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사장님은 연락도 안 되고,
폐업 신고도 안 한대요.
전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밀린 월급과 퇴직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회사는 사실상 망한 것 같은데 사장님은 돈 없다, 알아서 해라며 아무런 서류도 써주지 않는 상황.
국가에서 대신 준다는 대지급금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장님이 협조를 안 해주면 신청조차 못 할까 봐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과거에 체당금이라 불리던 제도가 2021년 10월부터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인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한마디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밀린 월급을 먼저 주고, 나중에 국가가 사장님에게 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복지 혜택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명시된 엄연한 법적 권리입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도산대지급금 (구 일반체당금) : 회사가 법적으로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받는 큰 단위의 보상.
간이대지급금 (구 소액체당금) : 회사가 망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빠르게(약 1~2주 내) 지급되는 제도.
과거에는 회사가 법적으로 완전히 망했다는 도산 인정을 받아야만 국가 돈을 받기가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장님이 협조하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사장님의 파산 선고가 없어도,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먼저 돈을 지급합니다.
사장님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도망 다녀도,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사장님은 잠적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자격이 될까?입니다.
대지급금 자격은 크게 퇴직자와 재직자로 나뉩니다.
① 퇴직 근로자 (가장 일반적인 경우)
퇴직 시점: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뒤에 퇴직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중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국가 도움을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② 재직 근로자 (회사를 다니면서 신청하는 경우)
소득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 전 3개월간 월평균 급여가 최저임금의 110% 미만(2024년 기준 약 227만 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여야 합니다.
신청 범위: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도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나는 프리랜서라는데?" (근로자성 판단)
사장님이 "너는 근로계약서 안 썼으니 근로자 아니다"라고 우겨도 실질적으로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IT 업체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A씨는 IT 업체에서 1년 6개월간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3개월 치 급여와 퇴직금 총 1,200만 원이 밀린 상태였죠.
당시 회사는 8명이었던 직원이 2명만 남을 정도로 사실상 폐업 직전이었으나, 사장님은 "지금은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전략적 조력 : 저희는 A씨에게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사장님 재산이 없더라도 국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법원의 판결문이 반드시 필요함을 안내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정식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청구 금액(1,200만 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을 권유했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결정문을 통해 국가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가가 주는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돈을 못 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공적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노동청에서 발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절차 간소화).
그런데 왜 판결문을 받나요?
사장님이 노동청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체불 금액을 다투는 경우,
혹은 대지급금 한도(1,000만 원)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사장님 개인 재산에서 강제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문(또는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기다리면 사장님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법적 시효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 사장님이 나중에 딴소리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못을 박는 과정입니다.
한도 초과 금액 회수 : 국가가 주는 돈 외에 나머지 금액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판결문은 필수입니다.
심리적 압박 : 법원의 결정문이 사장님 집으로 배달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이 되어, 숨겨둔 돈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급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찾기 힘든 질문들만 모았습니다.
A.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은 과거에 발생한 체불에 대한 보상이지, 현재 무직 상태여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전 회사의 밀린 돈도 떳떳하게 청구하십시오.
A. 사장님이 안 써준 것이지 당신이 근로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온 입금 내역, 사장님과 나눈 업무 카톡,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등)만 있다면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당신에게 돈을 주는 순간, 그 채권은 국가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장님은 일개 개인인 당신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장님에게 끝까지 구상권을 청구하며, 체불 사실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다면 판결문이 유리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만 나옵니다.
A씨처럼 체불액이 1,200만 원이라면, 나머지 200만 원을 사장님에게 끝까지 받아내기 위해 법원의 판결문(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체크리스트 확인
✅ 퇴직 후 1년 이내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 마지노선입니다.
✅ 확정 판결 후 1년 이내
법원 판결을 받았다면 1년 안에 공단에 청구해야 돈이 나옵니다.
✅ 사업주 운영 기간
사장님이 최소 6개월은 사업을 했어야 국가가 대신 갚아줍니다.
사장님의 기다려달라는 말에 당신의 1,200만 원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고의로 시간을 끌다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잠적해 버리면,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가 몇 배로 힘들어집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버리지 마십시오.
성공 사례가 증명하듯,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간결하고 확실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신의 소중한 땀방울을 되찾으십시오.
혹시 사장님이 노동청 조사에는 출석하셨나요?
사장님의 협조 여부에 따라 판결문 없이 바로 대지급금을 받는 지름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바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