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뜻, 채권양도/압류 및 추심/채권자대위/채권자취소 이중변제 위험 차단하기

제3채무자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셨나요? 남의 빚을 대신 갚을 필요는 없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내 돈을 이중으로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진술서' 작성법부터 법적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는 대응 전략까지, 변호사가 실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Dec 19, 2025
제3채무자 뜻, 채권양도/압류 및 추심/채권자대위/채권자취소 이중변제 위험 차단하기

법원에서 날아온 제3채무자 통지서, 제가 돈을 갚아야 하나요?

"평생 법원 갈 일 없이 성실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적힌 압류 결정문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남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건가요? 혹시 제 계좌도 막히는 건지 잠도 안 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낯선 법률 용어 가득한 서류를 앞에 두고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특히 제3채무자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은 상당하죠. 마치 내가 죄를 지었거나, 남의 빚을 독박 써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빚을 내 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대응을 잘못하면 내지 않아도 될 생돈을 날릴 위험은 있습니다. 변호사의 시선으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3채무자 뜻, '샌드위치 중간 끼인 사람'입니다

법 용어라 어려울 뿐, 원리는 간단합니다. 세상에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 채권자 (A): 돈을 빌려준 사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 채무자 (B): 돈을 빌린 사람 (돈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 제3채무자 (C - 바로 당신!): 채무자(B)에게 줄 돈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식당 사장님이고, 당신 밑에서 일하는 주방장 철수가 은행 대출을 못 갚았다고 칩시다.

  1. 은행(채권자)은 철수(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합니다.

  2. 그런데 사장님(제3채무자)은 매달 철수에게 월급을 줘야 하죠?

  3. 은행이 법원을 통해 "사장님, 철수한테 줄 월급, 철수 주지 말고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가로막는 것. 이것이 바로 압류입니다.

즉, 당신은 나중에 채무자에게 줄 돈을 들고 있는 중간 보관자일 뿐입니다.


채권자의 채권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C)이 "앞으로 나에게 돈을 갚으세요. B가 나한테 권리를 넘겼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냈나요? 이것이 바로 채권양도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 돈을 받기로 했던 사람(B)이 자기 권리를 다른 사람(C)에게 팔거나 넘긴 상황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딱 하나, 내용증명으로 왔는가?입니다.

  • 대응 포인트: 채권양도는 반드시 양도인(원래 돈 받을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알려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주의사항: 만약 양수인(새로 돈 받을 사람)이 그냥 문자나 전화로 "이제 나한테 입금해"라고 한다면? 절대 함부로 입금하지 마세요.

    • 나중에 원래 주인인 B가 "난 넘긴 적 없으니 다시 내놔!"라고 하면 여러분은 돈을 두 번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돈을 묶었습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때

이건 채권양도보다 조금 더 강제적인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빨간 직인이 찍힌 서류가 왔다면, 그건 압류입니다.

채권양도가 개인 간의 계약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면, 압류는 국가(법원)가 개입해서 "이 돈은 분쟁 중이니 누구에게도 주지 말고 꽉 묶어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 대응 포인트: 압류 결정문을 받은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돈을 원래 주인(채무자)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 만약 채무자가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번만 월급을 그냥 달라"고 사정해서 지급해버리면?

    • 여러분은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어, 나중에 채권자에게 똑같은 금액을 내 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 핵심 팁: 압류가 여러 군데서 들어와서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면?

    •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탁입니다. 법원에 돈을 맡겨버리고 "나는 누가 진짜 주인인지 모르니 법원이 알아서 나눠주세요"라고 발을 빼는 것이죠.

동시에 오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채권양도 통지서와 압류 결정문이 동시에 날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양도가 먼저냐, 압류가 먼저냐"에 따라 여러분이 돈을 입금해야 할 대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0.1초의 차이로 입금 대상을 착각하면, 수백, 수천만 원의 생돈을 날리게 되는 것이 법의 세계입니다.

📌

인터넷에서 대충 보고 이 사람한테 입금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을 긴 법적 소송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받으신 서류들을 전문가에게 보여주세요. 누구에게 돈을 전달해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지, 단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자 대신 제가 받으러 왔습니다" — 채권자대위 청구를 받았을 때

원래 여러분은 '철수(채무자)'에게 돈을 줄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철수의 채권자인 '은행'이 나타나 철수가 돈을 안 갚고 가만히 있으니, 내가 철수 '대신' 해서 당신에게 돈을 달라고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통보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채권자대위권입니다.

