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과 함께 법원 의견서 양식을 받으셨나요?
구공판 통지 후 법원 의견서 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왔는데 정작 중요한 말을 못 한 것 같으신가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빠뜨린 자료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의견서를 써보려 해도 막막합니다. 있었던 일을 전부 적어야 할지, 억울하다는 말을 어디까지 써도 될지 망설여지죠.
피의자 의견서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내 입장과 그 근거를 글로 정리해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밝히고, 이를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경찰 조사 중이거나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수사 단계의 의견서를 다룹니다. 공소장과 함께 법원에서 의견서 양식을 받았다면, 바로 아래에서 문서의 차이부터 확인해 주세요.
작성 순서가 궁금하다면 목차의 ‘피의자 의견서는 이렇게 씁니다’, 낼 시점이나 방법이 궁금하다면 ‘단계별로 확인할 것’과 ‘제출 방법’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에는 제출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정리했습니다.
같은 ‘의견서’라도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제출처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분 | 수사 단계의 피의자 의견서 | 기소 후 법원에 내는 의견서 |
|---|---|---|
제출처 |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또는 검사 |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
담는 내용 | 혐의에 대한 입장, 사실관계, 근거 자료 등 | 공소사실 인정 여부, 공판 준비에 관한 의견 등 |
시점 확인 | 사건 진행 상황과 담당자의 제출 안내 확인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출 |
법원 의견서의 제출기한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에서 공소장과 함께 양식을 받았다면, 이 글의 작성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받은 서류의 안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서는 경험한 사실, 반성문은 반성과 재발 방지, 탄원서는 선처 등을 요청하는 취지에 초점을 두지만 실제 문서의 내용은 겹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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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과 함께 법원 의견서 양식을 받으셨나요?
구공판 통지 후 법원 의견서 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의견서는 조사 때 빠뜨린 설명을 보충하고,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짚는 데 씁니다.
조사 중 말하지 못한 사건의 전후 사정
조사 뒤 찾은 대화 내역이나 사진
상대방의 주장과 내 기억이 다른 부분
여러 날짜에 걸친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내용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할 때 참고하도록, ‘내가 하고 싶은 말’과 ‘그 말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담습니다.
다만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처분을 받거나, 각 주장에 별도의 답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에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됩니다.
같은 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도 공소청 체계로 바뀌므로, 시행 이후 서류를 낼 때에는 현재 담당 기관과 접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청법 부칙 제1조, 제2조, 법무부 안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에는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검사가 그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 등의 면담으로 얻은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제출하는 모든 의견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절차에서 받은 자료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내면 불리하게 보일까 걱정된다면, 우선 초안에 어떤 사실을 적었고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살펴보세요. 본인이 작성했다는 점만으로 유불리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문제 삼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고소 내용을 모른 채 모든 일을 설명하려 하면, 정작 답해야 할 부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날짜순으로 적고, 대화 내역이나 사진처럼 가진 자료의 목록을 만들어 두면 작성할 때 도움이 됩니다.
조사 때 빠뜨린 말과 잘못 설명한 부분을 나눠 적어보세요. 새로 찾은 자료가 있다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덧붙입니다.
조사 내용을 적은 문서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할 때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의 수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이때 제기한 이의나 의견을 추가로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마쳤다면, 원래 조서가 수정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정정이나 보충 취지를 전달할 방법을 확인하세요.
