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 없다?" 사장님의 거짓말을 부수는 3가지 증거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퇴직금 없다?" 사장님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3.3%를 떼도 프리랜서 퇴직금을 받아낸 실제 사례와 '근로자성 입증' 핵심 증거 4가지를 공개합니다. 떼인 돈, 포기하지 마세요.
Dec 09, 2025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 없다?" 사장님의 거짓말을 부수는 3가지 증거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 없다? 사장님의 그 말, 진짜일까?

"우리 가게는 원래 3.3% 떼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 없는 거 알고 사인했잖아?"

혹시 지금 사장님에게 이런 말을 듣고 멍해지셨나요?

1년 넘게 가족처럼, 때로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게를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법대로 해라' 혹은 '계약서 들이밀기'라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 억울해서 잠도 안 오시겠지만,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사장님이 내민 그 계약서,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근로자분들이 '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에 겁을 먹고, 당연히 받아야 할 수백만 원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편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기준, 계약서 제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촉계약서(혹은 도급계약서)를 썼는데요라며 상담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노동법의 대원칙은 실질 우선의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형식(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가(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인지를 판단합니다.

3.3%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한 4가지 체크리스트

  1.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을 사장님이 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가?

  2. 근무 시간/장소의 구속성: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일해야 했는가?

  3. 비품 소유: 업무에 필요한 도구(재료, 컴퓨터 등)를 사장님이 제공했는가?

  4. 대체 불가능성: 내가 아플 때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 일하게 할 수 없었는가?

이 중 대다수에 해당한다면, 3.3% 세금을 뗐든 계약서 이름이 무엇이든 당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 긍정적 신호

아래 항목에 해당할수록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업무 지시: 사장님이 업무 내용을 정해주고, 구체적으로 지시·감독을 했다.

  • 규율 적용: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지각 시 벌금, 복장 규정 등)을 따랐다.

  • 구속성: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내 맘대로 바꿀 수 없었다.

  • 보수의 성격: 내가 받은 돈은 일(노동) 자체에 대한 대가다.

  • 전속성: 이 회사에 매여 있어서 다른 곳에서 일하기 어려웠다(계속성, 전속성).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정적 신호

반대로,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체 가능성: 내가 바쁠 때 내 돈으로 다른 사람을 써서 대신 일하게 해도 사장님이 뭐라 안 한다.

  • 도구 소유: 업무에 필요한 핵심 장비나 비품을 내 돈으로 샀다.

  • 손익 책임: 장사가 잘되면 내 수입이 늘고, 안 되면 내가 손해를 본다(단순 월급제가 아님).

카페 매니저 B씨의 경우

이해가 쉽도록 저희의 의뢰인이었던 B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B씨는 개인 카페에서 매니저로 2년을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세금 처리가 편하다며 B씨를 프리랜서 사업자로 등록했죠. 퇴사 시점이 되자 사장님은 자네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겁을 먹었지만, 우리는 다음 증거들로 반박했습니다.

  • 카카오톡 지시 내역: "오늘 원두 A로 세팅하세요", "손님 없으니 재고 정리 지금 하세요" 등 사장의 구체적 업무 지시.

  • 고정된 스케줄표: 매주 사장님이 짜준 근무표대로 움직였으며, 지각 시 패널티가 있었다는 점.

  • 비품 제공: 커피머신, 원두, 앞치마 등 모든 도구를 사장님 소유로 사용함.

결국 노동청은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은 근로자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고, B씨는 퇴직금 약 600만 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1.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수습 기간도 포함됩니다)

  2.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퇴직금 계산 공식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임금입니다.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기본급 + 연장수당 + 식대 등 포함)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PC방 매니저 '김성실' 씨

  • 근무 기간: 2022년 1월 1일 입사 ~ 2023년 12월 31일 퇴사 (꽉 채운 2년)

  • 근무 형태: 월급제 (기본급 + 식대 + 연장수당 포함)

  • 월 급여(세전): 매월 조금씩 달랐음 (연장 근무 등)

    • 10월: 250만 원

    • 11월: 240만 원

    • 12월: 260만 원 (연말이라 바빠서 수당이 붙음)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동안 번 돈의 평균값으로 결정됩니다.

김성실 씨의 퇴사일이 12월 31일이므로, 기준은 10월, 11월, 12월입니다.

김성실 씨가 사장님에게 청구해야 할 정확한 퇴직금은 4,891,260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김성실 씨가 퇴사 직전에 연차수당(안 쓰고 남은 연차)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혹은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상여금(보너스)이 있었다면요?

이 금액들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연차수당/상여금: 받은 총액을 '3개월간 임금 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퇴직금 총액이 수십만 원 더 늘어납니다.


회사에 직접 요청하기 껄끄럽다면?

"법적으로 맞는 건 알겠는데... 전화기만 울려도 사장님일까 봐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이런 고민, 너무나 당연합니다. 특히 매일 얼굴 맞대고 일했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정당한 돈을 달라고 하는 것뿐인데도 마치 내가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죠

사장님의 가족같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가스라이팅은 덤이고요.

이럴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단순히 법을 잘 아는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사장님의 기를 꺾고, 감정 싸움을 대신해 줄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전략 1,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명의의 위력

여러분이 "사장님, 노동법 제OO조에 의거하여..."라고 카톡을 보내면 사장님은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따지네?'라며 콧방귀를 뀝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OOO 담당 변호사 XXX의 직인이 찍힌 등기 우편(내용증명)이 가게로 날아가는 순간, 공기는 180도 바뀝니다.

  • 메시지의 무게: "돈 안 주면 노동청 가겠다"는 투정이 아니라, "지급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즉각 착수하겠다"는 최후통첩이 됩니다.

  • 심리적 압박: 사장님은 그때서야 인터넷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을 검색하며 식은땀을 흘리게 됩니다.

  • 결과: 실제 실무에서 약 70% 이상의 사건이 노동청까지 가기도 전에 이 단계에서 합의로 종결됩니다. 사장님도 바보가 아니기에, 벌금 맞고 전과자가 되느니 돈을 주는 게 낫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전략 2, 노동청 대리 출석 - 멘탈 보호

내용증명에도 꿈쩍 않는 악덕 업주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은 사장님 얼굴을 보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 3자 대면의 공포 해결: 조사관 앞에서 사장님과 나란히 앉아 말싸움하는 공포스러운 상황,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 대리인 출석: 변호사가 당신을 대신해 출석합니다. 사장님이 "쟤가 근무 태도가 안 좋았다"며 논점을 흐릴 때, 변호사는 감정 동요 없이 근무 태도는 임금 체불과 무관하며, 근로자성 입증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팩트로 제압합니다.

  • 구도의 변화: 이제 싸움은 사장님 VS 알바생이 아닙니다. 사장님 VS 법률전문가의 싸움이 됩니다.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은 근로자가 매우 유리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는다더라"는 말만 믿고 무작정 찾아가지 마십시오.

근로자성 입증은 증거 싸움입니다.

준비 없이 출석해서 사장님의 "쟤는 자기 맘대로 출근했고, 제가 터치한 적 없는데요?"라는 거짓말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근로자성 불인정(패소) 판정을 받고 영영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에서 어떤 카톡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아낼 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혼자 끙끙 앓으며 사장님의 눈치를 볼 시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당신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흘린 땀의 대가는 단 1원도 헛되이 사라져선 안 됩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