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사업하는것 아니라는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모두 예외가 있는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내 친구는 사업을 같이 해도 싸울일이 없다고 생각하죠. 문제는 친구와 동업을 하다보면 구두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미 신뢰가 쌓여있는 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작과 끝은 다른 법이죠. 사업이 끝나면서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사업하면서 조금씩 틀어졌던 사이가 제법 티가 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오늘은 동업해지계약서 없이 사업을 하게 됐을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업해지계약서가 왜 필요할까?
동업을 끝낼 때는 단순히 “우리 이제 각자 하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 세금, 자산, 채무, 심지어 상호명까지.
이 모든 게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책임이 엉뚱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동업해지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지분 정산 기준 — 투자금, 수익 배분, 업무 기여도
채무 분담 조항 — 대출, 외상, 세금 등
자산 처리 방식 — 설비, 재고, 영업권 등
책임 종료 시점 — 이후 발생한 손실의 책임 면제
이 문서 하나로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책임으로’ 끝내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동업해지계약서는 언제 써도 상관없나요?
시점 | 가능 여부 | 핵심 포인트 |
|---|---|---|
동업 시작 전 | 가장 이상적 | 투자금·지분·수익·탈퇴 절차까지 미리 명확히 |
진행 중 | 가능 | 기존 구두 합의와 충돌하지 않도록 ‘추가·변경합의서’ 형태로 |
해지 시점 | 반드시 필요 | 지분 정산·채무 분담·책임 종료를 문서로 남겨야 함 |
분쟁 발생 후 | 가능하지만 위험 | 문구 하나로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검토 필수 |
동업해지계약서, 지분 다툼이 생기는 전형적인 상황
지분 다툼은 감정싸움보다 증거 싸움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투자금만 냈다고 주장하는 사람 vs 실제 운영한 사람
회계장부를 혼자 관리하던 동업자가 수익을 숨긴 경우
처음엔 50:50이라더니 나중에 “네가 일 더 안 했잖아”라며 지분 축소 주장
법적으로는 투자금, 기여도, 업무 분담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카톡 대화 등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 확보는 개인이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회계감정·자료제출명령을 진행하는 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실제 분쟁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
채무 정리 없이 서명 — “나중에 정리하자” 했다가 결국 한쪽이 빚을 떠안음
회계자료 확인 없이 정산 — 장부 안 보고 돈 나눴다가 탈세나 손해배상 문제 발생
감정적으로 서둘러 계약 — 해지 의사만 받고 조항 미비로 소송으로 번짐
이 세 가지가 실제 변호사 상담 중 가장 흔한 ‘후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 검토 후 서명해야 안전합니다.
동업 채무 문제가 있다면?
동업해지계약서의 목적:
동업 종료 시 지분 정산·채무 분담·자산 이전·책임 종료를 명확히 정리해 이후 지분 다툼이나 채무 소송을 예방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필수 포함 항목 4가지:
지분 정산 조항 — 투자금·수익 배분 기준을 명확히 숫자로 기재
채무 분담 조항 — 대출·외상 등 부채의 부담 비율 명시
자산·영업권 귀속 조항 — 상호명, 재고, 거래처 등 소유권 정리
면책·분쟁 해결 조항 — 계약 이후 발생할 책임 면제 및 관할 법원 지정
주의할 점:
채무 정리 없이 서명하면 한쪽이 모든 빚을 떠안을 수 있음
회계자료 확인 없이 정산하면 탈세·손해배상 위험
감정적으로 서두른 계약은 효력 미비 가능
동업해지계약서,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
1 )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대행
동업해지계약서, 지분 정산 합의서, 채무분담서 등
기존 구두 합의나 메신저 대화 내용도 법적 문서로 정리 가능
2) 지분·채무 관련 소송 대응 및 협상
동업자 간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대 측 변호사와 협상 및 조정 절차까지 대리
3) 회계감정 및 증거 확보 지원
회계장부, 거래내역 등 증거 수집 및 회계감정 신청 대행
상대방이 자료를 숨길 때 ‘법원 명령’으로 강제 확보 가능
4) 초기 상담 시 체크리스트 제공
지분·채무 관련 자료 정리
회계·세금 문제 동시 검토
동업자 연락 및 대응 전략 수립
자주 묻는 질문
Q1. 동업계약서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만들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미 동업관계가 유지 중이거나 해지 과정에 있다면, ‘해지합의서’ 형태로 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거래내역, 투자금, 채무를 정리해 문서화하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2. 동업 중 생긴 빚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저도 책임지나요?
➡ 공동사업자라면 채권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계약서에 ‘채무면제조항’을 두거나, 법원에 구상권 청구를 하면 상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분 정산을 하려는데 상대가 회계장부를 안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 법원에 회계감정신청이나 자료제출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추정을 받을 수 있고, 필요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장부를 미리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가 안좋아질 것이라고 모두가 만류하는 동업. 나만은 다를 것이라고 시작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해야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지분 다툼도 문제이지만 채무까지 있다면 더욱 문제는 커집니다. 채무 정리없이 정리하게 되면 한 사람이 모든 채무를 떠안을 수도 있어요.
친구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기전 제대로 동업해지계약서를 쓰셔서 관계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