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의 갈등으로 마비된 회사, '해산 청구'가 유일한 탈출구인 이유
😭 "처음엔 뜻이 맞아 시작했지만, 지금은 얼굴 보는 것조차 고역입니다."
"상대방이 법인 도장을 쥐고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제 돈은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동업 분쟁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첫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끼리 잘해보자"며 의기투합했지만, 지금은 얼굴만 봐도 치가 떨리고, 전화 한 통 하는 것조차 스트레스인 상황.
혹시 지금 투자자님의 상황이신가요?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건, "저 사람이 회사를 마음대로 주무르다가 망하게 하면, 내 소중한 투자금은 공중분해 되는 게 아닐까?"라는 공포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쥐고 있는 '마지막 히든카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회사 해산 청구>입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할 거면, 법원 힘을 빌려 강제로 문 닫고 남은 돈이라도 나눠 갖자"라고 선전포고하는 것이죠.
🚨긴급 점검, 두가지 먼저 확인하세요
본격적인 전략을 짜기 전, 딱 1분만 투자해서 아래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의외로 많은 분이 여기서 막힙니다.
조건 1.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가 맞습니까?
법원에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상법 제520조)은 법적으로 '주식회사'여야 합니다.
혹시 동업계약서만 쓰고 사업자등록증은 상대방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인가요?
아니면 회사 이름이 OO유한회사, OO조합 인가요?
이 경우라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식회사 OOO라고 명확히 적혀 있어야만 이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 만약 주식회사가 아니라면 민법에 따라 언제든지 동업계약의 해지를 청구하거나, 본인이 탈퇴할 수 있습니다. → 동업해지 전략 확인하기
조건 2. 당신은 '단순 투자자'입니까, '주주'입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돈을 넣었으니 당연히 주인(주주)이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투자자(채권자): 돈을 빌려주고 이자나 수익금을 받기로 한 경우.
주주(지분권자): 회사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
해산 청구권은 오직 '주주'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단순히 돈을 줬다고 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다면, 당신은 해산 청구가 아니라 '투자금 반환 소송'이나 '대여금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나는 주식회사에 등재된 진짜 주주가 맞다"는 것이 확인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당신은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칼자루를 쥔 것입니다.
내가 대주주도 아닌데 회사를 없앨 수 있나요?
많은 주주분들이 상대방(대표이사)이 법인 인감도장을 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아무 힘이 없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520조는 억울한 소수 주주들을 위해 강력한 무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①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② 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지분이 50%가 아니어도 됩니다.
딱 10%입니다. 10% 이상의 지분만 가지고 계신다면, 당신은 언제든 법원의 문을 두드려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방아쇠를 당길 자격이 충분합니다.
법원은 언제 '강제 해산'을 허락할까요?
물론 법원은 멀쩡히 잘 돌아가는 회사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동업자와 사이가 나쁘다"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상황입니다.
상황 1. 교착 상태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공끼리 싸우느라 배가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50:50 지분이라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도 통과가 안 될 때.
이사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느라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전혀 못 하고 있을 때.
쉽게 말해, 핸들을 서로 잡겠다고 싸우느라 차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면, 법원은 이 차를 폐차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상황 2. 방만 경영과 자산 유출
대표이사가 회사를 사유화하여 망가뜨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회사는 적자가 나는데 대표는 법인카드를 펑펑 쓰고 다닐 때.
회사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기거나, 엉뚱한 사업에 투자해 손해를 끼칠 때.
쉽게 말해, 이대로 놔두면 어차피 망해서 주주들에게 돌아갈 돈이 '0원'이 될 게 뻔하다면, 법원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문 닫고 남은 돈을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역전의 드라마'
이게 진짜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해결했던 실제 사례를 각색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회사 땅, 대표가 돈 챙기기 직전 가압류로 낚아챈 썰
의뢰인은 대표이사 송 씨의 방만 경영을 견디다 못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소송 전략을 짜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회사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토지가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 이미 낙찰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매 절차가 끝나면 빚을 다 갚고 남은 돈, 즉 배당 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법원은 이 돈을 회사 통장으로 쏘아줄 것이고, 통장을 쥐고 있는 대표이사 송 씨는 이 돈을 인출해서 어디론가 숨겨버릴 게 뻔했습니다.
법원은 저의 긴급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경매 배당기일에 발생한 약 2,600만 원의 잉여금은 대표이사 송 씨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고 법원에 안전하게 묶였습니다.
송 씨는 뒤늦게 은행에 갔다가 돈이 묶인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돈을 확보한 상태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해산 청구가 가장 강력한 이유
회사 해산 청구는 단순히 '같이 죽자'는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확실하게 내 돈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현금 확보 (청산 배당)
법원이 해산을 결정하면 회사의 모든 자산(부동산, 특허, 집기 등)을 현금화합니다.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철저하게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갖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느니, 현금을 쥐는 게 낫습니다.
상대방의 돈줄 끊기 (청산인 선임)
이게 핵심입니다. 보통 해산되면 기존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우리는 법원에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으니 변호사 등 제3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파견한 청산인이 회사 통장을 장악하는 순간, 상대방의 전횡은 끝납니다.
협상의 '슈퍼 甲'이 된다
위 사례처럼, 상대방이 회사를 계속하고 싶어 할수록 이 소송을 무서워합니다.
"내 돈 내놓을래? 아니면 회사 공중분해 시킬래?"라는 질문 앞에서 상대방은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망설이면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분쟁이 시작된 회사에서 저절로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망설이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상대방은 회사 자산을 빼돌리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회사의 자산이 다 빠져나가 '빈 털터리'가 된 뒤에는, 해산 청구를 해도 나눠 가질 돈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혹시 "내가 주주인지 단순 투자자인지 헷갈린다"거나, "우리 회사 상황이 해산 사유가 될지 확신이 안 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현재 내 주주 명부상의 지위 확인]과 [승소 가능성 진단]을 위해,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