검찰 송치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할 기회가 모두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기소 여부 등 처분이 내려졌는지, 담당 검사실과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에는 공소청 체계로 바뀌므로, 사건의 이관 여부와 개편 후 담당 부서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추가로 전달할 내용이 있다면 준비 중인 자료와 제출 예상일을 담당 검사실에 알리고 접수 방법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고 해서 처분이 자동으로 미뤄지지는 않습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에는 검사의 수사 근거인 제196조가 삭제됩니다. 다만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 임박 등으로 불가피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특별검사와 공수처 검사 등에 관한 예외도 있어, 모든 사건에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칙 제12조, 제14조)
의견서에 담을 내용과 실제 접수처는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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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외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하다면 검찰송치 후 처분 전에 할 수 있는 대응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했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때는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반복하기보다 어떤 부분에 이의가 제기됐는지, 추가로 설명할 사실이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인의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과 피의자 의견서의 제출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하는 경우부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경찰이 통지한 사건에는 이 새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경찰이 통지한 시점, 기간 계산은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제245조의7 제3항, 부칙 제7조)
시행 이후에는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도 보내도록 바뀝니다. (제245조의6)
처음부터 법률 용어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일을 다투는지, 내 설명의 근거가 무엇인지 읽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게 정리해 보세요.
아래는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작성 틀입니다. 기관에서 별도로 안내한 양식이나 기재사항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항목 | 적을 내용 |
|---|---|
1. 사건 표시 | 사건번호, 작성자 성명, ‘피의자 의견서’라는 제목 |
2. 다투는 쟁점 | 인정하는 사실과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부분 |
3. 사실관계 | 관련된 일을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정리 |
4. 근거 자료 | 각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첨부 목록 |
5. 확인 요청 | 수사기관이 추가로 확인해 주길 바라는 사실이나 자료 |
첫 문단에는 의견서를 내는 이유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 때 설명하지 못한 당시 상황을 보충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처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행동을 나눕니다.
상대방과 말다툼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을 때렸다는 주장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둘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문장보다, 각각 어떤 입장인지 적는 편이 분명합니다.
아래는 작성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자신의 사건과 다른 사실을 가져다 쓰거나, 기억나지 않는 행동을 예시에 맞춰 적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부터 쓰고 싶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랬는데 저만 고소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 문장만으로는 상대방과 내가 각각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음처럼 구체적인 사실과 확인할 자료를 나눠보세요.
사건 표시
사건번호: [안내받은 사건번호]
작성자: [성명]
제목: 피의자 의견서
1. 이 의견서를 내는 이유
조사 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신체 접촉의 순서를 보충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
상대방과 말다툼했고, 상대방의 팔을 잡은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먼저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3. 당시 상황
2026년 8월 20일 오후 9시경, ○○식당 출입구 앞에서 상대방과 말다툼했습니다. 상대방이 제 어깨를 밀었고, 저는 뒤로 물러나다가 상대방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후 직원이 다가와 둘 사이를 떼어놓았습니다.
4. 첨부 자료와 확인할 내용
자료 1은 당시 제가 있던 위치와 식당 출입구의 CCTV 위치를 표시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자체에 신체 접촉 장면이 찍힌 것은 아닙니다.
자료 2는 같은 날 오후 10시경 촬영한 제 어깨 사진입니다. 당시 어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첨부합니다.
5.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
식당 출입구 CCTV에 당시 영상이 남아 있다면 신체 접촉의 순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을 떼어놓은 직원이 본 내용도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이 예시는 ‘상대방이 먼저 했다’는 결론보다 각자의 행동과 순서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먼저 밀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자신의 행동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 행동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야 합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도 구분해 주세요.
상처 사진은 촬영 당시 상태를 보여주지만, 그 사진만으로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CCTV 위치 사진도 실제 영상과는 다릅니다.
이미 가진 자료에는 번호를 붙이고,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확인 요청’으로 나누면 읽는 사람이 혼동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자료 2 참조’라고 썼다면 첨부 목록과 파일명에도 같은 번호를 붙여주세요.
댓글 모욕 사건이라면 문제 된 댓글뿐 아니라 원문 게시글과 앞뒤 댓글, 누구를 가리킨 표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맥락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라면 연락한 날짜와 방식, 상대방의 거절 표현, 그 뒤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눠보세요. 이렇게 나누면 전체 흐름이 잘 드러납니다.
