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동업자, 회사해산판결로 묶인 돈 회수하는 법 (50:50 지분 해결)

동업자가 잠적해 사실상 폐업 상태인 법인, 50:50 지분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가요? 회사해산판결 소송을 통해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청산인 선임으로 묶인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필승 전략을 공개합니다.
Dec 03, 2025
연락두절 동업자, 회사해산판결로 묶인 돈 회수하는 법 (50:50 지분 해결)

사실상 폐업 상태인 회사, 탈출구는 오직 판결 뿐

"변호사님,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를 하고 잠적했습니다. 서류상 회사는 살아있는데, 대표가 도망가서 해산도 못 하고 제 투자금은 묶여버렸습니다."

상담실을 찾은 의뢰인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 경험을 살려 대표이사 송 모 씨와 함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송 씨는 의뢰인과 상의도 없이 2019년 1월경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를 해버렸고, 사무실까지 폐쇄한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50:50의 지분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50%는 연락이 두절된 대표이사 측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50:50의 지분 비율은 갈등이 생기는 순간 그 누구도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완벽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협조하지 않으니 주주총회를 열어 자발적으로 청산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죠.

회사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기능 마비 상태가 되었고,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은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업자가 도망간 상황에서 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법원으로부터 강제로 회사 해산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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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해산판결, 언제 받을 수 있나? (상법 제520조)

상법 제520조에 따르면,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교착 상태)에 빠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주식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회사 해산 판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판사님, 주주들끼리 싸우느라 회사가 기능을 상실했으니, 강제로 사망 선고(해산 판결)를 내려주시고 남은 재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멀쩡한 회사를 강제로 없애는 것을 매우 꺼립니다. 단순히 "사이가 나쁘다"거나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는 까다로운 소송입니다.

그렇다면 법무법인 이현은 이 난관을 뚫고 어떻게 회사 해산 판결을 받아냈을까요?


[성공사례] 해산 판결부터 잉여금 회수까지 완벽한 시나리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회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재산을 찾아 의뢰인에게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전담팀은 다음과 같은 치밀한 3단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단계: 숨어있는 돈(경매 잉여금) 포착 및 선제적 가압류

소송을 준비하던 중, 피고 회사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세종시 소재의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매가 끝나면 낙찰 대금에서 빚을 갚고 남은 돈(잉여금)이 회사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돈이 대표이사 송 씨의 손에 들어간다면 의뢰인은 영영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회사 해산 판결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장차 받게 될 '주주의 잔여재산 분배권'을 근거로 국가(공탁관)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신속한 조치 덕분에, 이후 배당기일에 발생한 약 2,600만 원의 배당 잉여금은 대표이사가 손댈 수 없게 묶이게 되었습니다.

채권가압류 판결문

2단계: 회사 해산 판결 승소

자산을 묶어둔 뒤, 본안 소송에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피고 회사가 2019년 이후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전혀 없었으며, 사무실이 폐쇄되었고, 대표이사가 주주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50:50 지분 구조에서 대표이사의 비협조로 인해 정상적인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를 해산한다"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산 판결문

3단계: 의뢰인을 청산인으로 선임

해산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기존 이사(즉, 상대방 송 씨)가 청산인이 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겠죠?

저희는 즉각 법원에 청산인 선임 신청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불성실하게 회사를 방치했다는 점과 해산 판결의 취지를 강조하여, 법원은 기존 대표이사가 아닌 의뢰인을 직접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회사의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분배하는 칼자루는 의뢰인이 쥐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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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선임 판결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락두절 동업자 법인정리, 혼자서도 가능한가요?

A. 지분이 50:50이거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혼자서 임의로 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 해산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Q. 해산 판결만 받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해산 판결은 회사를 정리하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이후 청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청산인 선임까지 마쳐야 실질적인 재산 회수가 가능합니다.

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8개월 가량이 걸려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오기 전 자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면, 가압류 신청만큼은 소송 제기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동업 분쟁,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해산 청구로 투자금 회수하는 법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1. 상대방의 무차별적인 역공 방어

동업자가 순순히 해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오히려 원고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며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반소)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진흙탕 싸움에서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2. 복잡하게 얽힌 돈 계산의 해결사

회사를 없애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누가 얼마를 가져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투자금, 대여금, 가수금, 미지급 급여 등 복잡하게 얽힌 자금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1원도 받아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회계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정당하게 찾아야 할 몫을 1원 단위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3. 뒤탈 없는 완벽한 마무리 (청산인 책임 면제)

어렵게 청산인이 되셨더라도, 업무 수행 중 절차를 하나라도 위반하면 추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채권 신고 공고부터 변제, 잔여 재산 분배까지, 상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의 불씨를 꺼드립니다.


기능을 잃은 회사, 방치하면 내 재산만 사라집니다.

동업자와의 불화로 회사의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라며 기다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 시간 동안 회사의 자산은 유용되거나 가치가 하락하고, 세금 체납 등으로 빚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회사 해산 판결부터 가압류, 청산인 선임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한 이번 성공 사례처럼, 여러분의 꼬인 매듭도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사실상 폐업 상태인 회사에 묶인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구출할 골든타임일지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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