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퇴직금도 못 받았다면? 체불임금 해결한 실제사례

체불임금은 단순히 못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장 근로 수당, 퇴직금 계산부터 가압류 등 보전 처분까지 꼼꼼히 챙겨야 안전하게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ep 30, 2025
월급도, 퇴직금도 못 받았다면? 체불임금 해결한 실제사례

일은 성실히 했는데 임금·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로서는 큰 상실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체불임금 문제는 생활을 무너뜨릴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7년여 동안 요양원에서 근무했음에도 퇴직 시 임금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요양보호사가 저희 이현의 조력으로 2천2백만 원을 회수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7년 일하고 못 받은 돈 2천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약 7년간 한 요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연장·야간근로를 해왔지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처우개선비,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포괄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 시점까지 누적된 금액은 약 2천여만 원. 의뢰인은 결국 저희 이현을 찾아 체불임금을 회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옥자 체불임금 상담보고서 중

법적 절차로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저희 이현은 우선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해야 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박옥자 체불임금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상대방은 “일부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실제로 퇴사하기 전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했고 따라서 근로계약 관계가 끊기지 않고 승계·유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재판부, 체불임금 전액 지급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의 대표자 변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체불임금 2천2백만 원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전액을 이체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7년간 받지 못했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옥자 체불임금 판결문

체불임금, 혼자 두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몇 달째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 따져도 ‘곧 준다’는 말 뿐 통장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체불임금 문제는 단순히 ‘못 받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까지 항목별로 꼼꼼히 계산해야 하고 회사 대표가 바뀌거나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받을 돈이 없어질 위험까지 대비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도 서둘러야 하죠.

결국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체불임금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체불임금 해결 방법은 고용노동부 진정(무료이지만 강제력이 제한적),민사소송(강제집행 가능하나 비용 부담),조정신청(신속하고 경제적이나 상대방 동의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죠.

Q2.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요?

A. 임금 체불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 체불 시 해결 방법은?

A.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노동청 진정,민사소송,조정신청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재판상 청구가 가장 확실하죠.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없이 체불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7년간 못 받은 돈, 결국 되찾았습니다”

체불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수년간 쌓인 임금도 결국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유) 이현과 상의해 안전하고 확실하게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