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보고 싶은데 전배우자가 면접교섭을 불이행합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제방법과 조정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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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3, 2025
아이를 보고 싶은데 전배우자가 면접교섭을 불이행합니다

"약속된 면접교섭일에 전 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이혼 후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법제도는 분명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이라는 것이 "천부적인 권리"로서 양육자에 의해 거부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설령 이혼 당시 면접교섭을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양육권자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만을 이유로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방법들

이행명령 신청: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의 만남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녀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거든요. 법원은 신청서 부본을 양육자에게 송달하면서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통지와 함께 심리기일을 지정해요.

심리기일에 판사는 양육자에게 자녀와의 만남을 이행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내에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점

협의이혼한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양육비부담조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면접교섭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았거나 양육비부담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면접교섭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받아야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죠.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의 경우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면접교섭권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곧바로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는 경우, 더 강력한 조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불이행 시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

과태료 부과: 최대 1,000만원까지

양육친이 자녀와의 만남을 작위적 판단에 의하여 제한한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되죠.

과태료는 단발성 제재가 아닙니다.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지속적으로 어길 경우,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즉, 자녀와의 만남 거부가 계속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과태료만으로는 부족할 때

그런데 과태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거든요.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녀와의 만남이 거부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접교섭권 이행을 위한 조정 절차 가이드

조정절차의 장점

법원에서의 치열한 다툼보다는 조정을 통한 해결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와의 만남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줍니다.

조정이 실패했을 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심판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자녀와의 만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죠.

간접강제 신청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자녀와의 만남 일시, 장소, 방법, 대체일 등의 설정방법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항을 간접강제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에 대한 판사님의 생각 - 실제 판결문에서 발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받고 있는데 양육비는 계속 줘야 하는 걸까요?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정말 연결고리가 없을까

법리상으로는 별개의 권리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연계가 될 수 없으므로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는 양육비는 양육비이고 이와 별개로 자녀와의 만남은 개개인에게 부여된 천부인륜적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즉, 자녀와의 만남이 불이행되고 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현실적 딜레마

하지만 너무 이론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번 만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양육비만 계속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녀와의 만남 불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함께, 양육비 감액이나 면제를 위한 별도의 심판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예요.

양육권 변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

만약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만남 거부가 계속된다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비양육자에 대한 교섭을 제한한다면 법원의 판단으로 이러한 제한 자체가 부모의 권리남용이며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여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거든요.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복잡한 법적 절차의 전문적 대응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받는 문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부과 신청, 양육권 변경 심판 등 각각의 절차마다 요구되는 법적 요건과 증거자료가 다르거든요.

감정적 대립을 법적 논리로 승화

자녀와의 만남을 둘러싼 분쟁은 당사자들에게 극도의 감정적 스트레스를 야기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감정적 대립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법적 주장으로 전환시켜, 법원이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 수립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자녀의 나이, 성향,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만남 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 배우자가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1. 아이의 진짜 의사인지 양육자의 영향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아동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면접교섭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Q2. 과태료를 받고도 계속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되나요? A2. 과태료는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속적인 면접교섭 방해가 양육권 변경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면접교섭 방해로 양육권이 바뀐 사례들이 있거든요.

Q3. 아이가 이미 크면 (중고등학생) 면접교섭이 어려울까요? A3. 나이가 많을수록 아이 의사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긴 해요. 하지만 양육자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법원에서 분명히 고려합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일수록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과 자녀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집니다. 하루하루 미루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고민중이시라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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