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그 산입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 및 그래도 착수금이 부담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변호사비 지원 서비스를 함께 안내드립니다.
변호사비용 계산기, 내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따지는 건 보통 변호사 비용입니다.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만약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만 인정되죠.
👨⚖️
변호사비용 계산기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1조는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같은 항목과 함께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산입액 한도까지만 인정되는데, 산입액은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산정되며 청구금액이 클수록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청구금액과 상대방 부담률을 입력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계산기
대법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 산입액(심급당)을 계산합니다.
(심급당 산입액)
· 산입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규칙 제3조 제2항)
· 위 결과는 심급당 금액이며, 항소·상고심으로 진행될 경우 각 심급마다 별도로 산정됩니다
·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산입액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이 한도입니다
· 상대방 부담률은 판결 주문에서 정해지며, 일부승소 시 패소 비율만큼 안분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산정 기준을 안내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착수금이 부담된다면
여기까지 읽고도 "이기면 받는 건 알겠는데, 일단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고, 오랫동안 함께 고민해 온 지점입니다.
청구할 권리가 분명하고 증거도 갖춰져 있는데, 당장 착수금 때문에 소송을 미루다가 시효를 놓치거나 상대방이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과 협력해 변호사비 지원 서비스(소송금융)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 투자 기관이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사건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면 받게 되는 금액에서 약정된 비율만큼 회수해 가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에게 어떤 점이 좋은가요?
착수금 부담을 줄이고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패소해도 투자받은 비용을 별도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손실은 투자 기관이 감수합니다.
물론 승소 시에는 위 계산기로 본 산입액만큼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투자인 만큼 자체 심사를 거칩니다.
증거가 분명하고 상대방의 자력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사건, 즉 승소 가능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이 함께 인정되는 사건이 대상입니다.
심사를 통과했다는 건 그 자체로 사건의 기초가 탄탄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상담과 검토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변호사비 부담 때문에 소송을 미루고 계셨다면 먼저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Q1. 변호사비를 300만 원 썼는데 계산했더니 한도는 440만 원이래요. 그만큼 받을 수 있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나오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법령상 인정되는 상한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변호사 보수를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도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Q2.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은 어떻게 받아내나요? 판결 후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A2.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뒤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이 산입 규칙에 따라 구체적 금액을 정한 결정문을 내주면, 그때부터 상대방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고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그 결정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의 급여·예금·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상대방의 자력에 달려 있습니다. 소송 초기에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을 함께 진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지원받은 사건이라 변호사가 대충하지 않을까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기관은 사건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돼야 자금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 가능성이 높고 회수 가능성도 분명한 사건만 선별하고, 이후 진행 과정도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결과가 잘 나와야 정상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 대충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승소 가능성에 투자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리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변호사 비용은 결국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당장의 착수금이 걸림돌이라면 소송금융이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