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 부모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자녀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과 남지 않는 법부터 2023년 개정된 수사경력자료 3년 삭제 규정까지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불처분을 위한 단계별 대응 절차와 법무법인 이현의 실전 가이드를 통해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Aug 13, 2025
자녀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 부모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부모로서 큰 충격과 걱정에 휩싸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송치'는 처벌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 대신 소년의 성장을 돕는 보호처분을 받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부모님이 냉정하게 파악해야 할 핵심 정보를 법무법인 이현이 정리해 드립니다.

1. 소년보호사건 송치란 무엇인가

송치(送致)란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사건과 기록 등을 다른 관공서(법원 소년부 등)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녀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처벌 대신 교육과 보호를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국가의 개입입니다.

송치 대상이 되는 소년의 유형

  • 범죄소년 (14세~19세 미만): 죄를 범한 소년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있습니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촉법소년 (10세~14세 미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나 형사미성년자로, 오로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만 진행됩니다.

  • 우범소년 (10세~19세 미만): 가출, 유해환경 접촉 등 향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이 대상입니다.

2. 송치 후 진행 절차 타임라인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사가 진행됩니다.

  1. 사건 접수 및 소환장 발송

    자녀의 거주지로 소환장이 발송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 시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은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야 합니다.

  2. 조사 단계

    조사관이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환경, 비행 동기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 심리 단계

    판사가 재판 절차에 따라 심문을 진행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 재판 절차는 ① 보호소년 및 보호자 출석 확인 → ② 진술거부권 고지 → ③ 인정신문 및 비행 사실 고지 → ④ 변명 청취 및 관련 심문 → ⑤ 변호사 및 보호자 의견 청취 → ⑥ 보호소년 최후 진술 및 보호처분 부과 순서 로 진행됩니다.

  4. 처분 결정

    조사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불처분, 보호처분, 혹은 검사 송치 등을 결정합니다.

3.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전과와 미래 영향

많은 부모님이 자녀의 기록을 가장 우려하십니다. 이 부분의 법적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며,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소년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소년법 제32조

수사경력자료는 남습니다

전과는 없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 시험이나 특수 진로(사관학교 등) 신원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스빈다.

🔗

기록이 남을까 걱정되시나요? 후에 생길 진학, 취업에 실질적인 영향이 궁금하시다면 [소년보호처분 기록의 진실: 전과 vs 수사경력자료] 글을 확인해보세요.

4. 보호처분 종류와 불처분의 중요성

소년부 판사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구분

  • 가정 내 처분 (1~5호) :

    보호자 위탁(1호), 수강명령(2호, 12세 이상), 사회봉사(3호, 14세 이상), 보호관찰(4~5호) 등이 해당합니다.

  • 시설 수용 처분 (6~10호):

    소년보호시설 위탁(6호), 병원 위탁(7호), 소년원 송치(8~10호)가 포함됩니다. 10호 처분(장기 소년원)은 12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결정으로, 아무런 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왜 불처분을 받아야 할까요?

불처분 결정은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특히 2023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 시 수사경력자료는 3년 후 삭제되지만, 보호처분을 받으면 명시적 삭제 규정이 없어 장기간 보존될 위험이 있습니다.

🔗

혹시 우리 아이가 집을 떠나 시설에 수용될까 걱정되시나요?

소년부 1호부터 10호 처분 중 ‘가정 내 보호’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과 처벌 수위 조절 전략은 [소년법 처벌 수위 및 감경 노하우]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5. 법무법인 이현의 실제 해결 사례

실제로 저희는 다수의 과거 전력이 있어 소년원 송치가 예상되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비행의 고의성 부인과 보호자의 강력한 교육 의지를 소명하여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강제 추행 혐의 불처분 결정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버스 안에서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거 소년심판 처분을 받은 경력이 다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의뢰인의 상담 보고서 이미지

이현의 소년범죄 전담팀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고,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 표현: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어필

  2. 고의성 부인: 성적 고의가 아닌 실수였음을 입증

  3. 피해회복 의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 약속

  4. 재비행 방지: 사건 이후 아무런 비행이 없음을 강조

  5. 보호자 의지: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의지 표명

결과: 수원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

소년보호사건에서 법무법인 이현이 불처분을 받은 결정문

보조인(변호사)이 필요한 이유

소년보호절차에서 변호사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소년의 후견인이자 옹호자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17조의2)

[보조인의 권리]

  • 심리기일 출석권 및 의견진술권

  • 기록 열람·등사권 (심리 개시 후)

  • 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독자적 권리

우리 법원도 보조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로 결정된 보호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여 취소됨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5. 선고 94트10 결정)


6. 부모님께 드리는 행동 지침

  1. 정서적 지지:

    자녀를 질책하기보다 따뜻하게 격려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세요.

  2. 유리한 자료 수집:

    평소 성적, 봉사활동, 상담 기록 등 재비행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할 근거를 모으세요.

  3. 전문가와 상의:

    조사관 면담 전에 유리한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결과의 80%를 결정합니다.

자녀의 소중한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소년범죄 전담팀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

이미 결정이 나왔다면 7일 이내에 움직어야 합니다. 무거운 처분을 뒤집는 항고 전략을 확인하세요.

소년보호사건 자주 묻는 질문들

Q1. 소년보호사건 송치란 무엇이며 전과가 남나요?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처분을 위해 법원 소년부로 보내지는 절차이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대입이나 일반 기업 취업 시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Q2. 소년보호처분 기록(수사경력자료)은 언제 삭제되나요?

처분 결과에 따라 다르며, '불처분' 결정을 받을 경우 3년 후에 삭제됩니다.

2023년 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에 따라 불처분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수사경력자료는 3년 후 삭제됩니다.

반면, 1~10호 보호처분을 받으면 명시적인 삭제 규정이 없어 기록이 장기간 보존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을 통해 불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에서 불합격하나요?

소년보호처분 자체가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신원조사 시 수사경력자료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2021두34671)에 따르면 단순히 수사경력의 존재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당시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개선 노력을 담은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4. 변호사(보조인) 선임 없이 혼자 대응해도 불처분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소년법은 특수 분야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변호사는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심리 과정에서 소년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견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소년이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라면 보조인 선임이 법적 권리이자 필수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