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다면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소송비용 청구 절차와 소멸시효까지 꼭 확인하세요.
Oct 24, 2025
소송에서 이겼다면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 변호사비용은 그대로 제 부담이에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까지 합치면 수백만 원이 나갔는데…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소송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소송비용 청구는 승소자가 소송 과정에서 들인 비용(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등)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절차로 승소 결과만큼이나 실질적인 “마지막 회복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비용 청구의 대상·절차·기한을 중심으로 승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소송비용 확정신청 | 제대로 알면 수백만원 아끼기

📃 소송금융,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소송하는 새로운 방법


소송비용 청구란 무엇인가

소송비용 청구란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자신이 부담한 각종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즉, 판결에서 이겼다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변호사보수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

소송비용에는 단순히 재판비용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분

주요 항목

비고

법원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소송 제기 시 직접 납부

변호사비용

변호사 선임료 중 일정 금액

대법원 규칙상 인정 한도 있음

집행비용

강제집행, 공시송달, 가압류 비용 등

판결 후 집행 과정에서 발생,소송비용과 별개


소송비용 청구 절차

소송비용 청구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승소 판결 확정

  • 항소나 상고가 없거나,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

2️⃣ 소송비용 확정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에 제출 (1심 법원)

  • 청구 대상: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 등 명시

3️⃣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

  • 법원이 심리 후, 청구 가능 비용을 산정해 ‘확정결정문’을 발급

4️⃣ 집행단계

  • 패소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채권압류, 재산조회) 가능


소송비용 청구 소멸시효

법적으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즉,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상대방의 재산은 이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판결 확정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까지 ‘이긴 소송’으로 완성하려면

소송비용 청구는 단순한 절차로 보이지만 실제 청구 항목·비용 산입 기준·증빙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비용은 ‘전액 청구’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른 산입비율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청구 가능한 항목 선별 및 증빙자료 정리

  •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리

  • 상대방의 이의제기에 대한 법률적 대응

  • 강제집행 절차(압류·추심) 대리 진행

단순히 이겼다고 안심하지 말고 “마지막 정산까지 완벽히 끝내는 것”이 진짜 승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송비용은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의 판결만으로 자동 반환되지 않으며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2. 변호사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전액은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결정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요?

A. 강제집행(채권압류·부동산압류) 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결정문은 집행권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진짜 ‘승소’는 비용까지 돌려받을 때 완성됩니다

소송은 시간·노력·비용이 모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판결에서 이겼더라도, 들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면 절반의 승소에 그칩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소송 전·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확정신청 및 집행 절차를 다수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로 승소했다면 마지막 정산까지 놓치지 마세요.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