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이현에서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의뢰인 시점
전 남자친구에게 사귈 때 빌려줬던 돈 1,3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사이가 좋았어서, 차용증은 없고 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저는 홀덤 딜러로 일하고 있어요. 같은 곳에서 일하는 남자랑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놈은 앞으로 X라고 할게요.
X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사고가 나서 사람을 친 거예요.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이 다 묶여있어서 도와달라고 하길래 도와줬죠. 그 천만 원을 시작으로 야금야금 돈을 빌려갔어요.
어느 날, 한 여자분한테서 인스타그램 DM을 받았어요. X여친이 맞냐고 묻길래, 맞는데 누구시냐고 했죠. 본인은 X의 전 여자친구인데, 저보고 돈을 빌려준 적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고 하니까 카톡 캡처 이미지를 보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X가 상습범이었던 거예요. 사귀는 여자한테 돈 빌리고 잠수타고, 새로 사귀는 여자한테 또 돈 빌리고 잠수타고… 그렇다고 엄청 열심히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다 동종업계 사람이고?
아무래도 업계가 좁다 보니, 알음알음 다 아는 사이에요. 언젠가 한 번은 터질 일이었던 거죠.
X가 일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닌데, 쓸 거 다 쓰면서 갚을 돈은 안 주는 거 보니까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X한테 또 당할 여자를 생각하면 불쌍해서 잠이 안 옵니다. 사실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고 싶은데 그건 어려울까요?
🧐 이현의 조력
의뢰인분은 돈 보다도 전 남자친구에 대한 복수를 목적으로 상담을 오셨습니다만… 저희는 매장을 시켜드릴 수 없고, 돈은 반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드렸어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분은 처음 빌려줬던 1천만 원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많으셨어요. 불쌍해서 주긴 했는데, 이게 증여처럼 보여서 반환받지 못할까봐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관계를 대여로 잘 구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이현은 이체 내역과 관련된 연락 내용을 바탕으로 증거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현금으로 빌려준 돈은 안타깝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 결과
빠르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부터 작성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증거 자료로 입증이 가능했던 금액은 12,550,000원이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이 금액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더해서 소송비용까지 상대측이 부담하기!
의뢰인분이 다른 곳에서 상담받았을 땐, 대여금 소송으로 다 돌려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와 함께 싸워서 이긴 것 같다고 말씀해주셔서 참 뿌듯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실수
어떤 경우에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1.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
“연인 사이”, “가족끼리”, “친한 사이”라서 믿고 구두로만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차용증·계약서가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계좌 이체 대신 현금으로 주는 경우
현금은 흔적이 남지 않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돈 줬다” vs “받은 적 없다”로 다투게 되면 빌려준 쪽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그냥 도와준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문자나 카톡에서 “괜찮아, 힘내” “선물이다”처럼 쓰면 증여(줬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여 의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증여였다”고 주장하면 법원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증거를 따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
이체 내역 캡처, 대화 내용, 녹취 등을 확보하지 않고 넘어가면, 시간이 지나 증거를 찾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카톡 기록은 휴대폰을 바꾸면 사라질 수 있어서 미리 백업이 필요합니다.
5. 빌려준 후 대응을 미루는 경우
상대방이 계속 “곧 줄게”라고 미루면 그냥 기다리다가 소멸시효(민사상 10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잠적할 위험도 커집니다.
이런 경우는 대여금 전액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이와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이번 사례처럼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이런 실수, 혼자 하다보면 꼭 하기 마련입니다. 실수를 하나라도 줄이고 나에게도 소중한 내 돈 지키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이런게 궁금합니다.
Q.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녹취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돌려받을 약속”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Q. ‘도와준 거다’, ‘증여한 거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상황이 대여(빌려준 돈)로 보일 수 있도록 정황과 증거를 잘 준비하면 법원에서 대여금으로 인정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연인 사이에서 아무 조건 없이 증여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이나 빌려간 이유(예: 합의금, 생활비 등)가 기록되어 있으면 대여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Q. 소송을 하면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00만 원을 빌려줬지만, 계좌 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용으로 1,255만 원까지만 확인된다면 그 금액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가 핵심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여로 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복수는 법적으로 하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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