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 변호사 보수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방법
면접교섭 이행명령, 내 돈 안 들이고 상대방에게 비용 청구하는 법
"아이를 보고 싶어
법원 결정문까지 받아냈는데,
왜 상대방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걸까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 때문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은 부모의 정당한 권리이자 아이의 당연한 복리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상대방을 마주할 때, 의뢰인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시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본인 부담이라는 생각에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제 면접교섭 이행명령 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상대방에게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약속을 어긴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명시된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강력한 이행확보 제도입니다.
성격
: 상대방이 의무를 계속 저버릴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제재
: 이 명령조차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유치장 수감)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의무 이행을 촉구하게 됩니다.
절차적 특징
: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당사자를 직접 심문하여 의무 불이행의 이유를 면밀히 따집니다.
즉, 사실상의 소송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면접교섭은 왜 중요한가요?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면접교섭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천륜의 권리
: 이는 단순히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결정 방법
: 보통 이혼 시 부모의 합의로 결정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만남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직접 정합니다.
강제성
: 판결이나 조정조서, 심판 등을 통해 면접교섭권이 확정되면 양육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변호사 비용, 이제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절차비용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넘기기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25스724 판결)은 최근 이행명령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유추 적용
: 이행명령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대립하는 구조이므로,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 포함
: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며 지불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될까?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 사건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구분 | 계산 공식 | 인정 금액(한도) |
|---|---|---|
기준 소가 | 50,000,000원 | - |
기타 비용 |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 별도 합산 | 실비 전액 |
구분 (소가 구간) | 계산 방식 | 해당 구간 보수액 | 비고 |
|---|---|---|---|
1구간 | 고정 금액 | 300,000원 | |
2구간 | (1,700만 원) × 10% | 1,700,000원 | |
3구간 (2,000만 ~ 5,000만) | (3,000만 원) × 8% | 2,400,000원 | |
최종 합계 | (1구간+2구간+3구간) | 4,400,000원 |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최대치 |
만약 여러분이 이행명령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승소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440만 원까지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의 핵심 관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란?
많은 분이 "이행명령 재판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도 바로 나오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과 실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과정입니다.
비용 부담 결정
: 이행명령 재판 결과에서 "절차비용은 피신청인(상대방)이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 비용을 누가 낼지 정해졌더라도,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지금 대응해야 하는 이유
면접교섭이 중단된 채 시간이 흐르면, 자녀는 상대방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주입받거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크면 보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하는 것은 자녀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법적으로 비용 보전의 길이 열렸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법의 명령을 어기는 데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최근 판례를 숙지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행명령과 비용 청구를 동시에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