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송치 통지를 받으셨나요?
소년보호사건의 전체 흐름(송치 → 조사 → 심리 → 처분)과 각 단계별 대응법을 먼저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 자녀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 부모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우리 아이가 정말 소년원에 가게 될까요?"
소년부 송치 통지서를 받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앞서 [소년보호처분 받으면 수사경력 남나요? 전과기록 vs 수사경력자료 완전 정리]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호처분은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 남기에 최대한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년원 송치(8~10호)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학교를 다니며 반성할 수 있는 '가정 내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공개합니다.
소년법 처벌 수위는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되며, 크게 가정 내 처분과 시설 수용(소년원 등)으로 나뉩니다.
구분 | 번호 | 주요 내용 | 수용 | 기간 |
|---|---|---|---|---|
가정 내 처분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X | 6개월+6개월 |
2호 | 수강명령 (12세 이상) | X | 100시간 이내 | |
3호 |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 X | 200시간 이내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X | 1년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X | 2년+1년 | |
시설 수용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 O | 6개월+6개월 |
7호 | 병원, 요양소 등 위탁 | O | 6개월+6개월 | |
소년원 송치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O | 1개월 이내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O | 6개월 이내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 | O | 2년 이내 |
부모님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처분은 하나만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판사는 여러 처분을 섞어서 내릴 수 있습니다.
예시1 : 보호자 감호위탁(1호) + 수강명령(2호) + 단기 보호관찰(4호)
예시2 : 장기 보호관찰(5호) + 1개월 소년원 송치(8호)
병합 처분은 단일 처분보다 아이의 일상에 미치는 제약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단순히 번호 하나를 낮추는 것을 넘어, 병합 처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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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송치 통지를 받으셨나요?
소년보호사건의 전체 흐름(송치 → 조사 → 심리 → 처분)과 각 단계별 대응법을 먼저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 자녀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 부모가 알아야 할 모든 것
판사가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소년원 송치를 고민할 때, 법정에서는 명확한 경고 신호가 나타납니다. 특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원행을 막기 위한 마지막 비상구라고 보셔야 합니다.
재비행의 위험성 (상습성)
과거에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이번 사건이 단발성 실수가 아닌 상습적인 비행으로 판단될 때 소년원 송치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보호 환경의 부재
판사가 보기에 “이 아이는 집에 돌아가도 부모가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적인 교정을 위해 시설 수용을 결정합니다.
반성의 진정성 부족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아이가 법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판사는 엄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심리 전,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들은 이미 소년원행이 결정된 것처럼 절망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분류심사원 위탁은 약 1개월간 소년을 조사하기 위한 일시적 수용입니다.
위탁 기간 중 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부모가 변론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오히려 최종 재판에서 시설 수용을 피하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위탁은 약 1개월간 소년의 품행과 가정환경을 정밀 조사하기 위한 '일시적 수용'입니다.
대응 전략: 위탁 기간 중 아이가 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부모가 그 사이 보호 계획과 소명 자료를 완벽히 준비한다면 최종 재판에서 시설 수용을 피하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가면 학교는 자퇴해야 하나요?”
“생기부에 소년원이라고 적히나요?”
부모님들이 가장 잠 못 이루는 지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원 송치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직접적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리스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학업 연속성의 위기
소년원 내에도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 학력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원 소속 학교와의 교육과정 차이로 인한 학습 공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출결 기록의 흔적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보호처분 내용 자체는 남지 않지만, 장기 송치(9, 10호)의 경우 학교에 따라 '장기 결석'이나 '유예' 등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선의 방어 전략은 6~10호(시설 수용)를 피하고, 학교를 다니며 반성할 수 있는 1~5호(가정 내 처분)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소년보호재판의 가장 큰 승부처는 아이가 집을 떠나 시설(소년원 등)에 갇히느냐(6~10호), 아니면 집에서 학교를 다니며 교정 교육을 받느냐(1~5호)를 결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판사는 부모님의 눈물보다 교정 가능성을 입증할 객관적 지표를 믿습니다. 변호인은 부모님의 간절함을 판사가 선처를 내릴 수밖에 없는 '법률적 언어'로 번역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사가 소년원 송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에 보내봤자 똑같을 것"이라는 불신 때문입니다.
단순히 "잘 가르치겠다"는 다짐 대신, 부모 교육 이수증, 전문가 심리 상담 보고서, 구체적인 24시간 생활 지도 계획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가정 내 보호 체계가 완벽히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조사관 면담 시 작성되는 보고서는 판사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아이의 평소 모범적인 태도, 수상 경력, 성적 추이 등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이번 비행이 환경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일탈이며, 적절한 보호관찰(4~5호)만으로도 충분히 개선 가능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입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노력, 소년이 스스로 작성한 반성 일기, 자발적인 봉사활동 내역 등은 판사가 시설 수용이라는 무거운 결정을 내리기 전 기회를 한 번 더 줄 근거가 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송치(8~10호) 결정이 내려졌다면?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결정 후 7일 이내 항고, 수용 중 처분 변경 제도를 통해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네, 만 10세 이상의 소년(촉법소년 포함)은 비행의 정도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연령별 처분 제한에 따르면 만 10세부터 1개월(8호) 또는 6개월(9호)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며, 만 12세 이상부터는 가장 무거운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시설 수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수용 기간과 교육의 목적입니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강한 훈육 효과를 주는 '단기 충격 요법'이며 주로 5호 처분과 병합됩니다.
9호는 6개월 이내의 단기 교정교육, 10호는 상습범이나 중대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최장 2년의 장기 교정교육 과정을 의미합니다.
소년원 송치 사실 자체가 생활기록부에 '보호처분'이나 '소년원'이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9호나 10호와 같은 장기 송치의 경우 학교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장기 결석', '유예', '미인정 결석' 등으로 학적 변동이 기록될 수 있으며, 이는 우회적으로 처분 사실을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범 전력은 소년원 송치 확률을 높이는 불리한 요소지만,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다시 한번 '가정 내 처분(1~5호)'으로 감경이 가능합니다.
과거 처분 이후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부모가 얼마나 구체적인 보호·감독 계획을 세웠는지를 전문가 소견서와 함께 판사에게 증명한다면, 상습성이 없음을 인정받아 시설 수용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