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받으면 수사경력 남나요? 전과기록 vs 수사경력자료 완전 정리

소년보호처분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요? 2023년 개정된 형실효법에 따른 수사경력자료 3년 삭제 규정과 공무원 임용·사관학교 입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자녀의 미래에 낙인이 남지 않도록 돕는 법무법인 이현의 불처분 전략을 확인하세요
소년보호처분 받으면 수사경력 남나요? 전과기록 vs 수사경력자료 완전 정리

"이미 처분은 끝났는데, 10년 후 아이가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하거나 취업할 때 발목을 잡히지는 않을까?"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록의 영구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아이는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경력이라는 꼬리표는 대응 방식에 따라 3년 만에 사라질 수도, 혹은 평생 남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개정법과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그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

만약 오늘 처음 통지서를 받으셨고,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소년보호사건 송치: 부모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가이드를 먼저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전과기록(수형인명부) vs 수사경력자료 비교

부모님들이 가장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전과와 수사경력은 엄연히 다릅니다.

구분

전과기록 (수형인명부)

수사경력자료

법적 근거

형실효법 제2조

형실효법 제2조

소년보호처분 시

❌ 기록 안 됨

⭕ 기록 됨

보존 기간

해당 없음

결과에 따라 3년 ~ 영구

조회 가능 기관

수사·재판 등 제한적

수사·재판, 공무원 임용, 사관생도 선발 등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내 아이는 법적 의미의 전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 데이터베이스인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록은 사관학교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2. 2023년 개정법: 불처분을 받아야 하는 결정적 이유

많은 부모님들이 “어차피 전과도 아닌데 적당히 처분받고 끝내지 뭐”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형실효법 제8조의2 제4항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2023. 7. 6 신설)

  • 불처분 /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수사경력자료는 3년 후 자동 삭제됩니다.

  • 보호처분(1~10호)을 받은 경우 : 현재 법령상 명시적인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즉, 보호처분을 받으면 수사경력자료가 실무상 장기간 보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대응을 통해 기록을 조기에 삭제할 수 있는 불처분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수사경력자료가 미치는 실제 영향

“공무원 안 시킬거면 상관 없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매우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본 기록의 무서움 (2021두*****)

해군사관생도 선발 과정에서 수사경력자료를 바탕으로 한 생도준비생을 불합격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매우 엄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개요: 해군사관학교 지원자가 과거의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

  • 대법원 판단 (파기환송) : 대법원은 사관학교가 지원자의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조회하고, 이를 근거로 불합격시키는 것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봄.

  • 시사점: 소년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원칙일 뿐, 실제로는 군·검찰·경찰 등 특수 공직과 자격에 있어서는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명확해진 것

지금 특수 공직이나 자격이 희망 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에 어떤 불이익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기록이라고 보시는 게 마땅합니다.

💡

상습성 인정 자료로의 활용

소년 시절의 보호처분 사실은 향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90도887 판결 등)

이는 형법상 불이익은 아니지만, 양형 참작 사유로는 고려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년보호처분 불이익 사례 웹툰 - 해군사관학교 불합격된 청소년

4. 부모가 해야 할 실질적 조치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듯, 수사경력자료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보호 의지가 처분 결과를 바꾸는 핵심 변수라는 점입니다.

판사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부모의 태도

소년부 판사는 아이의 죄질만큼이나 “이 아이가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환경인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잘 키우겠습니다"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 구체적인 교육 계획: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심리 상담 내역, 학업 계획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정환경의 안정성 소명: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는지,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생활 환경 변화에 대한 계획

  • 보호자의 교정 능력: 부모가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육 체계를 갖추었는지, 부모 교육 등을 통해 개선 의지를 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적극적인 피해 회복: 기록을 남기지 않는 '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심리 기일이나 조사관 면담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가 보고 싶은 것은 부모의 눈물이 아니라, 이 아이가 다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소년범죄 전담팀부모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객관적 의견서치환하여 기록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만약 이미 중한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결정 후 7일 이내에는 항고를 통해, 그 이후에는 보호처분 변경 제도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자주 묻는 질문

Q1.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나중에 빨간 줄(전과)이 남나요?

아니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수형인명부)에 기재되지 않아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 자료인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으며, 이는 전과와는 별개로 관리됩니다.

Q2. 수사경력자료는 몇 년이 지나야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처분 결과에 따라 다르며, '불처분' 결정을 받을 경우에만 3년 후 기록이 자동 삭제됩니다.

2023년 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에 따라 불처분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 시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반면, 1~10호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 명시적인 삭제 규정이 없어 실무상 기록이 장기간 보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대응을 통해 불처분을 이끌어내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Q3. 소년원 전력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이나 군 간부 임용 시 불합격하나요?

소년보호처분 자체가 공무원 임용의 법적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사관학교나 경찰 등 특수 직군 신원조사 시 정성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21두34671)에 따르면 단순히 수사경력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시키는 것은 위법할 수 있으나, 임용 기관이 재량권 내에서 부적격 사유로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이 있다면 당시 사건의 경미성과 이후의 개선 노력을 담은 전문적인 소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Q4. 소년원(8~10호)에 수용되면 학교 공부나 학업은 어떻게 되나요?

소년원에 수용되더라도 소년원 내에서 운영되는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며 학업 공백은 최소화됩니다.

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되며, 이는 일반 학교의 수업 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수용이라는 심리적 타격과 환경적 제약을 고려할 때 가급적 가정 내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리합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