  • 대응 포인트: 여러분(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원래 철수에게 줬어야 할 돈을 은행에 주는 것뿐이라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 다만, 철수에게 이미 돈을 갚았거나, 철수가 여러분에게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이미 사라진 상태(소멸시효 등)라면 이 점을 명확히 반박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대위권 통지를 받은 후에도 "에이, 난 철수랑 계약했으니까 철수한테 줄래" 하고 철수에게 돈을 줘버리면,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돈을 물어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거래는 무효입니다!" — 채권자취소(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을 때

이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라는 제목의 소장이 날아왔다면, 채권자가 여러분과 채무자의 거래를 빚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가짜 거래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채무자)로부터 정당하게 아파트를 샀는데, 친구의 채권자가 돈 갚기 싫어서 친구한테 싸게 넘긴 거 아니야? 이 계약 취소하고 아파트 다시 내놔!라고 소송을 거는 경우입니다.

  • 대응 포인트: 이때 여러분은 '제3채무자'를 넘어 '수익자'라는 지위가 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채무자가 빚이 그렇게 많은지 전혀 몰랐고, 이 거래z는 정상적인 시세로 이루어진 깨끗한 거래였다는 사실(선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핵심 팁: 사해행위 소송은 법리가 매우 복잡하며, 입증 책임이 상당 부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 가만히 있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고 여러분의 정당한 계약을 취소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유

압류, 채권양도, 대위, 취소.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서류들을 받고도 내가 빌린 돈도 아닌데 별일 있겠어?"라며 서랍 속에 넣어두는 행동이 왜 위험한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생돈을 두 번 물어낼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와 압류가 겹쳤을 때, 혹은 대위권 행사가 들어왔을 때 누구에게 돈을 줄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법리적으로 우선순위가 뒤처진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순간, 나중에 진짜 주인(정당한 채권자)이 나타났을 때 당신은 그 돈을 다시 한번 내야 합니다.

법은 "몰랐다"는 개인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법률상의 침묵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법원 서류에는 반드시 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 제3채무자 진술서: 서류 수령 후 7일 이내

  • 민사소송 답변서: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이내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법원은 당신이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 내 재산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법원 서류 뭉치 속에서 '제3채무자 진술서' 혹은 진술최고서라는 문서를 발견하셨나요?

많은 분이 "귀찮은데 안 내도 되겠지"라며 방치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법원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확인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사실 줄 돈 없는데요?"라고 항변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실수 없이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돈을 줄 게 있나요? (채권의 인정 여부)

가장 기본입니다. 채무자(예: 직원, 거래처)에게 실제로 줄 돈(월급, 공사대금 등)이 있는지 적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퇴사했거나 거래가 종료되어 줄 돈이 0원이라면,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 명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안 적으면 나중에 채권자가 "줄 돈 있다며!"라며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얼마를 줄 게 있나요? (채권의 종류와 액수)

줄 돈이 있다면 정확히 얼마인지 적으십시오.

  • 주의: "앞으로 줄 돈"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나가는 월급이라면 '매월 00일 지급되는 급여 00원'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도 돈 달라고 하나요?

이미 다른 곳에서 압류가 들어왔거나,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이걸 누락하면 나중에 채권자들 사이의 싸움에 당신이 휘말려 이중으로 돈을 물어내야 하는 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줄 수 없나요?

줄 돈은 있지만, 당장은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적으십시오. (예: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대금 지급 시기가 되지 않았음")

🔔 주의 7일의 골든타임을 지키십시오

진술서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당신이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채권자가 당신에게 직접 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추심금 청구 소송을 허가해줄 수 있습니다.

  • 거짓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줄 돈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당신이 직접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제3채무자 진술서는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답변서이자,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월급에서 얼마까지 압류가 가능한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적어야 하는지", "이미 다른 압류가 있는데 어떻게 써야 중복 변제를 피하는지" 등은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잘못 적은 진술서 한 장이 당신의 계좌를 묶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진술서 초안을 확인받아보세요.

단 몇 분의 검토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이중 변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방어하십시오.

진술서 작성이 막막하신가요?

진술서 작성은 숙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중에 법정에서 할 말을 미리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 문구 하나가 판결을 바꿉니다: "지불할 예정임"과 "채권의 존재를 다투고 있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자는 빚을 인정한 것이 되고, 후자는 방어의 여지를 남깁니다.

  • 과태료 리스크: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비워두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세요. 아래 정보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법적으로 완벽한 답변 전략를 짜드리겠습니다.

  1. 받으신 서류의 종류: (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온 진술최고서)

  2. 채무자와의 관계: (예: 우리 회사 직원, 공사 대금을 줄 거래처,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 등)

  3. 현재 자금 상황: (예: 줄 돈이 총 500만 원인데, 이미 200만 원은 다른 데서 압류가 들어왔음 / 혹은 줄 돈이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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