초안을 썼다면 상대방이 문제 삼은 내용과 나란히 놓고 읽어보세요.
고소 내용이 ‘8월 20일 식당 앞에서 얼굴을 때렸다’는 것이라면, 의견서도 그날 그 장소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답해야 합니다.
그동안 상대방과 사이가 나빴다는 이야기를 길게 적어도, 정작 문제 된 행동에 대한 설명이 빠지면 읽는 사람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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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경찰 단계의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해당 경찰서에 청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정보공개를 신청한다고 고소장이나 첨부 자료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유에 따라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다면 현재 기록을 보유한 기관도 확인해 주세요.
조사 때 한 말이 틀렸다고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을 무조건 유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왜 바로잡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 때 사건 시각을 오후 8시경이라고 말했지만, 이후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 오후 9시경임을 알았다면 그 확인 과정과 자료를 적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이번 의견서에만 오후 9시라고 쓰면, 앞선 설명과 왜 다른지 알기 어렵습니다.
조서가 실제로 한 말과 다르게 적힌 경우, 기억을 잘못 말한 경우, 새 자료로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구분해 보세요. 조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어떤 문장이 기록돼 있는지 짐작해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려는 경우에는 반성하는 내용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계획과 실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과문을 길게 쓰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입니다.
일부 사실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정하는 범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그 사실도 따로 정리해, 이번 사건의 결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토받을 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초안을 다 썼다면 아래 다섯 가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세요. 불안하다고 문장부터 지우지 말고, 어떤 설명과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문장만으로는 이번 사건에서 어떤 말이 사실과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 되는 주장과 이를 확인할 자료를 짚어주세요.
상대방과의 관계도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격을 평가하는 말이 길어져, 정작 설명하려던 일이 묻히지는 않는지 살펴보세요.
시간, 횟수, 금액처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자료와 대조해 보세요. 정확하지 않다면 ‘오후 9시경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처럼 불분명한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들은 말과 내 추측을 구분해서 적어주세요.
조사 때 한 진술이나 이미 제출한 의견서와 비교해 보세요. 바로잡을 내용이 있다면 이전 설명, 수정할 내용, 수정하는 이유와 근거가 연결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앞선 말에 억지로 맞추는 것도, 달라진 이유를 생략하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녹음했는지,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파일을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녹음의 적법성이나 제출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이런 사정이 필요합니다.
녹음 경위를 모르는 파일은 첨부 전에 확인하고, 제출할 파일은 원본을 보관해 두세요. 일부 구간을 설명한다면 녹음 시각을 표시하되, 앞뒤 맥락과 다른 뜻으로 읽히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화 내역이나 사진에는 가족의 연락처, 다른 사람의 주소,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이 함께 담기기도 합니다. 필요한 설명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해 자료의 의미나 맥락을 바꾸지 마세요.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가려 제출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자료와 사건의 관련성을 함께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에는 고소인 등이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필요성과 제한 사유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며,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제245조의12, 부칙 제10조)
내 의견서 전체가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절대로 볼 수 없는 문서라고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초안을 완성했다면 지금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경찰에서 검사에게 송치하는 중이거나 이미 다른 기관으로 옮겨진 경우에는 안내받을 곳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내려고 한다는 점을 알리고, 접수처와 방법을 확인하세요.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지,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하는지 등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의견서에는 사건번호와 성명을 적고, 첨부 자료에는 목록을 붙여 어떤 사건의 서류인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전에는 담당 검찰청, 시행 이후에는 현재 사건을 맡은 공소청이나 지청의 담당 부서에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옮겨졌다면 그 기관의 담당자와 제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처분 여부를 확인한 뒤, 방문 접수 창구나 우편 주소, 수신 부서와 필요한 기재사항을 안내받으세요. 기관 개편 전 주소나 담당자 정보를 그대로 쓰기보다 현재 사건을 보유한 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발송한 문서의 사본과 배송 내역을 보관하세요. 배송 완료와 담당자의 내용 검토는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온라인 민원이 있다고 해서 피의자 본인의 의견서도 같은 메뉴로 제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의견서를 낼 수 있는 메뉴와 이용 대상인지를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실에 확인해 주세요.
