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ver.2026

0.03%부터 처벌 시작! 음주운전 기준·벌금·면허취소 수위까지 2026년 최신 내용 완벽 정리
음주운전 처벌 기준 ver.2026

🔄 업데이트 안내 
본 글은 2026년 기준 개정 법령 및 최신 판례 흐름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었습니다.

1.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과 측정 방법

1-1.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 0.03% 이상 : 처벌 대상 시작점

  • 0.08% 이상 : 가중처벌 구간 (면허취소 기준)

  • 0.20% 이상 : 중가중처벌 구간

1-2. 측정 방법🩸

  • 호흡측정기: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 채혈검사: 호흡 측정이 어렵거나 이의 제기 시

  • 위드마크 공식: 음주 시각·양 등을 바탕으로 혈중농도를 역산

⚠ 주의:

위드마크 공식은 법원에서 채택될 수 있으나, 적용 요건과 근거 자료의 신빙성이 매우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서 처벌 안 받은 사례
위드마크 적용해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하면 불기소다

2.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6년 최신)

2-1.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준)

행위

정확한 법정형(초범 기준)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0%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0%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술타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농도 범위

면허 처분

0.03~0.08% 미만

면허 정지 100일

0.08~0.20% 미만

면허취소

0.20% 이상

면허취소 + 1년간 재취득 금지

⚠ 주의:

혈중알코올농도 외에 사고 여부, 거부 행위, 음주횟수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음주측정 거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측정 거부는 실제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인데, “3회 거부해야만 성립된다”는 식의 기준은 오해입니다. 판결문에서 볼 수 있는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또한, 경찰청에서 공개한 최신 교통단속 처리지침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

②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때

③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

4. 가중처벌 - 반복성 & 사고

4-1. 가중처벌 규정 변경사항

2021년 헌법재판소는 무조건적인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가중처벌

법정형

0.03~0.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술타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2. 사고 발생 시 특가법 병과 여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따르면 사고 유형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의 관계를 본다면.. 대법원은 음주운전과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봅니다. 즉, 각각 형량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법적 논리를 통해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공무원·운전직은 별도 징계 대상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별도의 징계가 있어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사 처벌이 달라지는 것처럼 행정 처분(징계)도 달라집니다.

5-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 견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나.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8.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9. 음주운전을 은닉하거나 방조한 경우

가. 허위진술(음주측정을 포함한다)을 하여 타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한 경우

강등-감봉

나.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단속에 걸린 경찰 징계 방어한 사례
공무원이 음주단속에 걸리면 별도의 징계가 있다

택배기사, 화물차 기사와 같은 운전 직군이나 버스, 택시 등 교통 종사자는 면허취소 자체가 업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상관 없고, 면허만 살려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서 면허 취소를 정지로 바꾼 사례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서 면허 취소 수치 → 정지로 바꾼 사건 자료 중

6. 양형 기준

처벌을 좌우하는 요소를 현재 양형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 따라, 비교 표로 준비했습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생계형 범죄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요약🔥

구분

기준

형사처벌

행정처분

음주운전

0.03% 이상

징역 또는 벌금

정지 또는 취소

측정 거부

거부 행위 자체

1~5년 징역 또는 벌금

면허취소+1년 제한

사고 동반

인명 피해 시 특가법 적용

무기 또는 중장기 징역

위와 동일


“한 번쯤은 괜찮겠지”
“에이, 설마 걸리겠어”

이런 생각이 면허를, 직장을, 그리고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라 형사 범죄입니다. 특히 측정 거부, 사고 동반, 반복 음주인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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