추후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 수술이나 피부과 레이저 시술이 필요해 보이나요?

✅ 정신적 충격: 사고 이후 개를 보는 것이 두렵거나, 불면증, 불안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겪고 있나요?

✅ 가해견 정보: 나를 문 개가 법정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등)인지, 평소에도 공격성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한가요?

✅ 입증 자료: 사고 당시의 CCTV, 목격자 연락처, 견주와의 대화 녹취 등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가 부족해 불안하신가요?


개물림 사고, 책임은 견주가 집니다.

견주가 실수였다며 발을 빼려 하나요? 견주가 져야 할 책임을 세 가지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견주와의 대화가 훨씬 당당해지실 겁니다.

📌 형사 책임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그건 단순한 사고를 넘어 견주가 관리 의무를 저버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주의를 게을리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국가가 벌금을 물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과실치상이라고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견주가 목줄을 놓쳤거나,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안 했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가해자가 됩니다. 특히 맹견이라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지죠. 이 기록은 전과로 남을 수 있기에, 합의를 이끌어낼 때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 민사 책임

형사가 벌을 받는 과정이라면, 민사는 여러분이 입은 손해를 돈으로 되돌려 받는 과정입니다.

  • 쉽게 말하면: "당신의 개 때문에 내가 몸도 마음도 아프고 일도 못 했으니, 그 손해를 다 책임지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많은 견주가 병원비만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사고 때문에 생긴 흉터 제거 비용, 놀란 가슴을 달래기 위한 위자료, 아파서 쉬느라 못 번 월급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 주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에 딱 적혀있습니다.

📌 행정 처분과 과태료

병원비와 별개로, 견주가 나라에 내야 하는 과태료 성격의 돈이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다친 건 다친 거고, 일단 산책할 때 목줄(또는 맹견 입마개) 안 했으니 나라에 과태료부터 내세요"라는 겁니다.

  • 핵심 포인트: 외출 시 목줄 미착용은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특히 맹견인데 입마개를 안 했다면 과태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지자체에 신고만 해도 바로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라, 견주에게는 당장 피부에 와닿는 압박이 됩니다.


개물림 사고, 안락사와 맹견의 범위

많은 피해자분께서 가해견의 처분에 대해 문의하십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르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동물의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 평가를 거쳐 해당 동물의 공격성이 강하다고 판단될 때 안락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맹견은 더욱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됩니다.

법으로 규정된 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러한 맹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견주의 과실은 더욱 무겁게 다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개물림 사고, "우리 강아지가 그럴 리 없어요"라던 견주의 결말

백 마디 법 조항보다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 C씨의 예상 사례를 통해 견주와 가해견이 각각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종아리를 물렸다면?

평화롭게 퇴근하던 C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이웃집 개에게 종아리를 깊게 물렸습니다.

견주는 당황하며 얘가 원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만 이상하다며 치료비 30만 원을 줄 테니 잊어달라고 했습니다.

견주의 책임

먼저 사고 당시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견주가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장면을 찾아야하는데요. 핸드폰을 보느라 목줄을 느슨하게 잡고 있었다는 관리 소홀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관리 소홀 증거 앞에서 무력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 처해지면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C씨는 처음 제시받은 30만 원이 아닌, 향후 3년간의 흉터 레이저 치료비와 정신과 상담료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해견의 책임

C씨는 다음에 또 누군가 물릴까 봐 무섭다며 개에 대한 조치도 원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지자체에 사고를 접수하고, 가해견에 대한 기질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 개가 공격성 판정을 받아 지자체에 공식적인 관리 대상으로 등록된다면 이제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견주는 매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만약 이를 어기고 또 사고를 낸다면 그땐 즉시 사육 허가가 취소되거나 안락사 등 더 강한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개물림사고 합의금, 치료비만 받으면 안 됩니다

병원비 드릴게요라는 말에 섣불리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개물림 사고의 합의금은 반드시 다음 기준을 포함해야 합니다.

  • 기왕치료비: 사고 직후부터 합의 시점까지 지출한 병원비입니다.

  • 향후치료비(핵심): 개물림 상처는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후 필요한 흉터 제거 레이저나 성형 수술 비용을 미리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위자료: 사고 당시의 공포와 이후 겪게 될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 휴업손해: 치료를 위해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만큼의 일실수입을 보전받아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의 진실, 이런 것도 보상이 되나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는,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발생하는 애매한 상황들만 모았습니다.

  • Q1. 직접 물린 건 아닌데, 개가 짖으며 달려드는 바람에 놀라 넘어져 다쳤습니다. 이것도 보상이 되나요?

    A.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상처가 없더라도, 개의 공격적인 행동과 피해자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된다면 견주는 똑같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짖으며 달려드는 대형견을 피하다가 넘어지거나, 심지어 너무 놀라 심장 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도 과실치상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 Q2. 견주가 "우리 개를 빤히 쳐다봐서 자극한 당신 잘못도 있다"며 제 과실을 주장하는데, 정말 제 탓인가요?

    A. 견주들이 흔히 하는 대표적인 궤변입니다.

    법원은 사람이 단순히 개를 쳐다보거나 근처를 지나가는 행위를 자극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는 언제든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동물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해치지 않게 통제할 책임은 온전히 견주에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개를 발로 차거나 돌을 던지는 등의 명백한 가해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과실을 잡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Q3. 견주가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이럴 땐 방법이 없나요?

    A. 견주 개인에게 현금이 없더라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반려인이 실손보험 등에 특약으로 이 보험에 가입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보험은 동물이 남에게 입힌 손해를 보장해 주기 때문인데요.

    견주와 감정 싸움을 할 필요 없이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견주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 Q4. 흉터 치료는 상처가 다 아물고 나서 청구해야 하나요? 그럼 합의가 너무 늦어질 것 같은데...

    A. 아닙니다. 합의 시점에 이미 발생한 병원비만 받는 것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아직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합의금에 미리 포함시켜야 합니다.

    "나중에 흉터 생기면 그때 또 줄게요"라는 견주의 말은 믿지 마세요.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추가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미래의 수술비까지 지금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한 번에 받아내야 합니다.


개물림사고, 그럼 저는 이제 뭐부터 해야 하나요?

견주의 무책임한 사과 한마디에 흔들리지 마세요. 위 세 가지 책임은 피해자인 당신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견주가 교묘하게 "피해자분도 개를 보고 놀라서 소리치지 않았느냐"며 당신의 과실을 억지로 끄집어내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논리에 휘말려 보상금이 깎이는 억울한 상황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경고장 이렇게 작성하세요, 이 5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견주에게 보낼 서면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법적 효력과 압박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 수신인과 발신인 정보

    • 견주의 성명과 주소(모른다면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사고의 경위 (팩트 위주)

    • "202X년 X월 X일 X시경, OO 장소에서 귀하의 반려견이 본인의 OO 부위를 물어 상해를 입힘."

    • 이때 견주가 목줄을 놓쳤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적으십시오.

  3. 견주의 법적 책임 고지

  4. 합의 제안

    • 치료비, 향후 성형 수술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합산한 금액 혹은 성실한 합의 의사를 요구합니다.

  5. 기한 설정 및 경고

    • 본 서면 수령 후 7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 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취할 것임을 통보한다는 문구를 넣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공격한 견주가 실수였다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나요?

정확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상대방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견주에게 보낼 강력한 메시지 작성부터, 가해견에 대한 행정 조치 신고까지 모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확신 있는 가이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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