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조회하는 법: 이혼 재산명시신청과 은닉 재산 찾는 노하우

친족 명의 이전, 현금화 등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시나요? 법원의 명령으로 재산 목록을 받아내는 '재산명시신청' 활용법을 확인하세요. 과태료 제재와 변호사가 필요한 4가지 순간까지, 내 몫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배우자 재산조회하는 법: 이혼 재산명시신청과 은닉 재산 찾는 노하우

분명 사업이 잘 된다고 했는데,

막상 이혼하려고 보니 통장에 100만 원도 없다고 합니다.

저 몰래 시댁으로 돈을 빼돌린 정황이 보여요.

이혼 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도 힘든데, 내 몫이어야 할 재산마저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배우자가 작정하고 재산을 숨기기 시작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명시신청'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첫 단추, 재산명시신청의 모든 것을 법적 근거에 기반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전형적 패턴 4가지

법적으로 대응하기 전,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판례와 실무에서 자주 발견되는 전형적인 은닉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 명의로 이전: 부모, 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척 명의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옮겨 둔다.

  2. 부동산 급매(유상 양도): 소송 직전 부동산을 급하게 팔아 현금화하여 숨김

  3. 법인 명의 둔갑: 실제로는 본인 소유지만, 겉으로는 법인 명의로 재산을 묶어두는 방식

  4. 현금화 후 은닉: 금융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식이나 펀드를 해지하여 5만 원권 현금으로 보관.

이러한 징후가 보인다면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재산명시신청이란?

재산명시신청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목록을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법원의 힘을 빌려 "지금 당신이 가진 재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목록에 적어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파악하고, 공평한 분할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주의: 채무 불이행 시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와는 다릅니다.

이혼 소송 중인 당사자라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재산명시서에 포함되는 항목 (필수 체크)

재산명시 명령이 떨어지면 상대방은 아래 항목들이 포함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구체적 항목

비고(하한액)

부동산

토지, 건물, 아파트, 분양권 등

100만 원 이상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100만 원 이상

보험

생명/손해보험의 해약환급금

100만 원 이상

퇴직급여

퇴직금, 퇴직연금 등

100만 원 이상

차량

자동차, 오토바이, 건설기계

100만 원 이상

기타

골프/콘도 회원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100만 원 이상

특히 중요한 것은 과거 거래 내역도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

  •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의 배우자/친족에게 한 재산 양도

이 2년 치 내역이 은닉을 잡아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4. 배우자 재산 조회 가능 vs 불가능 재산

많은 분들이 재산명시만 하면 상대방의 모든 꼼수를 다 밝혀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배우자 재산조회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재산조회 팩트체크

재산조회는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한정됩니다.

  • 가능: 은행 예금, 증권, 보험, 등기된 부동산, 등록된 차량

  • 불가능: 현금 뭉치, 가상화폐 (해외/개인 지갑), 차명 재산, 귀금속

따라서 차명 재산이 의심된다면 재산명시 외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별도의 입증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재산이 오직 부동산 뿐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 필수! [자세히 알아보기]

5. 재산명시신청 단계별 행동 가이드

이혼 소송 중이라면 다음 절차를 겪게 되실 거예요.

  1. 신청서 제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정법원에 신청 취지와 사유를 적어 냅니다.

  2. 법원의 심리: 법원이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고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3. 명령 발령: 재산명시명령이 떨어지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4. 재산목록 제출: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재산조회 신청: 상대방이 낸 목록이 의심스럽다면, 은행/관공서에 직접 조회(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 재산명시신청만 하면 숨겨둔 돈 100% 찾나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차명 재산이나 현금은 시스템상 조회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마음먹고 거짓으로 작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남편의 월급이나 사업 소득도 알 수 있나요?

절반만 가능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수월액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신고된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가 클 수 있어 국세청 자료만으로는 실제 수입을 100%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Q. 배우자가 배째라 하고 제출을 거부하면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감치(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한 민사 집행 절차와 달리 가사소송에서는 과태료가 최대 제재 수단이라는 점은 한계입니다.

Q. 시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은 땅(차명재산)도 찾나요?

명시 명령만으로는 못 찾습니다. 당사자 명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엔 재산형성 과정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시키는 별도의 고난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7. 배우자 재산조회 신청 전 주의해야 할 3가지

① 타이밍

너무 일찍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나 재산 찾기 시작할 거야~”라고 예고하는 꼴이 되어 은닉할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제기 직후나 분할 심리가 본격화될 때 기습적으로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도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주소지 확보

상대방에게 명령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재산명시신청은 공시송달 불가). 별거 중이라면 상대방의 실거주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③ 비용 문제

이후 진행될 재산조회는 기관마다 비용이 발생하므로,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8.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 4가지

배우자가 단순히 월급을 받고 사는 직장인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는 무료 상담 수준에서 상의해보는 정도로 먼저 만나보시길 바래요.

하지만 다음 4가지 경우에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1. 사업가, 프리랜서, 법인 대표인 배우자: 소득과 자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법인 돈과 개인 돈을 섞어 쓰는 경우, 회계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2. 과거 재산 은닉 경험이 있는 경우: 한 번 해본 사람은 더 교묘하게 숨깁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3. 이미 자산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는 경우: 재산명시서의 2년 내 거래내역을 샅샅이 뒤져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4. 10억 이상 고액 자산가 또는 다주택자: 세금 문제와 가치 평가가 복잡하여 재산 분할 비율 싸움이 치열합니다.

💡

이 4가지에 해당하시거나, “뭐부터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9. 결론: 의심만 하지 말고 증거를 잡자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삶을 결정짓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이까지 있다면 더욱이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는 생각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 저희는 많이 봤습니다.

💡

물증이 없을 때

  1. 재산 은닉 의심

  2. 증거 수집 (사진, 내역)

  3. 재산명시신청 ← 오늘 다룬 내용!! ⭐

  4. (명시신청이 시원찮을 때) 재산조회신청

  5. (은닉했다는 확신이 들 때) 사해행위취소 등 강력 대응

특히 상대방이 사업을 하거나 재산 규모가 크다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내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이혼 및 재산분할 전담팀을 운영하며, 수많은 은닉 재산 발굴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눈으로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 이현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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