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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소송구조만 알아보셨다면? 소송비용 부담 줄이는 또 다른 방법

소송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소송구조의 차이, 그리고 착수금 부담 없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소송금융까지 정리했습니다.
Eh
Ehyun_law
Sep 12, 2025
법률구조공단·소송구조만 알아보셨다면? 소송비용 부담 줄이는 또 다른 방법
Contents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소송구조, 무엇이 다를까요?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의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이하)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면, 소송금융자주 묻는 질문Q. 법률구조공단은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아예 이용할 수 없나요?Q. 공공 지원과 소송금융 중 무엇이 저에게 맞나요?Q. 모든 사건이 소송금융 대상이 되나요?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 빌려준 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거래대금이 밀려 있고 증거도 분명한데, 소송 비용 때문에 청구를 미루고 있는 회사

  • 받아야 할 상속재산이나 약정금이 있는데 절차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받을 권리는 분명한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 보통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상담, 국선변호사 같은 것을 먼저 찾아보시곤 하죠.

그런데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 피고인을 위한 제도라서(형사소송법 제33조), 보증금이나 대여금 같은 민사 분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에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의 소송구조입니다.


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소송구조, 무엇이 다를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공 법률복지기관입니다. 법률상담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소송대리는 무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대상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공단이 구조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정하는데, 이 경우에도 사건에 따라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실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때가 많습니다.

비용 부담 범위는 대상자 유형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이하)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재판비용과 변호사보수 등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제129조).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 납입 시기를 미루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에 가깝죠.

또한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은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보수도 유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변호사 선임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 모두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 준다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득과 자력 요건, 그리고 심사라는 문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구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소송구조

사선 변호사

성격

공공기관의 무료 법률지원

법원의 소송비용 유예·면제

직접 선임, 비용 부담

비용

요건 충족 시 무료·저비용

납입 유예·면제(추후 부담 가능)

착수금·보수 부담

대상·요건

중위소득 125% 이하 등 + 심사

자금능력 부족 소명, 패소 분명 시 제외

제한 없음

변호사 선임

공단 소속·지원 변호사

선임은 별도 절차

의뢰인이 직접 선택

주요 특징

대상·심사 요건이 있음

대납이 아니라 유예가 중심

비용 부담이 큼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면, 소송금융

소득이나 자력 요건에 맞지 않아 공공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직접 고르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남는 선택지는 사선 변호사 선임인데,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착수금이죠.

청구 근거가 분명하고 증거도 갖춰져 있는데, 당장의 비용 때문에 소송을 미루다 소멸시효를 넘기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과 협력해 변호사비 지원 서비스(소송금융)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부 투자 기관이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사건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면 회수한 금액에서 약정된 비율만큼 가져갑니다.

  • 패소하더라도 투자받은 비용을 따로 갚을 의무가 없고, 손실은 투자 기관이 부담합니다.

  • 투자인 만큼 자체 심사를 거칩니다.

👨‍⚖️

소송금융의 개념과 지원 대상 조건은 👉소송금융을 정리한 글에, 승소 시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 산입액은 👉 변호사비용 계산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률구조공단은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아예 이용할 수 없나요?

법률상담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신청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은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공공 지원과 소송금융 중 무엇이 저에게 맞나요?

소득과 자력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소송구조가 비용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변호사를 직접 고르고 싶다면 소송금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승소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이 분명할수록 소송금융 심사에 유리합니다.

Q. 모든 사건이 소송금융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서 금전 등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민사사건이 주 대상입니다. 형사사건 가해자, 회생·파산, 단순 계약서 검토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송금융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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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소송구조, 무엇이 다를까요?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의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이하)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면, 소송금융자주 묻는 질문Q. 법률구조공단은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아예 이용할 수 없나요?Q. 공공 지원과 소송금융 중 무엇이 저에게 맞나요?Q. 모든 사건이 소송금융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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