이메일도 담당자가 안내한 접수 주소와 첨부 방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내고 접수됐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먼저 기존 문서의 제출일과 제목, 바로잡을 부분을 정리해 보세요. 추가 자료만 내면 되는지, 수정 이유를 설명한 별도 문서가 필요한지는 담당자에게 확인할 사항입니다.
기존 문서를 없던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말고, 무엇을 보충하거나 정정하려는지 분명히 전달하세요.
이미 낸 내용과 새 자료가 충돌한다면 그 이유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와 인적사항을 적고, 기억나는 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가진 자료의 목록을 만드는 일부터 해보세요. 제출처를 확인하는 것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정리하는 일과, 그 사실이 혐의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정하는 일은 다릅니다.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막힌다면 제출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나누기 어렵다.
경찰이 문제 삼은 부분에 어떤 자료로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미 낸 의견서에 오류가 있거나 새 자료가 앞선 설명과 맞지 않는다.
조서가 내 말과 다르게 적혔거나, 빠뜨린 말을 보태면서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여러 혐의나 맞고소가 얽혀 있어, 한 사건의 설명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불송치 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새로 다투는 내용에 어떻게 답할지 어렵다.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이번 처분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이 목록은 의견서를 다듬기 전에 사건의 쟁점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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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됐거나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의견서 작성과 별개로 구속 사유와 심문 준비에 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작성 예시만으로 준비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현재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현이 맡은 변호인 의견서 사례입니다. 두 사건 모두 2026년 10월 2일 개정법 시행 전 절차로 진행됐으며, 의견서 제출 외의 조력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모욕죄의 특정성을 다툰 사건
같은 게시글에 댓글을 남긴 30명 이상이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이현이 맡은 모욕죄 특정성을 다퉈 혐의없음 받은 사례에서는, 댓글과 게시글의 맥락상 누구를 가리킨 표현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를 확인해 정정도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견서에 적은 주장과 조사 과정의 설명을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검찰 송치 후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다툰 사건
임대인이 임차인과 분쟁 중 송치됐다가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에서는, 계약 내용과 사전에 받은 법률 자문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현은 사전 자문을 한 변호사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관련 법리와 자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한 정상참작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5년 3월 의견서를 제출한 뒤 담당 검사 교체와 8월 보완수사요구를 거쳤고, 같은 해 10월 경찰의 기존 송치 결정이 취소되면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견서 한 번으로 끝난 대응이 아니라, 자료 확보와 후속 절차 대응이 이어진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자료가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사례에서 살펴볼 점은 어떤 쟁점을 다퉜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입니다.
의견서를 쓰다가 막혔다면 지금까지 쓴 초안과 사건 통지서, 가진 자료부터 모아보세요.
제출할 내용의 법률 검토나 사건 대응을 맡길지 고민 중이라면, 이현에 현재 수사 단계와 다투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어떤 사실과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형사 전담팀
대표전화 1566-8858
피의자 의견서는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사에게 입장과 자료를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기소 후 법원에 내는 의견서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 준비에 관한 의견 등을 적는 문서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식을 받았다면 해당 서류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설명할 기회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처분 여부와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추가로 전달할 의견과 자료의 접수 방법을 문의하세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에는 공소청 체계로 바뀌므로, 개편 후 실제로 사건을 맡은 기관을 기준으로 접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부터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하면 의견서 등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적용됩니다. 제출이 원하는 처분이나 처분 보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245조의13 제1항)
의견서 전체가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 고소인 등은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허가 범위는 신청 목적과 제한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내 의견서의 특정 부분을 볼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245조의12, 부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