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받고도 돈 못 받았다면, 채권압류추심명령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못 받으셨나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급여 등을 직접 회수하는 절차와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확정판결 받고도 돈 못 받았다면, 채권압류추심명령

“판결문만 들고 집에 왔습니다..”

법정에서 이겼다는 기쁨도 잠시, 정작 돈은 한 푼도 나에게 들어오지 않은 현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실제로는 돈을 받지 못하는 채권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법원에서 이겼으니까 당연히 돈을 준다? 이건 판타지고, 상대방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죠. 판결문은 단지 갚아야 한다는 선언일 뿐, 실제로 돈을 가져다주는 마법의 종이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승소 판결을 진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요.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오늘은 받을 돈을 못 받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판결문을 실제 입금으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이란?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안 준다면?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채권압류추심명령입니다. 채무자가 끝까지 버틴다 해도, 은행이나 회사(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채무자 계좌를 얼려라! 그리고 그 돈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

- 민사집행법 제229조(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

  • 채무자 A씨 국민은행 계좌에 500만 원 → 계좌 동결 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 채무자 B씨 월급 300만 원 → 회사에서 채권자에게 바로 이체

  • 채무자 C씨 보험 만기금 1,000만 원 → 보험사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추심명령의 효과

1. 전액 압류의 위력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은 추심명령이 채권 전액에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1억 원을 빚졌는데 계좌에 2천만 원이 있다면? 그 2천만 원은 모두 압류 대상입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청구액 범위까지만 압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필요한 만큼만 묶이고 나머지는 채무자가 쓸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제3채무자는 거부 불가

추심명령서가 은행·회사에 도착하는 순간,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만약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어요.

심지어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의 청구를 받고도 지급을 지체한다면 청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2012년 대법원 판결)

3. 채권자의 주의사항

여기서 중요한 점! 추심명령은 채권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뿐,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채권자가 게을러서 추심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돈을 못 찾을 뿐..

다만,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이에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제3채무자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채권자는 영영 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결국 빨리 움직이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현 사례로 보는 채권압류추심

친한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한 상담보고서

채권자 김민수(가명)씨는 대여금 소송에서 이겨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린 박철수(가명)씨는 그 후에도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죠. 그런 사람에게서 판결문만 가지고는 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대여금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도 돈을 갚은 생각이 없던 사례
대여금 소송 확정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로 금전회수한 사례

이현은 채무자의 자산을 찾기 위해 전략적으로 5개 금융기관을 한꺼번에 제3채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은행 예금뿐 아니라 보험금까지 압류해 놓은 건데요, 채무자가 혹시 자산을 여기저기 분산시켜놨을 가능성까지 대비한 겁니다. 덕분에 집행 효율성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고, 결정은 바로 금융기관으로 송달됐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었고, 판결만으로는 불가능했던 걸 실질적인 금전 회수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서류 몇 장만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집행이 무산되거나 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민감한 절차입니다. 특히 아래 상황이라면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워요.

  1. 제3채무자 지정 실수
    채무자가 여러 은행·보험·거래처에 돈을 분산해두었다면, 어느 제3채무자를 정확히 집어내야 할지가 관건. 잘못 지정하면 명령만 받아놓고 실제 돈은 못 받음.

  2. 집행 순위 경쟁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걸어둔 상태라면, 누가 먼저 신청했는지가 중요. 순위를 놓치면 채무자 재산이 있어도 먼저 온 채권자가 먼저 다 가져감.

  3. 중복·불필요한 집행 위험
    계좌, 월급, 보험을 무작정 동시에 압류하다 보면 정작 돈이 되지 않는 곳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함. 이현의 집행팀은 채무자의 자산 현황을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집행 포인트를 선택함.

혼자 할 때 많이 하는 실수

실제로 혼자 잔행하다 돈은 못 찾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크게 3가지 실수가 많이 생깁니다.

  1. 금융기관 지정 누락 : 채무자가 돈을 다른 은행으로 옮겨서 빈 곳을 털어봄

  2. 신청서 작성 오류 : 계좌번호, 법인명, 주소 오기로 법원에서 기각

  3. 시간 지체로 인한 재산 은닉 : 준비하는 동안 채무자가 돈을 빼돌려 추심 자체가 불가능

전문 집행팀과 함께하면 여러 금융기관을 동시에 압류해 리스크를 줄이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또한 재산은닉이 의심된다면 사해행위로 형사 고소까지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QnA

Q1.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채권압류 : 채무자의 채권을 묶어두는 단계

  • 추심명령 : 묶인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계

즉, 압류는 ‘동결’, 추심은 ‘실제 회수’입니다.

Q2.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결정 송달 → 채무자 자산 동결 →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청구 가능

Q3.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 확정판결문 정본(또는 집행권원)

  • 집행문 부여 결정문

  • 송달증명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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