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만 보내면 끝날까? 못 받은 돈 받는 법 3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못받은돈 받는법을 찾고 있다면, 단순한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자가 알아야 할 내용증명 → 지급명령 → 강제집행 3단계 절차를 실제 사례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Nov 04, 2025
내용증명만 보내면 끝날까? 못 받은 돈 받는 법 3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믿었죠. 설마 안 갚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약속일이 지나도 입금은 없고, 연락도 두절.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내용증명 보내면 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시작일 뿐’이에요.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선 그 이후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1단계. 내용증명 — “갚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첫 신호”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문서의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무이행을 요구한 사실과 시기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이후 법적 절차에서 유용합니다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내용

  • 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

  • 변제 기한

  • 지금까지 미이행 상태임을 명시

  •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정임을 알림

이렇게 명확히 적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 시 채무불이행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 단, 내용증명만으로 돈을 강제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무시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 미수금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효력과 작성 요령


2단계. 지급명령 신청 — “못받은돈 받는법,판결보다 빠른 법적 절차”

내용증명 이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장점

  •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함

  •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이 저렴

  •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예시

  • 차용증 또는 송금내역

  • 내용증명 사본

  • 문자·카카오톡 등 거래 사실 증빙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단계. 강제집행 —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줄 때”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집행 대상

  •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 제3채무자(회사, 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가능

채무자 재산이 안 보일 때는?

👉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은행·부동산·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채무자가 급여소득자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고려해 신용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내용증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밟느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내용증명 후 몇 달간 방치하다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대신 계좌 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금전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Q2. 내용증명은 꼭 변호사가 써야 하나요?

A. 본인이 작성해도 되지만, 문구가 불명확하면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채무불이행 의사표시가 명확히 남도록 변호사 검토를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Q3. 상대가 잠적했는데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A.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고 그 주소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최종 확인된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지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받는 법’은 복잡한 법조문보다 체계적인 절차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경고를 보내고, 지급명령으로 법적 효력을 확보하며, 필요 시 강제집행으로 실질적 회수를 완성하세요.

지금의 한 걸음이 결국 돈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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