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에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궁금하다면
이번 글에서는 3년 간의 연차수당 미지급액 7,000만 원을 돌려받은 요양보호사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급여가, 퇴직금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드시는 상황이시라면 꼭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수년간 환자들을 정성껏 돌봐왔습니다.
타인을 돌보는 일이고,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에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 하루를 쉬는 ‘24시간 격일제’를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마주한 진실은 가혹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각종 법정 수당과 연차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병원 측과 대화로 풀려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노무사를 고용해 시간을 끌며 합의를 회피했고, 노동청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조차 전액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잘 모르지만, 딱 제가 일한 만큼은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한마디가 저희 법무법인 이현이 이 사건에 뛰어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까요?
연차수당 미지급, 왜 우리는 몰랐을까?
많은 근로자가 연차는 유급 휴가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엄연히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격일제 근무처럼 근로 시간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복잡해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사건의 병원 측은 의뢰인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처럼 취급하며 근로계약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면 명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순간, 지급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청구 가능한 정당한 채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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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의 복잡한 산식
24시간 격일제 근무이므로,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을 확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경우 상시 대기 상태에 있어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차수당을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처럼 통상임금 + 50% 가산으로 오해하시죠.
하지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가산 수당이 아닙니다. 원래 쉬면서 받았어야 할 하루치 임금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기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평균임금 기준: (일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 산정 공식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가산 없이 100%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요양보호사처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소송 1단계 : 소멸시효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병원 측은 이 점을 파고들어 오래전 발생한 임금은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근무 기간 중 일부는 이미 시효가 지나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현은 더 이상의 시효 소멸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채권가압류를 단행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병원이 받을 보험금 채권을 묶어버린 것이죠. (이게 병원을 상대로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 신속한 조치는 병원 측에 강력한 심리적·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상대방은 "2,70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며 맞섰지만, 이미 주도권은 저희에게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임금체불 소송 2단계 : 조정으로 합의
소송이 길어지면서 의뢰인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길어질 수 밖에 없었던 건, 1차 조정액이 너무 적게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청구취지를 확장하며 압박하는 동시에, 재판부에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병원의 명백한 법 위반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죠.
결국 법원은 피고(병원)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병원 측이 주장하던 금액의 2.5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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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연차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각 연차수당의 지급일(통상 연차 사용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빨리 권리를 행사해야 소멸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물론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계약서가 없거나 '위촉직' 등 다른 명칭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몇 퍼센트를 받나요?
A.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일 평균임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장근로 등과 달리 가산 수당 개념(150%)이 아닌, 원래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했던 임금(100%)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당한 땀방울을 위하여
연차수당 미지급 사건은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3교대, 24시간 격일제, 할당제 등 근무 형태가 특수한 경우, 거대 자본을 가진 사업주를 개인이 홀로 상대하기란 매우 고단한 일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음과 같이 돕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산출: 209시간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복잡한 수당을 1원 단위까지 정밀하게 계산합니다.
실질적 압박 수단 활용: 압류와 내용증명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만듭니다.
최선의 실익 도출: 소송의 피로도를 줄이면서도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보상안을 도출합니다.
잠 못 자며 일했던 그 시간은 반드시 보상 받아야 합니다. 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로 인해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